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9 · 5분 읽기 · 급여·수당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언제 어느 걸 쓰나?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 둔 단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에 쓰고,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을 평균 낸 1일 단가로 퇴직금·휴업수당에 씁니다.
두 단가의 산식과 항목별 적용,
하한 보호 규정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수당을 계산할 때와 퇴직금을 정산할 때 쓰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쪽이 어디에 붙는지 매번 다시 찾아보는 사장님·급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정의와 산식,
그리고 항목별로 어느 단가를 쓰는지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두 임금은 서로 다른 자다

통상임금은 앞으로 줄 임금을 미리 정해 둔 단가이고, 평균임금은 이미 준 임금을 뒤에서 평균 낸 단가입니다.
재는 방향이 반대라 같은 직원에게도 두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 미리 정한 단가가 필요한 곳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 지나간 실적을 평균 내야 하는 곳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감급 제재의 한도

그래서 "우리 회사 하루 단가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답이 두 개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려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단가가 정해집니다.

통상시급이 나오는 자리 — 월 209시간과 고정성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 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실적에 따라 흔들리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 같은 고정 항목이 남습니다.

시간 단가로 바꿀 때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환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1시간 단가 = 시간당 통상임금 × 1.5 (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사업장)

분모가 209시간이라는 점이 자주 흔들립니다. 주 소정근로가 40시간이 아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가 붙지 않는 직원은 분모가 달라지고,
분모가 달라지면 같은 월급이라도 시간 단가가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나오는 자리 — 3개월과 달력 총일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두 가지가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첫째,
분자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폭넓게 들어갑니다.
연장수당도,
그 기간에 안분되는 정기상여도 들어갑니다.
둘째,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3개월이 며칠로 끊기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움직이고,
분모가 커지면 1일 단가는 내려갑니다.

수당·퇴직금별 적용 단가 조견표

계산할 항목쓰는 단가근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46조
산재 보상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감급 제재의 한도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95조

한 줄로 외운다면 — 근로시간에 붙는 것은 통상임금,
근속과 정산에 붙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성격이 갈리는 여섯 지점

지점통상임금평균임금
시점지급 전에 미리 확정사유 발생 후에 산정
분자정기·일률·고정 항목만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분모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그 3개월의 달력 총일수
결과 단위보통 시간당1일
변동 항목원칙적으로 제외지급됐다면 포함되는 쪽
하한별도 규정 없음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음

낮게 나온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나 휴직이 낀 달이 산정 기간에 들어오면 분자가 줄어 1일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는데,
그 값을 그대로 퇴직금에 쓰면 직원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두 값을 다 낸 다음 큰 쪽을 쓰는 것입니다.

한 직원의 숫자로 두 단가를 나란히 내 보기

아래 금액은 산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공의 예시입니다.

월 통상임금 2,09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인 직원을 가정합니다.
이 직원이 퇴직 직전 3개월(총 92일) 동안 연장수당과 상여 안분을 포함해 7,200,000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2,090,000 ÷ 209 = 10,000원
  • 연장근로 1시간 = 10,000 × 1.5 = 15,000원
  • 1일 평균임금 = 7,200,000 ÷ 92 ≈ 78,261원
  • 1년 근속 퇴직금 = 78,261 × 30 ≈ 2,347,830원

같은 사람인데 수당은 시간당 10,000원 기준으로,
퇴직금은 하루 78,261원 기준으로 갈립니다. 두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이고,
하나로 통일하려는 순간 어느 한쪽이 틀립니다.

단가가 뒤바뀌는 실무 네 자리

  • 퇴직금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한다. 상여와 연장수당이 통째로 빠져 대개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의 자는 평균임금입니다.
  • 연장수당을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반대 방향의 같은 실수입니다.
    가산수당의 자는 통상임금입니다.
  • 평균임금 분모에 근무일수를 넣는다. 분모는 달력 총일수라서,
    근무일수(약 60~65일)를 넣으면 1일 단가가 30퍼센트 넘게 부풀 수 있습니다.
  • 낮게 나온 평균임금을 검산 없이 확정한다. 통상임금과 견줘 큰 쪽을 쓰는 절차를 빼먹으면 하한 규정을 어깁니다.

인사책이 채우는 자리와 채우지 못하는 자리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집계하고,
급여 계산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통상시급을 산출해 가산수당을 급여명세에 반영합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 월 209시간이 되는 그 환산이 계산 안에 들어 있어,
시간 단가를 손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임금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급여 계산 화면이 대신 해 주지 않고,
대신 직전 3개월의 지급 내역과 근로시간 기록이 명세 형태로 남아 있어 임금 총액과 기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금액을 빠르게 가늠해야 할 때는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 총액과 기간 일수를 넣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쓰고,
통상임금 포함 범위 같은 개별 판단은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통상임금은 앞으로 줄 임금을 미리 정해 둔 고정 단가라 정기·일률·고정 항목만 들어가고,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한 임금을 직전 3개월 총액 기준으로 뒤에서 평균 낸 1일 단가라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수당과 상여 안분까지 폭넓게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어느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이며, 1일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상여와 연장수당이 빠져 대개 적게 나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어느 임금이 기준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단가를 구한 뒤 가산율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환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연장 1시간은 그 시간 단가의 1.5배입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근무일수인가요,
달력 일수인가요?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3개월이 며칠로 끊기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움직입니다. 근무일수(약 60~65일)를 분모에 넣으면 1일 단가가 30퍼센트 넘게 부풀 수 있어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나 휴직이 산정 기간에 끼어 1일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하한 규정이므로, 두 값을 모두 낸 다음 큰 쪽을 쓰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고정성이 핵심이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처럼 변동·불확실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같은 이름이라도 지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항목은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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