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도 사용촉진 되나? 11일 촉진 일정
입사 1년 미만에 월 단위로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도 2020년 개정 이후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다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묶음으로 나눠 촉진하며,
1차·2차 통보 시점이 일반 연차와 다릅니다.
이런 분께 — 작년에 입사한 신입의 "월 1일씩 쌓인 연차"가 곧 소멸하는데,
이것도 촉진해서 수당을 안 줄 수 있는지 궁금한 사장님과 인사 담당자께.
1년 미만 연차는 일정이 일반 연차와 달라 헷갈리는 분께.
결론부터
입사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도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61조에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촉진 규정(제2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촉진하면 미사용분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연차(15일)와 달리 한 번에 11일을 촉진하지 않고 두 묶음으로 나눠 진행하며, 기준 시점도 다릅니다. 이 연차들의 사용기간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그 안에 못 쓰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촉진 일정
1년 미만 연차는 발생 시기가 흩어져 있어,
사용기간 만료(입사 1주년)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눠 촉진합니다.
먼저 생긴 9일분(앞 묶음)
- 1차 촉진: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후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 - 직원 회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 2차 촉진: 직원 미지정 시,
입사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지정해 통보.
나중에 생긴 2일분(뒤 묶음)
- 1차 촉진: 입사 1년이 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후 5일 이내에 서면 통보. - 직원 회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 2차 촉진: 직원 미지정 시,
입사 1년 만료 10일 전까지 회사가 지정해 통보.
기준점은 모두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사용기간 만료일)"입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개인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연차 vs 1년 미만 연차 촉진
| 항목 | 일반 연차(15일) |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2020 신설) |
| 촉진 횟수 구조 | 1·2차 1세트 | 9일분·2일분 2세트 |
| 1차 기준 | 만료 6개월 전 후 10일 | 9일분: 3개월 전 후 10일 / 2일분: 1개월 전 후 5일 |
| 2차 기한 | 만료 2개월 전까지 | 9일분: 1개월 전까지 / 2일분: 10일 전까지 |
| 사용기간 만료 | 발생일로부터 1년 |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
계산 예시
2025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예시),
사용기간 만료 = 2026년 6월 30일:
- 9일분 1차 촉진: 만료 3개월 전(2026-03-31) 후 10일 이내(3/31~4/9) 서면 통보.
- 9일분 2차 촉진: 미지정 시 만료 1개월 전(2026-05-31)까지.
- 2일분 1차 촉진: 만료 1개월 전(2026-05-31) 후 5일 이내(5/31~6/4) 서면 통보.
- 2일분 2차 촉진: 미지정 시 만료 10일 전(2026-06-20)까지.
자주 하는 실수
- "1년 미만은 촉진 안 된다"는 옛 정보 — 2020년 3월 개정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촉진 가능합니다. - 11일을 한 번에 촉진 — 9일분과 2일분은 시점이 다릅니다.
한 번에 묶으면 절차 흠으로 일부 수당이 살아납니다. - 사용기간 만료일 혼동 — 1년 미만 연차의 만료는 "입사 1주년"입니다.
회계연도 12월 말과 헷갈리지 마세요. - 앞 묶음만 촉진하고 뒤 2일 빠뜨림 — 입사 직전 달에 생긴 2일분 촉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 발생과 사용기간 만료일을 자동으로 계산해,
9일분·2일분 각각의 촉진 시점을 놓치지 않게 안내합니다.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집계해 통보문에 채워 넣을 수 있고,
통보·회신 기록을 텍스트로 보관해 촉진 절차 이행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제각각인 신입들의 촉진 일정을 한 화면에서 관리하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입사 1년 미만 연차도 사용촉진이 되나요?
11일을 한 번에 촉진하면 되나요?
9일분 촉진은 언제 하나요?
나중에 생긴 2일분 촉진 시점은 다른가요?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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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