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알바 연장근로수당 계산 — 마감이 늦어져 1시간 더 일했다면
손님이 늦게까지 남아 계약시간을 넘긴 고깃집 알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연장 1.5배 가산을 실제 숫자로 계산하고,
5인 미만 예외까지 짚는다.
고깃집 마감은 사장 마음대로 안 된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하루 5시간 계약한 알바가 있다고 하자.
9시 40분에 들어온 4인 테이블이 자리를 뜨지 않아 불판 정리와 홀 마감이 밀렸고,
알바는 11시에 퇴근했다.
이 1시간,
시급만 얹어 주면 될까.
숫자로 따져 보자.
계산의 출발점 —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약했다고 하자.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 1시간의 값은 10,320원 × 1.5 = 15,480원이다.
여기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자주 놓치는 대목이 하나 있다.
하루 5시간짜리 단시간 알바는 법정 8시간을 넘지 않아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가산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 제6조).
"8시간 안 넘었으니 그냥 시급"이라는 계산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틀린 계산이다.
월 단위로 쌓이면 생각보다 크다
금·토마다 마감이 밀려 주 2회,
회당 1시간씩 연장된다고 하면 월 약 8.7시간이다.
가산 포함 시급 15,480원을 곱하면 월 134,676원.
시급만 주고 있었다면 가산분 50%,
약 44,892원이 매달 미지급으로 쌓인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알바가 진정을 넣으면 3년치를 소급해 정산하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고깃집에 "몇 시에 실제로 퇴근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수기 장부는 다툼이 생기면 힘이 약하다.
인사책처럼 GPS·NFC로 출퇴근 시각이 자동 기록되고 연장 가산까지 계산되는 무료 도구를 쓰면,
이 15,480원짜리 계산을 매번 손으로 할 필요가 없다.
5인 미만이라면 — 가산은 없지만 공짜는 아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운영하며 알바 둘을 쓰는 고깃집이라면 그 1시간은 10,320원,
즉 100%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가산이 없다는 것이지 초과 시간분 자체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또 하나,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도 기억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음 행동은 간단하다.
이번 주 마감 밀린 날의 실제 퇴근 시각을 계약시간과 대조해 보고,
초과분이 있다면 이번 급여부터 1.5배(5인 미만은 100%)로 반영하자.
하루 5시간 계약 알바가 6시간 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식당도 알바 연장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2026년 최저시급으로 연장 1시간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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