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 4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카페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 주 20시간 근무 실제 예시

주 20시간 일하는 카페 알바의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40×8×시급) 공식에 2026년 최저시급을 넣어 단계별로 계산하고, 개근 판단 등 자주 틀리는 지점을 짚는다.

시급 10,320원에 주말 포함 주 20시간 일하는 카페 알바생.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월 인건비가 얼마인지 바로 답하는 사장님은 의외로 드뭅니다. 20년 가까이 소상공인 임금 상담을 해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 40시간도 아닌데 주휴수당을 다 줘야 하나요?"

단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0조가 그 조건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못 박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주 20시간이면 당연히 대상입니다.

공식에 숫자를 넣어 봅시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1단계: 20 ÷ 40 = 0.5. 2단계: 0.5 × 8시간 = 4시간 — 유급으로 처리할 주휴시간입니다. 3단계: 4시간 × 10,320원 = 41,280원.

한 주 개근할 때마다 41,280원이 추가됩니다. 한 달 평균 4.345주로 잡으면 주휴수당만 약 179,000원. 기본급 약 897,000원(20시간 × 4.345주 × 10,320원)에 더하면 월 인건비는 107만 원대입니다. 시급만 보고 89만 원으로 잡았다면 매달 18만 원씩 어긋나는 셈입니다.

자주 틀리는 두 가지

첫째, "개근" 판단입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이 깨진 게 아니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오픈조가 10분 늦었다고 그 주 주휴를 통째로 빼는 건 오히려 임금체불이 됩니다. 둘째, 스케줄이 매주 달라지는 카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원칙은 계약서상 시간이고 실근무가 계속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시험기간이라 한 주만 12시간으로 줄었다면 그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를 보는 식입니다. 또 하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같은 포괄 표기는 기본시급과 주휴분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전액이 기본시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근 사유별 처리 등 세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매주 엑셀로 이 계산을 돌리는 건 고역이라,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에 출퇴근 기록만 쌓아 두면 주휴수당이 자동 반영된 급여명세서까지 나옵니다.

다음 행동: ① 알바생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15시간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을 표시해 두세요. ② 이번 달 급여대장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찍혀 있는지 점검하세요.

주 20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만 제외됩니다.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40)×8시간×10,320원 = 41,280원이 한 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월 평균 4.345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만 약 179,000원입니다.
알바가 지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아예 결근한 경우에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0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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