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줘도 되나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로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직과 1년 미만 계약은 감액이 금지됩니다.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신입을 수습으로 채용하며 첫 3개월은 급여를 낮춰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사장님,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 업무 직원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라면 읽어 보세요.
결론부터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은 가능하지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즉 1년 미만(예: 6개월·11개월) 계약직에게는 수습이라도 9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운 채 감액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액 가능 요건 정리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이 적법하려면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불가,
100% 지급. - 수습 3개월 이내: 4개월째부터는 100% 지급.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 단순노무직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 감액률 한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최대 10% 감액).
수습 감액 적용 가능 여부 비교
| 사례 | 계약기간 | 직무 | 90% 감액 |
|---|---|---|---|
| 정규직 신입 | 1년 이상 | 일반 사무 | 가능(3개월 이내) |
| 6개월 계약직 | 1년 미만 | 일반 | 불가(100% 지급) |
| 단순노무 고시 직종 | 1년 이상 | 단순노무 | 불가(100% 지급) |
| 수습 5개월째 | 1년 이상 | 일반 | 4개월째부터 100% |
계산 예시 (예시이며 가공의 숫자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가정하고 90% 감액을 적용하면:
- 시간급 최저임금 가정: 10,000원
- 수습 감액 적용 시급 = 10,000 × 0.9 = 9,000원
-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면: 9,000 × 209 = 1,881,000원
단,
이 9,000원은 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법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인 10,0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둘 때 챙길 점
수습 감액은 "임금을 깎아도 되는 특례"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 계약기간,
수습기간(시작·종료일),
수습기간 중 감액률을 서면으로 적습니다.
명시가 없으면 감액 근거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수습 ≠ 무한정 평가기간: 수습기간을 6개월·1년으로 길게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액은 어떤 경우에도 최초 3개월까지만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 중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 4대보험·주휴수당은 그대로: 수습이라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의무나 주휴수당,
연차 발생 등 다른 근로조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액은 "기본 시급의 최대 10%"에만 적용됩니다. - 단순노무 직종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종사 직종이면 수습이라도 100%이므로,
채용 직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신입에게 무조건 90% 적용 —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감액 불가입니다.
- 수습기간을 길게 잡고 그 기간 내내 90% 지급 —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 확인 누락 — 고시 직종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 조건 미기재 —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감액률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계약기간·수습 시작일과 급여 항목을 텍스트로 관리합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과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감액 가능 기간이 끝나는 날을 놓치지 않고 정상 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 해당 여부와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90%를 줘도 되나요?
6개월 계약직 수습에도 90% 적용되나요?
감액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단순노무직도 감액할 수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