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연차,
학기 중에 촉진해도 되나
결론부터.
사용촉진은 쓰라고 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쓸 수 있게 열어 두는 제도입니다.
학기 중 승인이 사실상 나지 않는 구조를 둔 채 통지만 돌리면 효과를 다투게 됩니다.
적용 법령 확인,
대체 인력,
부여 기준,
기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기 중에 연차를 사실상 못 쓰게 해 두고 연말에 사용촉진 통지만 돌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은 교사가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인력·반차 허용·학기 초 배분으로 쓸 길을 열고,
방학 일괄 사용은 원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제62조)를 거치십시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복무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적용 법령부터 확인하십시오.
「학기 중엔 반이 비어서 안 되니 방학에 몰아 쓰고 연말에 촉진 통지를 돌린다」는 운영이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데,
이 안에는 못 쓰게 해 두는 것과 안 썼으니 수당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서로 부딪힙니다.
결론 — 촉진은 「쓰라고 시켰다」가 아니라 「쓸 수 있게 열어 뒀다」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은 그 원칙 위에서,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사용 수당의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학기 중엔 반이 비어 안 된다」는 사정도 조문 안에서 따로 다룹니다.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시기를 바꾸는 것이지 휴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매번 같은 사유로 반려하는 운영은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함께 봐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학기 중에는 대체 인력이 없어 사실상 승인이 나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통지서만 돌렸다면,
그 촉진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그 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원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유치원은 설립과 운영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큰 갈래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연가를 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따르고,
사립유치원 교원도 사립학교법이 교원 복무에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행정·조리·차량 같은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원 안에서도 직군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복무 기준이 갈리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우리 원의 어느 직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십시오.
이 확인을 건너뛰면 뒤의 절차가 전부 헛돌 수 있습니다.
연차 부여 기준을 입사일로 하는지 회계연도로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학사일정은 3월에 시작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부여 시점과 촉진 시점이 학사일정과 어긋납니다.
1차와 2차 통보 시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별도 주제이니,
여기서는 부여 기준부터 문서로 확정해 두라는 데까지만 적어 둡니다.
학기 중에 쓸 수 있는 길을 실제로 열어 둔다
가장 현실적인 처방은 절차 이전에 운영에 있습니다.
첫째,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누가 비면 누가 들어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승인권자는 매번 반려하게 됩니다.
둘째,
반차와 더 짧은 단위의 사용을 열어 두십시오.
하루를 통째로 비우기 어려운 직군일수록 짧은 단위가 실효적입니다.
셋째,
학기 초에 달력을 펴고 반별로 쓸 수 있는 날을 미리 배분해 두십시오.
미리 나눠 두면 「지금은 안 된다」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 두면 연말의 촉진 절차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갖추게 됩니다.
방학에 몰아 쓰게 할 때의 함정
방학은 교사가 쉬는 기간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돌봄과정이나 방과후과정이 운영되면 그 기간에도 근무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원이 일방적으로 「방학 중 며칠은 전원 연차」라고 정해 소진시키는 방식은 연차의 시기지정권과 부딪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쓰려면 근로자대표를 절차에 맞게 정하고,
서면으로,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공지나 구두 양해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연차가 아직 적은 신규 교사가 섞여 있으면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는 것만 남는다
촉진의 효과가 다퉈지는 자리에서는 원장의 기억이 아니라 문서가 말합니다.
남겨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교사별 연차 발생과 잔여 내역,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알린 사실과 그 시점,
교사가 낸 답과 그 처리,
그리고 실제 사용 내역입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연차와 오전·오후 반차,
반반차,
시간 단위 연차를 휴대폰에서 신청하고 조직장이 승인하는 흐름을 제공합니다.
부여 기준은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잔여와 사용 이력이 교사별로 쌓입니다.
사용촉진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추려 보여 줍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인사책이 촉진 통지를 자동으로 발송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지 자체는 원에서 하시고,
인사책에는 잔여와 신청·승인 기록,
결재 이력을 남기는 용도로 쓰십시오.
통지 수단과 서면 요건은 별도 주제이니 그 기준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3월 첫 주에 학사일정표로 연차 달력을 짜는 순서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제60조와 제61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직군이 있고,
한 반을 담임 1명과 보조교사 1명이 맡으며,
원 전체에서 대체 인력 1명을 돌려 쓸 수 있는 원이라고 해 봅니다.
3월 첫 주에 원장이 먼저 할 일은 학사일정표를 펴고 그 반 담임이 빠지면 안 되는 날에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입학 뒤 적응 기간,
학부모 상담 주간,
발표회 직전 주처럼 담임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표시하지 않은 날은 모두 연차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 둡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 원장이 「이날은 써도 된다」는 날만 골라 주면,
그 목록 밖의 날짜를 신청할 때마다 반려가 되풀이되고 앞에서 말한 쓸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좁히게 됩니다.
다음은 대체 인력 1명의 달력입니다.
한 날에 대체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은 하나뿐이라,
같은 날 두 반의 교사가 하루 연차를 신청하면 한 사람에게는 반차나 가까운 다른 날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한다는 규칙을 학기 초에 알려 두면,
뒤에 신청한 교사도 거절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표시한 날이라고 해서 모든 단위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응 기간이라도 오전 등원과 적응 활동이 끝난 오후에는 보조교사와 대체 인력만으로 반이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하루 연차는 어렵더라도 오후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은 열어 둔다고 달력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하루를 통째로 막은 날과 짧은 단위는 열어 둔 날을 구분해 두면,
교사는 자기 사정에 맞는 단위를 골라 신청하고 원장은 같은 사유로 반려할 일이 줄어듭니다.
교사들에게는 이런 문장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한 날을 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대체 인력이 이미 다른 반에 배정돼 있으면,
반차나 가까운 날짜를 함께 찾겠습니다.」 짧은 안내라도 「학기 중에는 곤란하다」는 말 대신 이 문장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교사가 실제로 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기를 바꾸자고 할 때 적어 둘 세 가지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시기를 바꾸는 일이 생기면,
결과만 남기지 말고 세 가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첫째,
그날 그 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인원 부족」보다 「같은 날 대체 인력이 옆 반에 배정됨」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둘째,
대신 제안한 날짜입니다.
셋째,
교사가 그 제안에 어떻게 답했는지입니다.
하루 연차를 오후 반차로 줄여 제안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교사가 반차를 받아들였다면 남은 반나절이 잔여로 그대로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반나절을 언제 쓰기로 했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연말 잔여 내역과 맞아떨어집니다.
줄여서 제안한 기록이 빠지면,
연말에 남은 반나절이 교사가 쓰지 않은 것인지 원이 막은 것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학기 쌓이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교사에게 시기 변경이 몇 번 몰렸는지,
그리고 제안한 날짜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같은 교사에게 같은 사유가 학기마다 반복된다면 그 반의 대체 인력 배정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제안한 날짜에 교사가 연차를 썼다면,
휴가를 막은 것이 아니라 날짜를 옮긴 것이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신청과 승인 기록,
결재 이력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인사책에 쌓아 두고,
대신 제안한 날짜와 교사의 답은 원의 기록철에 같은 형식으로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렇게 운영한 원이 연말 촉진 절차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기가 끝나기 전에 노무사 상담으로 기록의 빈 곳을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학기에 할 일
첫째,
우리 원의 직군별 적용 법령과 연차 부여 기준을 한 장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교사별 잔여 연차를 뽑아 학기 중에 소진 가능한 날짜를 달력에 미리 배분하십시오.
셋째,
지난 1년간 연차 신청이 반려된 기록이 있다면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반려가 반복된 원에서 촉진 절차만 시행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