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선택근로제 의무근로시간대(코어타임) 정하는 법

선택근로제는 의무근로시간대(코어타임)와 자율시간대(플렉시블타임)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입니다.
코어타임 설계부터 정산기간 운영까지 실무 6단계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런 분께 — 출퇴근 시각은 직원이 자율로 정하되 회의·협업이 가능한 공통 시간대는 확보하고 싶은 사장님,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며 코어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선택근로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하루를 두 구간으로 나눠 설계합니다.

  • 의무근로시간대(코어타임): 모든 직원이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공통 시간대(예: 11:00~15:00).
    회의·협업을 여기에 몰아둡니다.
  • 자율근로시간대(플렉시블타임): 직원이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정하는 구간.

코어타임 설계의 원칙은 "필요한 만큼만 좁게"입니다.
코어타임이 넓을수록 자율성이 줄어 제도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선택근로제 설계·정산 6단계

1단계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선택근로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구체 내용을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자율시간대,
표준근로시간 등을 담습니다.

2단계 — 정산기간 정하기

정산기간은 통상 1개월 이내로 설계합니다(특정 업종 등 예외적으로 더 긴 정산기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 사업장은 1개월 이내가 표준입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총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3단계 — 코어타임(의무근로시간대) 설계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 좁게 잡기: 예) 11:00~15:00.
    점심·핵심 회의를 포함하되 그 외는 자율.
  • 코어타임 없이 운영(완전선택)도 가능하지만,
    협업이 필요한 조직은 좁은 코어타임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단계 — 플렉시블타임(자율근로시간대) 설계

출근 가능 구간(예: 07:00~11:00)과 퇴근 가능 구간(예: 15:00~22:00)을 정합니다.
이 안에서 직원이 시업·종업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5단계 — 표준근로시간 정하기

연차·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을 환산할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정해둡니다.
자율로 출퇴근하는 제도 특성상,
휴가 1일을 몇 시간으로 칠지 기준이 없으면 정산이 어긋납니다.

6단계 — 정산기간 종료 후 정산

정산기간이 끝나면 실제 총 근로시간과 약정 총 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 초과 근무분: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을 넘은 부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수당 대상.
  • 부족 근무분: 약정에 미달하면 임금 공제 또는 다음 정산기간 이월 등 합의된 방식으로 처리.

코어타임 설계 예시 (예시)

구간시간대성격
출근 자율07:00~11:00플렉시블
의무 근무11:00~15:00코어타임
퇴근 자율15:00~22:00플렉시블
  • 코어타임 4시간은 모두 근무,
    점심 1시간 휴게 포함.
  • 어떤 직원은 08:00~17:00(휴게 1h,
    실근로 8h),
    다른 직원은 10:00~19:00(휴게 1h,
    실근로 8h)처럼 자율로 운영.
  • 정산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맞추는 한도에서 일별 근무는 자유롭게 가감.

자주 하는 실수

  • 서면합의 없이 도입 → 선택근로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사내 공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 코어타임을 너무 넓게 → 09:00~18:00 전부를 코어로 잡으면 사실상 고정근무라 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협업에 필요한 최소 구간만 잡으세요.
  • 표준근로시간 미설정 → 휴가일 환산 기준이 없으면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계산이 어긋납니다.
  • 정산 누락 → 정산기간 종료 후 초과·부족분을 정산하지 않으면 연장수당 미지급 또는 임금 과지급 분쟁이 생깁니다.
  • 연소자 적용 →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선택근로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으로 직원이 자율로 찍는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코어타임 근무 여부와 정산기간 동안의 실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출퇴근 시각이 사람마다 달라도 정산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맞추는지,
코어타임에 모두 근무했는지를 텍스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택근로제 정산 작업을 손계산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1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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