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본사 09:00·현장 07:00,
부서별 근무시간 나누기
본사 사무직은 전사 09:00~18:00,
현장으로 나가는 직원은 현장공무부 부서에 07:00~16:00을 따로 저장해 두 시간표를 한 회사 안에서 나눕니다.
콘크리트 타설일처럼 하루만 일찍 여는 날은 부서 예외 06:00~15:00으로 처리하고 야간 시간대 경계도 함께 짚습니다.
본사 사무직은 전사 기준 09:00~18:00으로 두고,
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은 「현장공무부」라는 부서 하나에 07:00~16:00을 따로 저장하면 됩니다.
인사책의 근무규정은 전사보다 부서 설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부서에 넣은 07:00이 그 부서원에게만 적용되고 본사 22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처럼 하루만 일찍 여는 날은 부서 단위 예외로 06:00~15:00을 넣고,
평소 시간은 그대로 둡니다.
ㄱ건설 본사 22명과 현장공무부 14명의 출근 풍경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회사 이름 ㄱ건설,
직원 수,
부서 이름,
출근 시각은 설명을 위해 지어낸 조건이며 특정 건설사의 실제 운영과 관계가 없습니다.
ㄱ건설은 서울 본사에 경영지원·견적·설계 인력 22명이 있고,
공사 현장 두 곳의 가설 사무실에 공무·공사·안전 담당 14명이 나가 있는 종합건설사입니다.
본사는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닫습니다.
현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협력업체 작업자들이 07:00 조회(TBM)에 맞춰 모이기 때문에 공무 담당은 그보다 먼저 게이트를 열고 작업 허가서를 챙겨야 하고,
오후 4시쯤이면 장비가 멈추고 정리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ㄱ건설은 출근부를 엑셀 두 장으로 따로 관리했습니다.
본사 기준표를 그대로 현장에 쓰면 현장 직원 전원이 매일 두 시간 일찍 온 사람,
두 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으로 찍혔고,
월말마다 경영지원팀이 손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현장 직원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데,
어느 현장에 있든 07:00 출근이라는 조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ㄱ건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마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묶음 하나에 시간을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장공무부 아래에는 안전관리자 3명으로 된 「안전팀」이 하위 부서로 붙어 있습니다.
안전팀도 조회 전에 위험 구간을 점검해야 해서 출근 시각은 공무와 같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는 ㄱ건설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글의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본사 9시·현장 7시 두 가지 시간표를 둘 때 법이 묻는 것
먼저 하루 길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를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07:00~16:00에 휴게 60분을 두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고,
09:00~18:00에 휴게 60분을 두어도 8시간입니다.
두 시간표는 시작점만 다를 뿐 길이가 같으니 현장 직원에게 더 긴 하루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휴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현장은 점심을 11:00에 일찍 먹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도중에 1시간 이상이라는 점이지 몇 시에 먹느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므로,
현장공무부로 발령받는 직원의 계약서에는 07:00~16:00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본사에서 현장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면 부서 이동과 함께 근로조건 변경 서면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시업·종업 시각을 적어야 하는데,
ㄱ건설처럼 시간표가 두 개라면 취업규칙에도 부서별로 두 줄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른 시작의 경계입니다.
타설일에 06:00부터 일하는 것은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가산을 붙이는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므로,
시작을 05:30으로 당기면 그 30분은 야간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어야 합니다.
ㄱ건설이 타설일 시작을 06:00에서 멈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나는 시각도 한 시간 당겨 15:00으로 두면 하루 8시간이 유지되어 연장근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인사책 근무규정에 현장공무부 07:00을 넣는 순서
회사 관리자 계정으로 앱을 열면 하단 탭에 「근무규정」이 보입니다(직원 계정에서는 같은 자리가 「근무일정」입니다).
관리자 웹의 톱니바퀴 「회사 관리」 → 근무 규정 → 회사 근무 방침으로 들어가도 「이 설정은 「근무규정」으로 옮겼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고 「근무규정 열기」 버튼으로 같은 화면에 도착합니다.
전사 탭에서 본사 시간 09:00~18:00을 먼저 고정
「근무규정」 상단 탭 「전사 / 사업장 / 부서 / 개별」 중 「전사」를 누르고 「전사 기본 근무시간」 줄 오른쪽 「수정 ›」을 누릅니다.
열린 설정 화면에서 근무 요일 칩은 월~금을 고르고,
근무 시간 라디오는 「모든 요일 같게」를 둔 채 출근 09:00,
퇴근 18:00,
휴게 (분) 60을 넣고 「저장」합니다.
화면에는 저장하면 근로자 승인 없이 바로 반영된다는 문구가 있으니,
본사 직원에게 미리 알린 다음 누르는 편이 좋습니다.
부서 탭에서 현장공무부에만 07:00~16:00
「부서」 탭으로 옮기면 부서마다 자체 시간이 있는지 보입니다.
설정하기 전의 현장공무부 줄은 시간 자리가 「—」이고 「사업장 또는 전사 설정을 따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공무부 줄의 「수정 ›」을 누르면 「현장공무부 근무시간 설정」 화면에 「해당 부서는 별도의 근무시간을 설정하지 않아 전사의 근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뜨고,
그 아래 「근무시간 수정」 칸에서 출근 07:00,
퇴근 16:00,
휴게 60분,
요일 월~금을 넣고 「저장」합니다.
하위 부서인 안전팀은 따로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에 정한 시간은 하위 부서에도 적용되므로 안전팀 3명도 07:00 출근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안전팀만 06:30으로 바꿔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안전팀 줄에 자체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적용 순서 카드로 본사와 현장이 갈렸는지 확인
화면의 「적용 순서」 카드는 전사 < 사업장 < 부서 < 개별로,
뒤에 있는 칸이 앞의 칸을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ㄱ건설은 현장 두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었지만 사업장에는 시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이 어느 현장 사업장으로 출근하든 부서 설정이 더 뒤 칸이라 07:00이 유지되고,
현장이 끝나 사업장이 바뀌어도 다시 설정할 일이 없습니다.
타설일 하루는 부서 예외 06:00~15:00
하단 「근무규정」 화면 오른쪽 아래 + 버튼 → 「근무규정 설정」 시트 → 「예외 근무스케줄 설정」을 엽니다.
「누구에게 적용하나요」에서 「부서」를 고르고 현장공무부를 지정한 뒤,
「어느 날인가요」에 타설 날짜를 고르고 시작 시각 06:00,
종료 시각 15:00,
메모 (선택)에 「2동 기초 타설」을 적어 「예외 저장」을 누릅니다.
이 예외는 그 날짜 하루만 평소 규칙 전부를 대신하고,
다음 날은 다시 07:00으로 돌아갑니다.
부서 예외이므로 본사 22명의 그 날 시간은 09:00 그대로입니다.
ㄱ건설 현장공무부의 타설 주간 시간표
아래 표는 수요일에 기초 타설이 잡힌 한 주를 가정해 본사 경영지원 직원과 현장공무부 직원,
안전팀 직원의 하루를 나란히 적은 것입니다.
시간은 모두 휴게 60분을 뺀 실근로입니다.
| 요일 | 본사 경영지원 | 현장공무부 공무 담당 | 안전팀(하위 부서) |
|---|---|---|---|
| 월 | 09:00~18: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 화 | 09:00~18: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 수(타설) | 09:00~18:00 · 8시간 | 06:00~15:00 · 8시간 | 06:00~15:00 · 8시간 |
| 목 | 09:00~18: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 금 | 09:00~18: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07:00~16:00 · 8시간 |
| 합계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수요일 한 줄만 달라지고 주 합계는 세 사람 모두 40시간입니다.
안전팀은 부서 예외를 따로 받지 않았지만 현장공무부의 하위 부서라서 06:00~15:00을 함께 받았습니다.
만약 타설이 저녁까지 이어져 공무 담당이 17:00까지 남았다면 그 두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1주 연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 여부는 실제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예외 스케줄을 저장했다고 연장이 따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직원 쪽 화면도 확인해 둡니다.
현장 직원은 하단 탭 「근무일정」 화면의 다가오는 예외 줄에서 수요일 06:00이 표시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저녁 단체 문자로 알리던 것을 이 화면 확인으로 대신한 것이 ㄱ건설이 바꾼 가장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현장 인력을 부서로 묶을 때 흔히 틀리는 다섯 자리
첫째,
현장마다 사업장 시간을 넣는 실수입니다.
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사라지고 직원은 다음 현장으로 옮겨 가는데,
사업장에 시간을 붙여 두면 새 현장을 열 때마다 시간을 다시 넣어야 하고 빠뜨린 현장의 직원은 본사 09:00 기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둘째,
예외를 휴일로 착각하는 실수입니다.
폭우로 현장을 닫은 날 예외에서 「그 날은 쉽니다」를 체크해도 그것은 근무표상 쉬는 날일 뿐이고,
화면 안내대로 급여·휴가에 반영되는 휴일은 회사 관리 › 자사 휴일에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셋째,
토요일 격주 근무를 「요일마다 다르게」로 넣고 그대로 판정까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실수입니다.
요일별로 다른 시각은 저장되고 화면에 보이지만,
그 값을 지각·근무시간 판단에 쓰는지는 회사별 설정이 가르며 기본은 꺼져 있습니다.
넷째,
하위 부서에 예전 설정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안전팀에 한때 06:30을 넣었다가 잊으면 현장공무부 시간을 바꿔도 안전팀만 따라오지 않습니다.
안전팀 설정 화면 아래 「이 부서만의 설정을 지우고 다시 상위 기준 따르기 ›」로 되돌려 두세요.
다섯째,
근무형태를 「교대조 근무」로 바꾸면 현장 시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교대조 근무를 고르면 그 날 근무표에 배정된 근무가 지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화면 안내대로 교대 근무표를 따로 짜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현장 직원처럼 매일 같은 07:00이라면 「정해진 시간 근무」로 두고 부서 시간을 쓰는 편이 단순합니다.
점검표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전사 09:00~18:00,
휴게 60분,
월~금이 저장되어 있는가 - 현장공무부 줄에 07:00~16:00이 자체 설정으로 보이는가
- 안전팀 설정 화면에 「해당 부서는 별도의 근무시간을 설정하지 않아 부서의 근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가 보이는가
- 타설일 부서 예외가 06:00에서 시작하고 05:30처럼 야간 시간대로 넘어가지 않는가
- 현장 발령자의 근로계약서에 07:00~16:00이 적혀 있는가
법령 근거 검토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다음 검토는 2027년 3월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이 여러 곳인데 현장마다 사업장 시간을 넣어야 하나요?
하위 부서인 안전팀에도 따로 시간을 넣어야 하나요?
타설일 예외를 저장하면 본사 직원 시간도 바뀌나요?
타설을 05:30에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비 오는 날 현장을 닫으면 예외의 「그 날은 쉽니다」로 처리하면 되나요?
직원은 바뀐 출근 시각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