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1년 미만 연차도 사용촉진 되나? 11일 촉진 일정

입사 1년 미만에 월 단위로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도 2020년 개정 이후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다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묶음으로 나눠 촉진하며,
1차·2차 통보 시점이 일반 연차와 다릅니다.

이런 분께 — 작년에 입사한 신입의 "월 1일씩 쌓인 연차"가 곧 소멸하는데,
이것도 촉진해서 수당을 안 줄 수 있는지 궁금한 사장님과 인사 담당자께.
1년 미만 연차는 일정이 일반 연차와 달라 헷갈리는 분께.

결론부터

입사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도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61조에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촉진 규정(제2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촉진하면 미사용분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연차(15일)와 달리 한 번에 11일을 촉진하지 않고 두 묶음으로 나눠 진행하며, 기준 시점도 다릅니다. 이 연차들의 사용기간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그 안에 못 쓰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촉진 일정

1년 미만 연차는 발생 시기가 흩어져 있어,
사용기간 만료(입사 1주년)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눠 촉진합니다.

먼저 생긴 9일분(앞 묶음)

  • 1차 촉진: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후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
  • 직원 회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 2차 촉진: 직원 미지정 시,
    입사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지정해 통보.

나중에 생긴 2일분(뒤 묶음)

  • 1차 촉진: 입사 1년이 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후 5일 이내에 서면 통보.
  • 직원 회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 2차 촉진: 직원 미지정 시,
    입사 1년 만료 10일 전까지 회사가 지정해 통보.
기준점은 모두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사용기간 만료일)"입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개인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연차 vs 1년 미만 연차 촉진

항목일반 연차(15일)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
근거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2020 신설)
촉진 횟수 구조1·2차 1세트9일분·2일분 2세트
1차 기준만료 6개월 전 후 10일9일분: 3개월 전 후 10일 / 2일분: 1개월 전 후 5일
2차 기한만료 2개월 전까지9일분: 1개월 전까지 / 2일분: 10일 전까지
사용기간 만료발생일로부터 1년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계산 예시

2025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예시),
사용기간 만료 = 2026년 6월 30일:

  • 9일분 1차 촉진: 만료 3개월 전(2026-03-31) 후 10일 이내(3/31~4/9) 서면 통보.
  • 9일분 2차 촉진: 미지정 시 만료 1개월 전(2026-05-31)까지.
  • 2일분 1차 촉진: 만료 1개월 전(2026-05-31) 후 5일 이내(5/31~6/4) 서면 통보.
  • 2일분 2차 촉진: 미지정 시 만료 10일 전(2026-06-20)까지.

자주 하는 실수

  • "1년 미만은 촉진 안 된다"는 옛 정보 — 2020년 3월 개정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촉진 가능합니다.
  • 11일을 한 번에 촉진 — 9일분과 2일분은 시점이 다릅니다.
    한 번에 묶으면 절차 흠으로 일부 수당이 살아납니다.
  • 사용기간 만료일 혼동 — 1년 미만 연차의 만료는 "입사 1주년"입니다.
    회계연도 12월 말과 헷갈리지 마세요.
  • 앞 묶음만 촉진하고 뒤 2일 빠뜨림 — 입사 직전 달에 생긴 2일분 촉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 발생과 사용기간 만료일을 자동으로 계산해,
9일분·2일분 각각의 촉진 시점을 놓치지 않게 안내합니다.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집계해 통보문에 채워 넣을 수 있고,
통보·회신 기록을 텍스트로 보관해 촉진 절차 이행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제각각인 신입들의 촉진 일정을 한 화면에서 관리하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입사 1년 미만 연차도 사용촉진이 되나요?
됩니다.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61조 제2항이 신설되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도 촉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법하게 촉진하면 미사용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1일을 한 번에 촉진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먼저 생긴 9일분과 나중에 생긴 2일분은 촉진 시점이 달라 두 묶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묶으면 절차 흠으로 일부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9일분 촉진은 언제 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사용기간 만료)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이 되는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1차로 서면 통보합니다. 직원이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1개월 전까지 2차로 통보합니다.
나중에 생긴 2일분 촉진 시점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2일분은 입사 1년 만료 1개월 전이 되는 시점부터 5일 이내에 1차 통보하고, 직원 미지정 시 만료 10일 전까지 2차 통보합니다. 앞 9일분과 일정이 분리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회계연도(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각 직원의 입사 1주년이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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