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픈·미들·마감 교대 스케줄 짜는 법 — 주 15시간 기준까지 고려하기
오픈·미들·마감 3교대 스케줄을 짤 때 주휴수당이 붙는 주 15시간 기준선과 인건비, 휴게시간까지 함께 설계하는 실무 절차를 3단계로 정리했다.
오픈조가 갑자기 그만두면 사장이 새벽에 나가는 게 카페 스케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빈자리를 메우느라 이 사람 저 사람 시간을 늘리다 보면, 어느새 주 14시간이던 알바가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새로 발생합니다. 스케줄표는 근무표이기 전에 인건비 설계도입니다.
1단계 — 시간대별 필요 인원부터 그린다
오픈(07~12시)은 원두 세팅과 출근길 러시, 미들(11~17시)은 점심 피크와 발주, 마감(17~22시)은 정리와 시재 확인까지. 시간대별로 몇 명이 필요한지 먼저 그리고, 사람은 나중에 앉힙니다. 평일 점심 러시가 30분에 몰리는 오피스 상권과 주말 오후가 피크인 주택가 상권은 필요한 그림 자체가 다르니, 포스 시간대별 매출을 한 달치만 뽑아 봐도 과잉 배치 시간대가 보입니다. 여름 빙수철이나 겨울 시즌 음료처럼 계절 피크가 있으면 그 달만 미들을 한 명 늘리는 식으로 조정합니다.
2단계 — 주 15시간 선을 의식적으로 관리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이 붙습니다. 주 20시간짜리 한 명은 주휴 4시간분 41,280원(시급 10,320원 기준)이 매주 추가되고, 주 14시간짜리 두 명은 주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원을 14시간대로 쪼개는 게 답은 아닙니다. 쪼갤수록 채용·교육 비용과 노쇼 리스크가 커지고, 숙련 알바는 시간을 더 원해서 떠납니다. 핵심 인력 2~3명은 15시간 이상으로 두고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주되, 피크 보조만 짧게 쓰는 혼합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최적 배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 — 확정 전 점검 세 가지
① 같은 사람이 두 시간대를 연달아 설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4시간에 30분 이상)가 들어갔는지. ②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스케줄표가 일치하는지 — 계속 어긋나면 실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다시 계산됩니다. ③ 주별 합계가 15시간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③이 제일 자주 뚫리는데, 대타와 연장이 겹치면서 스케줄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을 찍게 하면 알바별 주간 합계와 주휴 발생 여부가 자동 집계되어 월말 급여일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① 최근 4주 근무기록으로 알바생별 주 평균 시간을 뽑아 15시간 경계선 인원을 확인하세요. ② 다음 주 스케줄표에 휴게시간을 별도 칸으로 박아 넣으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