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5 · 최종 수정 2026-09-30 · 4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연차 안 주거나 수당 미지급 시 과태료·처벌은?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지급 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반 유형별 처벌과 노동청 진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은 따로 안 준다"는 말을 들은 직원,
또는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하자 "줘야 하는 게 맞나?" 고민하는 사장님.
연차 미지급이 단순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2026년 10월 8일 이후 발생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
    그 전 발생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종전 제109조) 대상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07조 · 2026-10-08 시행 · 2026-09-30 검토).

즉 "연차는 챙겨주는 회사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의무를 어기면 사장님이 형사 입건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위반인지 — 유형별 구분

연차 관련 분쟁은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1. 연차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음 —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주는 연차(월차형,
    최대 11일)나,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을 주지 않는 경우.
  2. 연차를 썼는데 무급 처리 —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한 날의 임금을 깎으면 위반.
  3.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음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 규정 전체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엔 연차 미부여가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쟁 전에 '상시 근로자 수'부터 따져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지급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통상 209시간을 씁니다(주휴시간 포함).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만원,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못 쓰고 남겼다고 가정합니다(예시).

  • 시간당 통상임금 = 2,090,000 ÷ 209 = 1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000 × 8 = 8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 80,000 × 5일 = 400,000원

이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금체불액이 됩니다.

진정·신고 절차

직원이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됩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등 증빙 확보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3.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 → 사실관계 확인
  4.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즉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연차수당도 정산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차 안 쓰면 자동 소멸"이라며 수당을 안 주는 것 —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퇴직 시 잔여 연차를 빼먹는 것 — 퇴사하면 못 쓴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 5인 미만이라 안심하다 인원이 늘어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기는 시점부터 연차 의무가 생깁니다.
    인원 변동을 놓치면 위반이 누적됩니다.
  •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 일수를 자동 집계하고,
연차 신청·승인을 전자결재로 남깁니다.
누가 며칠을 언제 썼는지 기록이 남아 분쟁 시 증빙이 되고,
잔여 연차가 한눈에 보여 정산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 기능으로 미사용수당 항목도 텍스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을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2026년 10월 8일 이후 발생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전 발생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지급하면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를 아예 안 줘도 5인 미만이면 괜찮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연차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정산 시점)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안 줍니다.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두 차례 촉진하는 등 법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불이 인정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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