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알바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표 (주 15·20·40시간별)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의결됐다.
주 근무시간별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과 사업주 인건비 변화를 계산표로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고,
8월 초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전까지는 '의결 확정·고시 예정' 상태입니다.)
2027 최저임금,
2026년과 얼마나 다른가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시급 380원 인상이 작아 보여도,
월 단위로는 약 8만 원이 움직입니다.
주 근무시간별 월급 계산표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는 제18조 제3항).
월 환산은 (주 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 기준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월급(세전) |
|---|---|---|---|
| 15시간 | 3시간 | 약 78.2시간 | 약 836,800원 |
| 20시간 | 4시간 | 약 104.3시간 | 약 1,115,800원 |
| 30시간 | 6시간 | 약 156.4시간 | 약 1,673,70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순수 근로시간×10,700원만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로 오르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0,700원 = 주 85,600원(2026년 82,560원 대비 +3,040원).
주 20시간 알바는 4시간분인 42,800원입니다.
시급제 알바 월급의 약 16~17%가 주휴수당이므로,
이걸 빼먹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실수령액 — 4대보험 공제 후 받는 돈
주 40시간 근로자(월 2,236,300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공제 추정치입니다(2026년 요율 기준 — 2027년 요율 확정 전이라 소폭 달라질 수 있음).
| 공제 항목 | 금액(약) |
|---|---|
| 국민연금 4.5% | 100,600원 |
| 건강보험 3.545% | 79,300원 |
| 장기요양보험 | 10,300원 |
| 고용보험 0.9% | 20,100원 |
| 소득세+지방세(1인 가구) | 2만~3만 원 |
| 실수령액 | 약 200만~201만 원 |
사장님 관점 — 직원 1명 인건비 변화
직원 1명(주 40시간) 기준 사업주 부담은 월급 외에 4대보험 사업주분(약 10~11%)이 붙습니다.
- 월급 인상분: +79,420원
- 사업주 4대보험 증가분: 약 +8,000~9,000원
- 합계: 직원 1인당 월 약 8.8만 원,
연 약 106만 원 증가
직원 5명이면 연 500만 원 이상이므로,
지금 미리 2027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말로만 하고 계약서에 미기재 → 별도 지급 의무 인정될 수 있음.
포함 약정 시 환산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임금체불 이중 리스크
- ❌ 1월 첫 급여부터 반영 누락 →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새 시급 적용
- ❌ 수습 감액을 아무에게나 적용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세 조건 모두 필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 1월은 급여 실수가 가장 잦은 달입니다.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을 쓰면 GPS·NFC 출퇴근 기록으로 실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시급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교대 근무표,
1시간 단위 연차,
전자결재까지 한 곳에서 처리되니 "주휴 몇 시간이지?"를 매달 수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의무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결정 즉시 지체 없이 고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 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 —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 제외)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주휴일(주휴수당)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제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3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