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 4분 읽기 · 급여·수당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알바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표 (주 15·20·40시간별)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의결됐다.
주 근무시간별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과 사업주 인건비 변화를 계산표로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고,
8월 초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전까지는 '의결 확정·고시 예정' 상태입니다.)

2027 최저임금,
2026년과 얼마나 다른가

구분2026년2027년변화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월급(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시급 380원 인상이 작아 보여도,
월 단위로는 약 8만 원이 움직입니다.

주 근무시간별 월급 계산표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는 제18조 제3항).
월 환산은 (주 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 기준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시간월급(세전)
15시간3시간약 78.2시간약 836,800원
20시간4시간약 104.3시간약 1,115,800원
30시간6시간약 156.4시간약 1,673,70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236,300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순수 근로시간×10,700원만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로 오르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0,700원 = 주 85,600원(2026년 82,560원 대비 +3,040원).
주 20시간 알바는 4시간분인 42,800원입니다.
시급제 알바 월급의 약 16~17%가 주휴수당이므로,
이걸 빼먹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실수령액 — 4대보험 공제 후 받는 돈

주 40시간 근로자(월 2,236,300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공제 추정치입니다(2026년 요율 기준 — 2027년 요율 확정 전이라 소폭 달라질 수 있음).

공제 항목금액(약)
국민연금 4.5%100,600원
건강보험 3.545%79,300원
장기요양보험10,300원
고용보험 0.9%20,100원
소득세+지방세(1인 가구)2만~3만 원
실수령액약 200만~201만 원

사장님 관점 — 직원 1명 인건비 변화

직원 1명(주 40시간) 기준 사업주 부담은 월급 외에 4대보험 사업주분(약 10~11%)이 붙습니다.

  • 월급 인상분: +79,420원
  • 사업주 4대보험 증가분: 약 +8,000~9,000원
  • 합계: 직원 1인당 월 약 8.8만 원,
    연 약 106만 원 증가

직원 5명이면 연 500만 원 이상이므로,
지금 미리 2027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말로만 하고 계약서에 미기재 → 별도 지급 의무 인정될 수 있음.
    포함 약정 시 환산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임금체불 이중 리스크
  • ❌ 1월 첫 급여부터 반영 누락 →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새 시급 적용
  • ❌ 수습 감액을 아무에게나 적용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세 조건 모두 필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 1월은 급여 실수가 가장 잦은 달입니다.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을 쓰면 GPS·NFC 출퇴근 기록으로 실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시급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교대 근무표,
1시간 단위 연차,
전자결재까지 한 곳에서 처리되니 "주휴 몇 시간이지?"를 매달 수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의무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결정 즉시 지체 없이 고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 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 —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 제외)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주휴일(주휴수당)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제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1월 첫 급여부터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10% 감액(시급 9,630원)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편의점·주방보조 등)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달분 차액은 전액 소급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 명시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뺀 환산 시급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 포함 시급이 약 12,8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10,7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3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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