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3년차부터 연차 16일·25일까지? 가산 연차 계산표
근속 3년차부터 연차에 가산일수가 붙어 2년마다 1일씩 늘고,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기본 15일 + 가산 연차를 단계별로 계산하는 법을 근속연수별 표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오래 일한 직원의 연차가 매년 같은 줄 알았다가 "가산 연차"라는 말을 듣고 정확한 일수가 궁금해진 사장님,
또는 근속연수별로 연차가 며칠인지 표로 정리하고 싶은 인사담당자.
결론부터
입사 후 1년이 지나 받는 기본 연차는 15일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 3년차부터 16일,
계속 늘어 25일까지"라는 말은 정확합니다.
이건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산 연차 계산 — 3단계로 보면 쉽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계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본 15일 확인
입사 후 만 1년(출근율 80% 이상)이 되면 기본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가산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 가산 시작 시점과 주기 적용
가산은 3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므로,
근속 3년에 +1일(16일),
이후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5년차 17일,
7년차 18일…).
3단계 — 25일 상한 적용
가산을 계속 더해도 총 연차가 25일을 넘지는 않습니다.
25일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근속이 더 길어도 25일로 고정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계산표
예시 — 출근율 80% 이상을 매년 충족했다고 가정
| 근속연수 | 기본 | 가산 | 총 연차 |
|---|---|---|---|
| 1년 | 15일 | 0 | 15일 |
| 2년 | 15일 | 0 | 15일 |
| 3년 | 15일 | +1 | 16일 |
| 5년 | 15일 | +2 | 17일 |
| 7년 | 15일 | +3 | 18일 |
| 9년 | 15일 | +4 | 19일 |
| 11년 | 15일 | +5 | 20일 |
| 13년 | 15일 | +6 | 21일 |
| 15년 | 15일 | +7 | 22일 |
| 17년 | 15일 | +8 | 23일 |
| 19년 | 15일 | +9 | 24일 |
| 21년 | 15일 | +10 | 25일 |
| 23년 이상 | 15일 | (상한) | 25일 |
21년 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25일로 고정됩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 해는 "1년 만근"으로 보지 않아 15일이 그대로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월수만큼 월 단위로 연차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 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연수"는 출근율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즉 결근이 많았던 해가 있어도 근속연수 자체는 계속 쌓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2년차부터 가산"으로 오해하는 것 — 가산은 3년 차부터입니다(3년에 +1일).
- 매년 1일씩 늘어난다고 계산하는 것 — 2년마다 1일씩입니다.
- 25일 상한을 모르고 무한정 늘리는 것 — 가산 포함 최대 25일입니다.
- 출근율 80% 조건을 빼고 계산하는 것 — 기본 15일은 출근율 80% 이상이 전제입니다.
- 근속연수 산정 기준일을 흐리게 두는 것 —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관리해야 가산 시점이 맞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가산 연차의 핵심은 "입사일 기준 정확한 근속연수"와 "연도별 출근율"입니다.
인사책은 입사일·근속연수를 인사데이터로 관리하고,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연도별 출근율을 자동 집계하므로 "올해 이 직원은 몇 일짜리 연차인가"를 근속·출근율에 맞춰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발생·사용·잔여 연차를 추적하고 연차 신청·승인을 전자결재로 남겨,
근속이 긴 직원의 가산 연차를 매년 직접 계산하는 부담을 줄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1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