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교대 인수인계에서 포스 시재 확인이 빠지던 14명 매장,
근무표 겹침 15분과 업무 요청으로 남긴 순서
오전조에서 오후조로 넘어가는 순간 포스 서랍 시재 확인이 한마디로 끝나던 카페 점장이,
근무표에 두 조가 겹치는 시간을 두고 업무 요청의 「사람마다 맡은 일」과 댓글로 센 결과를 남기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카페 교대 때 포스 시재 확인이 자꾸 빠지는 일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교대 때 서랍 시재(서랍 안 현금 잔액) 확인이 빠지는 것은 센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 시간이 없고,
센 결과가 남는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책에서는 근무표에서 두 조가 겹치는 시간을 만들고,
점장이 업무 요청의 「사람마다 맡은 일」로 넘기는 직원의 몫과 받는 직원의 몫을 따로 적어 보내며,
센 결과는 업무 상세의 댓글에 남깁니다.
점장은 홀에 있어도 「보낸 업무」에서 두 사람이 어디까지 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 카페 5~29인 — 점장이 겪는 교대 끝 인수인계 누락을 인사책으로 바꾼 흐름을 따라갑니다.
등장하는 회사와 사람은 설명을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화면과 단추 이름은 2026년 10월 인사책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께: 주말 브런치처럼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조가 바뀌고 포스 서랍 인수가 서서 하는 한마디로 끝나는 카페 점장님,
그리고 시재가 안 맞을 때 어느 조 구간에서 생긴 일인지 가리지 못해 곤란했던 사장님.
토요일 14시 10분,
브런치 줄이 문밖까지 이어지는데 서랍에 거스름돈이 없었다
직원 14명이 일하는 동네 카페입니다.
토요일은 8시에 문을 열고 오전조가 14시에 오후조에게 가게를 넘깁니다.
14시 정각,
오전조 아르바이트 직원 A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가방을 멨고,
오후조 아르바이트 직원 B는 같은 순간 앞치마 끈을 묶으며 들어왔습니다.
포스 앞에서 오간 말은 한마디씩이었습니다.
"서랍 봤어요?" "네,
괜찮아요." A는 14시 1분에 퇴근 기록을 찍었고 B는 곧바로 줄 선 손님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4시 10분,
B가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주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큰 지폐는 두툼하게 쌓여 있는데 소액권과 동전 칸은 바닥이 보였습니다.
오전조가 쌓인 큰돈을 금고로 옮기면서 거스름돈으로 둘 소액권까지 함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점장은 테이블을 치우다 불려 와서 금고에서 소액권을 꺼내 오느라 계산대 줄을 몇 분 세워 두었습니다.
줄 끝에 있던 손님 두 팀은 그사이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22시 20분 마감 정산에서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포스에 찍힌 현금 매출과 서랍 속 현금이 맞지 않았습니다.
점장이 오전조 A에게 전화하자 A는 "나갈 때는 맞았다"고 했고,
B는 "받을 때 세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 정산 영수증은 서랍 옆 종이 더미에서 나왔는데 몇 시에 뽑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장은 차액이 14시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 가릴 숫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차액은 두 사람 급여에서 나눠 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점장은 대답을 못 하고 그날 오후 근무표부터 열어 보았습니다.
오전조는 8시부터 14시,
오후조는 14시부터 22시로 두 조가 겹치는 시간이 0분이었습니다.
서랍 앞에서 둘이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근무표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재 인수는 왜 서랍 앞 한마디로 끝나 버릴까요?
첫째,
근무표가 인수 시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전조의 끝과 오후조의 시작이 같은 14시이면,
오전조는 시각이 되자마자 나가고 오후조는 그 시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둘이 서랍 앞에 같이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센다고 해도 퇴근 기록을 찍은 뒤에 남아서 세어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봤어요"는 센 것인지 훑어본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서랍 시재는 센 사람의 손에서 받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하루에 한 번뿐인데,
그 순간의 숫자가 아무 데도 적히지 않습니다.
한마디 대답은 그 시각의 상태를 남기지 못합니다.
셋째,
중간 정산 영수증과 금고로 옮긴 돈의 기록이 서랍 옆 종이로만 남습니다.
종이는 교대가 끝나면 다른 영수증과 섞입니다.
어느 조의 것인지,
큰돈을 옮길 때 소액권도 같이 옮겼는지는 그 종이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넷째,
사후에 책임을 묻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재 차액을 사장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이 원칙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차액을 변상하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받아 두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몫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난 뒤에 따지는 것보다,
넘기는 순간에 센 결과를 남겨 두는 쪽이 매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서랍 앞 한마디와 근무표 겹침·업무 요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서랍 앞 한마디 | 근무표 겹침 + 업무 요청 |
|---|---|---|
| 둘이 서랍 앞에 같이 서는 시간 | 근무표에 없어 퇴근 직전 틈에 의존 | 오전조 끝을 늦춰 겹치는 시간을 근무표에 둠 |
| 넘기는 직원과 받는 직원의 일 | 한 문장에 섞임 | 「사람마다 맡은 일」 칸에 각자 따로 적음 |
| 센 결과가 남는 곳 | 말 한마디, 서랍 옆 종이 | 업무 상세의 댓글과 붙인 영수증 사진 |
| 받는 직원이 읽었는지 | 대답 "네"만 있음 | 「확인」을 누르면 점장에게 알림 |
| 점장이 홀에 있을 때 진행 보기 | 직접 가서 물어봄 | 「보낸 업무」에서 사람별 확인·완료 상태 |
| 정산이 안 맞을 때 가를 근거 | 두 사람 기억뿐 | 댓글에 남은 시각과 센 결과 |
따라 하기: 토요일 오전,
14시 교대 서랍 인수를 보내는 순서
아래는 이 매장 점장이 근무표에 겹치는 시간을 만든 뒤,
다음 토요일 정오 무렵 14시 교대의 서랍 인수를 업무 요청 한 건으로 보내고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업무 요청은 처음에는 꺼져 있고 회사가 직접 켜는 기능이라,
켜는 일부터 적었습니다.
1단계.
먼저 대표나 회사관리자가 「업무」 줄의 스위치를 올려 둡니다
PC 관리자 화면 왼쪽 메뉴의 「기능」 묶음에서 「회사 기능 설정」을 열고,
위쪽 탭 「기능」의 맨 아래 「업무」 줄을 켭니다.
줄 설명은 「업무를 만들어 맡기고 진행 상황을 함께 봅니다」입니다.
이 화면은 대표나 회사관리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직원 앱 하단바에 「업무」 칸을 어떤 역할에 둘지는 같은 화면의 「하단바」 탭에서 정합니다.
스위치를 켰는데도 직원 앱에 「업무」 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사 환경에서는 아직 쓸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으니 인사책에 문의해 주세요.

근무표는 스위치 대신 부서의 근무형태로 열립니다.
부서 근무형태를 「교대조 근무」로 고르고 교대 근무표를 짜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이미 교대 근무표를 쓰는 매장이라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2단계.
점장이 근무표에서 두 조가 겹치는 시간을 만듭니다
점장은 PC에서 왼쪽 메뉴의 「근무 편성」을 열어 카페 부서를 고르고,
탭 「주간 편성」으로 갑니다.
그 안의 「조 관리」를 열면 조마다 유형 버튼이 있고,
오전조 유형의 끝 시각을 14시 15분으로 고칩니다.
오후조는 그대로 14시에 시작하므로 14시부터 14시 15분까지 15분 동안 두 조가 같이 근무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주간 편성의 시간 막대에서 두 조의 막대가 겹쳐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조 관리와 로테이션 편집은 휴대폰이 아니라 PC에서 하도록 안내됩니다.
유형을 저장할 때 「이번 달 이 유형 편성도 함께 변경」을 체크하면 오늘 이후 이달의 해당 칸이 새 시각으로 초안에 담깁니다.
직원에게 보이게 하려면 「편성 확정」을 눌러야 하고,
확인창에는 「확정하면 직원에게 알림이 갑니다.」가 나옵니다.
확정하면 직원에게는 「근무표가 확정됐어요」 알림이 갑니다.
3단계.
정오 무렵 점장이 「+ 업무요청」을 열고 제목과 자세한 내용을 씁니다
점장은 하단바의 「업무」를 열고 휴대폰에서는 떠 있는 「+ 업무요청」을,
PC에서는 「+ 업무 요청」을 누릅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에는 "토요일 14시 서랍 인수"처럼 날짜와 시각이 보이는 제목을 씁니다.
「자세한 내용」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알아야 할 순서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 정산을 뽑고,
큰돈은 금고로 옮기되 거스름돈용 소액권은 서랍에 남기고,
서랍은 시작 거스름돈 기준대로 맞춘다"는 식입니다.
시작 거스름돈은 매일 서랍에 두기로 정한 잔돈의 기준을 말하고,
금액은 매장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에 매장 기준을 적어 둡니다.
4단계.
받는 사람을 고르고 사람마다 맡은 일을 적어 보냅니다
「받는 사람」에서 오전조 A와 오후조 B를 체크합니다.
받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 되면 「사람마다 맡은 일」 칸이 나타나고 사람마다 입력 칸이 생깁니다.
A 칸에는 "중간 정산 영수증 사진,
큰돈 이동 후 서랍을 센 결과를 댓글에",
B 칸에는 "14시에 A와 서랍을 다시 세고 같은지 댓글에"라고 적습니다.
이 칸은 길지 않으므로 핵심만 쓰고 순서는 「자세한 내용」에 둡니다.
오후조 C는 「참조」에 체크합니다.
참조는 일을 맡지 않고 알림만 받으며,
업무 화면에서 「봤어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마감 날짜의 기본값은 내일이므로 오늘 날짜로 바꾸고,
「마감 시각」은 정시 선택지에서 14:00을 고릅니다.
이 선택지는 09:00부터 18:00까지 정시만 있어서 14시 교대와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 보내기」를 누르면 A와 B에게 요청자 이름이 앞에 붙은 「님이 업무를 요청했어요」 알림이 가고,
C에게는 「님 요청에 참조로 들어갔어요」 알림이 갑니다.

5단계.
오전조 A가 「확인」을 누르고,
서랍을 센 뒤 결과를 댓글로 남깁니다
A는 알림을 눌러 업무 상세를 열고 자기 이름 아래 「맡은 일」을 읽은 뒤 「확인」을 누릅니다.
이 단추는 승인이 아니라 읽고 이해했다는 표시입니다.
13시 40분쯤 A는 포스에서 중간 정산을 뽑고 큰돈을 금고로 옮긴 뒤 서랍의 소액권과 동전을 종류별로 셉니다.
센 결과는 업무 상세 맨 아래 댓글 줄에 "소액권·동전 종류별로 센 결과 기준과 같음,
큰돈은 봉투에 담아 금고,
중간 정산 영수증 사진 첨부"처럼 적습니다.
영수증 사진은 옆의 「📎 파일」로 고르고 「남기기」를 누릅니다.

6단계.
오후조 B가 14시에 A와 함께 다시 세고 「완료했어요」를 누릅니다
B는 13시 55분에 알림이 와 있는 업무를 열고 「확인」을 누르고,
A의 댓글을 읽습니다.
14시가 되면 근무표에 잡힌 겹침 시간 15분 동안 A와 같이 서랍 앞에 서서 소액권과 동전을 다시 셉니다.
같으면 댓글에 "14시 같이 세어 같음"을 남기고 「완료했어요」를 누릅니다.
다르면 A가 아직 근무 중이므로 그 자리에서 이유를 찾고,
어긋난 내용을 댓글에 적은 뒤에 「완료했어요」를 누릅니다.
점장에게는 한 사람이 누를 때 맡은 일을 완료했다는 알림이 가고,
마지막 사람이 누르면 「모두 완료 — 업무가 끝났어요」가 됩니다.

7단계.
점장이 「보낸 업무」에서 두 사람의 진행과 댓글 읽음을 봅니다
점장은 홀에서 일하다가 PC나 휴대폰에서 「보낸 업무」 탭을 열어 해당 업무를 엽니다.
맨 위 「받은 사람 · 확인」 줄에는 확인한 사람 수와 완료한 사람 수가 나오고,
사람별 상태는 「확인함」과 「완료」로 보입니다.
댓글 아래에는 읽음 숫자가 붙어 B가 A의 댓글을 읽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14시가 되도록 B가 「확인」을 누르지 않았다면 B 옆의 「다시 알림」을 누릅니다.
센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B가 「완료했어요」를 눌러 버렸다면 B 옆의 「다시 해 주세요」로 그 사람 몫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무표를 겹칠 때 법에서 무엇을 같이 봐야 하나요?
겹치는 15분은 오전조가 서랍 앞에서 일하는 시간이므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에 근무 시간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퇴근 기록을 찍은 뒤 남아서 세게 하면 그 시간이 무급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의 한도로 정하므로,
오전조가 이미 하루 근무가 긴 직원이면 겹침을 넣은 뒤 일과 주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는지 근무표에서 봅니다.
휴게도 같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오전조는 이제 6시간이 넘는 근무이므로 유형에 휴게가 들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합니다.
겹침이 길수록 근무가 길어지니,
이 매장은 서랍 인수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15분으로 정했습니다.
교대가 끝난 뒤 무엇이 남고,
무엇은 남지 않나요?
업무 상세에는 요청이 나간 일,
각자 확인한 일,
각자 완료한 일이 시스템 줄로 남고 그 아래에 A와 B가 쓴 댓글과 붙인 영수증 사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2시 마감 정산이 안 맞을 때 점장은 "14시 전 구간은 A가 센 결과와 B가 다시 센 결과가 같다"는 댓글을 먼저 확인하고,
어긋난 구간을 14시 이후로 좁혀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업무에 모인 기록이라 서랍 옆 종이를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인사책은 포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센 금액이 포스 숫자와 맞는지 판정하지 않고,
댓글에 적은 글이 사실인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두 사람이 같은 장면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지,
차액의 책임을 정하거나 급여에서 뺄 근거가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차액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서 본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맞춰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도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켜는 곳: 「회사 기능 설정」의 「기능」 탭 「업무」 줄입니다.
이 줄을 켜기 전의 직원 앱 하단바에는 「업무」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 근무표 전제: 겹침 시간을 넣으려면 카페 부서의 근무형태가 「교대조 근무」이고 근무표를 짜 둔 상태여야 합니다.
교대조 근무 부서의 확정 근무표는 회사 설정에 따라 출퇴근 판정과 급여의 소정 시간 근거로 쓰이므로,
겹침을 넣기 전에 판정 설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반복 요청 없음: 요청 화면에 반복을 정하는 칸이 없어서 교대마다 새 요청을 한 건씩 보냅니다.
제목에 날짜와 시각을 넣고 지난번 자세한 내용을 복사해 쓰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시재가 크게 어긋났던 주말 교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 알림: 앱을 설치한 직원은 푸시를 받고,
웹 브라우저만 쓰면 잠금화면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업무 알림을 끄고 켜는 칸은 알림 설정의 「공지」 칸 하나이고,
방해 금지 시간대의 즉시 알림은 푸시가 울리지 않고 알림함에만 남습니다. - 직원에게 알릴 말: "「확인」은 서랍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읽고 이해했다는 표시이고,
센 결과는 댓글에 적는다"는 한 문장을 첫 주에 알려 줍니다. - 적지 않을 것: 댓글에는 센 결과와 영수증 사진까지만 남기고 손님의 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스에 찍힌 금액을 업무 요청에 적어도 되고,
인사책이 포스와 맞춰 주나요?
센 결과는 업무 상세의 댓글에 사람이 직접 적고 영수증 사진을 「📎 파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인사책 업무 요청은 포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금액을 대신 맞춰 주거나 일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은 읽고 이해했다는 표시이고,
시재가 맞는지는 서랍 앞에서 사람이 봅니다.
오전조가 이미 퇴근했는데 오후조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 상세의 댓글 줄에서 「@ 부르기」로 퇴근한 직원의 이름을 넣어 남기면 그 직원에게 부름 알림이 갑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끝난 직원에게 답을 기대하게 되므로,
이 매장은 근무표에 두 조가 겹치는 시간을 두어 궁금한 점은 그 안에 서랍 앞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름 알림도 알림 설정의 「공지」 칸 설정과 방해 금지 시간대를 따라 울립니다.
시재가 모자라면 그 직원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재 차액을 사장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이 원칙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인사책 업무 요청은 차액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인수 순간의 기록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교대 인수인계는 "서랍 봤어요?"라는 한마디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세어 어디에 남겼는지가 한 곳에서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차액을 급여에서 정리하려는 마음이 들 때의 법적 한계는 편의점 시재 부족, 알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에서 이어서 보시고,
오전조와 오후조의 인원을 어떻게 짤지는 카페 오픈·미들·마감 교대 스케줄 짜는 법을 함께 보세요.
업무 요청과 근무표를 직접 써 보려면 인사책 가입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거: 이 글의 화면 이름과 단추 이름은 2026년 10월 인사책 관리자 화면과 직원 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 문장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43조(임금 지급),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를 일반 수준으로 요약했으며,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은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포스에 찍힌 금액을 업무 요청에 적어도 되고,
인사책이 포스와 맞춰 주나요?
인사책이 포스와 맞춰 주나요?
오전조가 이미 퇴근했는데 오후조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시재가 모자라면 그 직원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