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필수 5개 항목과 벌금 피하기
카페 알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임금·소정근로시간·휴게·주휴일·연차 5개 항목을 오픈·마감 시간대 등 카페 근무 조건에 맞춰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새 알바생 첫 출근이 내일인데 계약서는 "일 좀 해 보고 쓰자"며 미루는 카페가 아직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항목별 과태료)입니다. 계약서는 첫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 임금 — 시급이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이상인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일·지급방법까지 적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쓰려면 기본시급과 주휴분을 반드시 분리 표기해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 소정근로시간 — 카페라면 "오픈조 07:00~12:00, 마감조 17:00~22:30"처럼 실제 교대 시간대 그대로. 요일별로 다르면 요일별로 적습니다.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마감조가 5.5시간이면 30분 휴게를 어느 시각에 넣을지까지 명시합니다.
- 주휴일 —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무슨 요일로 할지.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알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행령 제30조).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사항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카페라서 더 챙길 것
교대 변경 통보 절차(며칠 전까지), 마감 시재 확인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오픈 준비 시간 처리를 특약으로 적어 두면 뒷말이 없습니다. 특히 오픈조는 7시 출근인데 "6시 40분까지 와서 머신 예열해"라고 구두로 시키는 순간 그 20분도 근로시간입니다. 시킬 거면 계약서의 시업 시각을 6시 40분으로 적고 그만큼 급여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할 때도 방학 시즌만 쓸 알바인지, 계속 쓸 알바인지에 따라 기간의 정함 유무를 분명히 적어야 갱신 분쟁을 피합니다. 수습을 두더라도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면 최저임금 감액(90%)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세부 특약의 유효 범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시간대와 실제 출퇴근이 계속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분쟁 소재가 됩니다. 인사책처럼 GPS 출퇴근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무료 서비스를 쓰면 "계약대로 일했는지"를 사장과 알바 양쪽이 같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① 지금 일하는 알바생 전원의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이번 주 안에 작성·교부하세요. ②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용) 서식을 내려받아 위 5개 항목과 대조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0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