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빼고 3.3%로 해주세요" — 위장 프리랜서의 진짜 비용
직원이 원해도 실질이 근로자면 3.3% 처리는 위장 프리랜서입니다.
소급 추징 시뮬레이션(월 250만 원·2년 기준 1,100만 원+)과 안전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빼고 3.3%로 해주세요"라는 직원 요청,
들어주는 순간 리스크는 전부 사장님 몫이 됩니다.
결론부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은 3.3% 사업소득 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근로자이며,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퇴직금·연차수당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년 상담하면서 이 유형의 "소급 폭탄"을 수없이 봤고,
터지는 시점은 늘 사이가 틀어진 뒤였습니다.
왜 직원 요청이어도 소용없나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장비로 일하고,
매월 고정액을 받는다면 "프리랜서 계약서 + 3.3% 원천징수"를 해도 근로자입니다.
직원이 먼저 요청했고 서명한 합의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당사자 합의로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그 각서는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들통나는 경로
- 퇴사 후 "사실은 근로자였다"며 퇴직금 진정(가장 흔한 경로)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
- 공단·국세청 소득자료 대사로 적발
어느 경로든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소급 정산이 시작됩니다.
소급되면 얼마나 나오나
계산 예시 — 월 250만 원,
2년 근무 후 진정
| 항목 | 계산 | 금액(개산) |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소급 | 250만 원 × 약 10% 수준 × 24개월 | 약 600만 원 |
| 근로자 부담분 대납 리스크 | 공단은 사업주에게 우선 고지 — 퇴사자에게 구상 곤란 | +α |
| 퇴직금 | 대략 월급 1개월분 × 근속 2년 | 약 500만 원 |
| 미사용 연차수당·주휴 차액 | 근태 기록에 따라 | +α |
2026년 기준 정확한 요율 합계와 소급 범위(통상 최대 3년)는 공단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보수적인 가정만으로 1,100만 원을 넘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먼저 고지되는 구조라,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받아내기 어려워 실부담은 더 커지는 게 보통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본인이 원했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된다" — 무효입니다.
오히려 위장 처리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 "3.3%면 회사도 직원도 이득" — 직원은 실업급여·산재 보호를 잃고,
회사는 소급 추징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득이 아니라 이연된 비용입니다. - 진짜 프리랜서와의 혼동 — 결과물 단위로 일하고 출퇴근·지휘감독이 없어야 사업소득 처리가 맞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직군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미 3.3%로 쓰고 있다면 — 전환 순서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쌉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상자와 면담해 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고 안내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변화를 표로 보여 주고,
실업급여·산재 보호가 생긴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면 설득이 훨씬 빠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로 소급할지 전환일로 할지는 소급 보험료와 퇴직금 산정에 직결되는 민감한 결정이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셋째,
전환 이후에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정상적으로 남겨 근로자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 자진 정리 비용이 퇴사자 진정으로 터진 뒤의 소급 정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만은 20년 경험상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답해야 하나
"우리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라 4대보험은 법적 의무"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직원의 실수령액 고민 때문이라면,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제도(두루누리) 대상인지 확인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쪽을 안내하세요.
채용 초기부터 근로계약·출퇴근 기록·급여 기록을 제대로 남기는 것이 결국 회사를 지킵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도구로 근로계약과 근태를 기록해 두면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를 두고 다툴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① 현재 3.3% 처리 인력 중 출퇴근·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 ② 해당 인력은 근로계약 전환 + 4대보험 취득신고 ③ 보험료 부담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직원이 원해서 3.3%로 처리하면 문제없나요?
위장 프리랜서가 적발되면 얼마나 소급되나요?
진짜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