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0 · 3분 읽기 · 급여·수당

식대·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정기 지급되는 항목만 해당하며,
분기·명절 일시 상여는 제외됩니다.
산입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줬는데 식대·상여까지 더하면 최저임금 충족인지 헷갈리는 사장님,
임금 구성을 설계하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싶은 인사 담당자라면 이 글이 산입범위 기준을 정리해 줍니다.

결론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넓혀 왔고,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고정으로 주는 상여·식대를 더해 최저임금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핵심 조건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입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주기"와 "항목 성격"으로 갈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소정근로 외 대가)
  • 분기·반기·명절에 한 번씩 주는 일시 상여금 (매월 지급이 아님)
  • 현물(쌀·식권 등 현금이 아닌) 복리후생
  •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

식대·상여금 산입 비교

항목매월 정기 지급산입 여부
기본급매월산입
정기상여금매월 균등 분할산입(2024~ 전액)
명절·분기 상여비정기미산입
식대(현금)매월산입(2024~ 전액)
식권·현물 식대현물미산입
연장근로수당변동미산입

계산 예시 (예시이며 가공의 숫자입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급: 1,900,000원
  • 매월 정기 식대: 200,000원
  • 매월 정기상여(균등 분할): 100,000원

최저임금 산입 임금 = 1,900,000 + 200,000 + 100,000 = 2,200,000원

시급 환산 = 2,200,000 ÷ 209 = 약 10,526원/시간

이 값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
같거나 높으면 충족입니다.
반대로 식대가 매월이 아니라 분기 지급이면 산입되지 않아 결과가 달라집니다.

산입범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

과거에는 기본급 중심으로만 최저임금을 따졌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을 낮게 두고 상여·식대로 임금을 돌리는 관행 때문에 실제 받는 임금이 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고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그 결과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핵심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식대라도 매월 현금으로 주면 산입,
분기에 몰아 주거나 식권·현물로 주면 미산입입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는 지급 주기와 지급 형태(현금/현물)를 먼저 확정해야 산입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명절 상여를 산입으로 착각 — 매월 균등 분할 지급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 현물 식대를 산입으로 착각 — 현금이어야 산입됩니다.
    식권·현물은 제외입니다.
  • 연장수당을 더해 최저임금 충족으로 계산 —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상여를 연 1회 몰아 지급 — 산입하려면 매월 분할 지급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임금 항목을 기본급·식대·상여·수당으로 구분해 텍스트로 관리하고,
월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기록합니다.
매월 정기로 지급되는 항목만 추려 시급으로 환산·비교하기 쉬워,
임금 구성을 짤 때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무엇인지 한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산입 판단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권·현물 식대는 제외됩니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균등 분할로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분기·명절에 몰아 주는 일시 상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산입되나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소정근로 외 근로의 대가라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산입의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핵심입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상여·복리후생비라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반인가요?

산입되는 정기상여·식대까지 더해 시급 환산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산입 대상을 모두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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