식당 홀서빙 알바 야간수당 계산 — 밤 10시 이후 시급은 얼마?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홀서빙 알바의 하루 급여를 밤 10시 전후로 나눠 야간 가산 50%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본다.
저녁 5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홀서빙 알바. 급여일에 사장님과 알바생이 서로 다른 금액을 들고 마주 앉는 가장 흔한 사례다. 차이는 대부분 밤 10시라는 선 하나에서 갈린다.
밤 10시부터는 같은 한 시간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저녁 장사 위주인 식당에서 마감 조 알바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구간에 걸린다. 단, 이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실제 계산 —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자. 오후 5시~밤 12시는 총 7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하므로, 저녁 피크가 꺾이는 9시 무렵 30분을 쉬었다고 하면 실근로는 6.5시간이다.
기본급은 6.5시간 × 10,320원 = 67,080원. 여기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가산분은 2시간 × 10,320원 × 50% = 10,320원. 하루 합계 77,400원이다. 가산분을 빼먹으면 하루 1만 원, 주 5일 마감 조라면 한 달에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임금은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가산분 누락은 액수가 작아도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휴게 시간의 위치다. 휴게를 밤 10시 반~11시에 배치했다면 야간 실근로가 1.5시간으로 줄어 가산분도 7,740원이 된다. 휴게가 언제였는지 기록이 없으면 결국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진다. 이런 구간 쪼개기 계산은 손으로 하면 매달 틀리기 쉬운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는 출퇴근 기록에서 야간 구간을 자동으로 갈라 가산수당까지 계산해 주니 마감 조가 많은 식당일수록 요긴하다.
5인 미만 식당이라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식당은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밤 10시 이후에도 시급 10,320원 그대로 줘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상시 인원 산정은 알바를 포함한 실제 투입 인원으로 따지므로, 주말에만 6~7명이 도는 식당이라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마감 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시각으로 명시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밤 10시 전후가 나뉘어 보이는 출퇴근 기록을 갖추는 것이다.
식당 알바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밤 12시까지 일하는 알바 야간수당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식당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