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식당,
야간·연장수당 안 줘도 되나요 — 적용 제외 범위 Q&A
5인 미만 식당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 제외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해고예고는 그대로다.
경계를 사례로 가른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수당 안 줘도 된다던데요."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도는 이 말은 절반만 맞다.
그리고 틀린 절반이 임금체불 진정으로 돌아온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의 경계를 실제 질문 순서대로 갈라 본다.
Q1.
밤 11시까지 일 시켜도 야간수당이 없다고요?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식당은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가산이 없다는 것이지 임금이 없다는 게 아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그 5시간분 시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10시 이후는 서비스'라는 관행은 가산수당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불 그 자체다.
Q2.
그럼 5인 미만이면 뭐가 더 빠지나요?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제60조)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 네 가지 — 가산수당,
연장 제한,
연차,
부당해고 구제 — 가 5인 미만 적용 제외의 골격이다.
Q3.
그대로 적용되는 건 뭔가요?
생각보다 많다.
서면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4시간에 30분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과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시행령 제30조),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제26조),
4대보험까지 전부 그대로다.
5인 미만 식당의 임금체불 진정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야간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주말 알바가 주 16시간을 개근하면 매주 주휴수당이 쌓이고,
1년 치가 모이면 수백만 원 단위가 된다.
Q4.
우리 가게가 5인 미만인지는 어떻게 확정하나요?
사장·가족 무급 종사자는 빼고,
알바를 포함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주말에만 알바가 붙는 식당은 날마다 인원이 달라 경계가 흐릿하고,
판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8인과 5.2인 사이에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통째로 갈리기 때문에,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누가 언제 일했는지 날짜별 기록을 남겨 두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주휴·수당 계산의 근거가 한 번에 정리된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알바 명단을 뽑아 주휴수당이 급여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근 석 달치 근무 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자.
5인 미만 식당은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있나요?
5인 미만 식당은 연차휴가도 안 줘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5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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