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1 · 최종 수정 2026-09-30 · 4분 읽기 · 급여·수당

2026 4대보험 요율,
내 월급에서 얼마 떼나?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3가지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항목별 부담 구조와 공제액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세전 250만 원인데 통장엔 22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도대체 뭘 이렇게 떼나?" 궁금한 직원,
그리고 "내가 회사로서 얼마를 같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하나" 정리하고 싶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께.

결론부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얹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입니다.
이 중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세 가지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월급에서는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핵심 구조만 기억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2026년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각 4.75%)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추가되며,
    이 역시 절반씩 나눕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 100%.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즉 월급에서 빠지는 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네 줄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은 아니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가 함께 빠지기 때문에 "세전과 실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항목별 부담 구조

각 보험의 부과 기준과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구체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특히 건강보험·장기요양),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그해 고시값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연금: 부과 기준 =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9.5%(2026년),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하한이 있어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2026-01-01 시행 · 2026-09-30 검토)
  • 건강보험: 부과 기준 = 보수월액.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되며 근로자·사업주 각 50%.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뒤,
    그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더합니다.
    장기요양도 50%씩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같고,
    둘을 합치면 1.8%입니다(즉 근로자 0.9%).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 부과 기준 = 보수총액.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로 구성됩니다.

계산 예시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요율은 설명용 가정값이며,
실제 적용 시 그해 고시 요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 국민연금(근로자 4.75%): 3,000,000 × 4.75% = 142,500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근로자 0.9%): 3,000,000 × 0.9% = 27,0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보수월액 × 그해 건강보험료율 × 50% + (그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요율 × 50%)

고용보험처럼 비율이 수년간 안정적인 항목과 법률에 연도별 요율이 정해진 국민연금(2026년 4.75%,
2027년 5.0%)은 위 방식으로 바로 계산되고,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그해 고시 요율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세전 300만 원이라도 실수령은 그보다 적습니다.

4대보험 부담 주체 비교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산정 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상·하한)
건강보험50%50%보수월액
장기요양50%50%건강보험료액
고용보험(실업급여)절반절반보수총액
고용보험(고용안정·능력개발)없음전액보수총액
산재보험없음전액보수총액(업종별 요율)

자주 하는 실수

  • "산재도 내 월급에서 떼는 줄 알았다": 산재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 장기요양을 빼먹고 계산: 건강보험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 위에 추가로 붙습니다.
  • 작년 요율로 계산: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자주 바뀝니다.
    매년 1월 기준 고시 요율을 확인하세요.
  • 세전=실수령으로 착각한 채 연봉 협상: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뒤가 실수령입니다.

4대보험 요율과 금액은 법정 사항이며,
정확한 그해 수치는 공단 고시값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으로 기록된 출퇴근에서 실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명세를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보수월액 기준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급여명세 항목으로 정리해 "세전 얼마에서 무엇이 어떻게 빠졌는지"를 직원에게 명세서로 보여줄 수 있어,
매달 "왜 이만큼 떼냐"는 문의를 줄여 줍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중 근로자가 월급에서 떼는 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세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몇 퍼센트 떼나요?

2026년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2027년 10.0%, 각 5.0%).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하한이 있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떼나요?

건강보험료를 먼저 산정한 뒤, 그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둘 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그해 값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은 보수의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왜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가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2026년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그해 고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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