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 4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편의점 시재 부족,
알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 — 임금 전액지급 원칙

포스 시재가 빌 때 알바 급여에서 차감하면 왜 임금체불이 되는지,
동의서를 받아도 위험한 이유와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대응 절차를 Q&A로 정리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그대로 시작한다.
"마감 정산했는데 시재가 8만 원 비어요.
이번 달 그 알바 급여에서 까도 되죠? 본인도 자기 실수 같다고 하는데요."

안 된다.
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도 안 된다.
이 답이 억울하게 들리는 점주가 많다는 걸 알기에,
왜 안 되는지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왜 안 되는가 —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정한다.
여기서 점주들이 걸려 넘어지는 대목이 '전액'이다.
시재 부족분,
깨진 물건값,
폐기 실수 비용을 급여에서 빼는 순간,
명목이 무엇이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체불이 성립한다.
법정 공제(4대보험료,
소득세)와 단체협약 등 법령에 근거한 공제만 예외다.

"공제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면요?" 이것도 위험하다.
손해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의 포괄 동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예정 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크고,
사후 동의라 해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다투어지면 점주가 불리하다.
시급 10,320원 알바에게 8만 원은 하루 일당인데,
고용된 처지에서 한 동의를 법원이 액면 그대로 믿어 주지 않는다.

그럼 점주는 뭘 할 수 있나

첫째,
급여는 일단 전액 지급한다.
이게 방어의 출발점이다.
둘째,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한다.
시재 부족이 그 알바의 고의나 중과실 때문임을 포스 기록,
CCTV,
근무 시간표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계산 실수 수준이면 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게 판례의 흐름이다.
셋째,
반복된다면 경위서를 받고 교육·경고 절차를 밟는다.
기록이 쌓여야 나중에 어떤 조치든 정당성이 생긴다.

실무에서 시재 분쟁의 절반은 "그 시간대에 누가 있었느냐"를 특정하지 못해 커진다.
교대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책임 구간이 좁혀지고 감정싸움이 줄어든다.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무료로 자동 발급해 주는 도구를 쓰면,
'전액 지급했다'는 증빙과 근무 구간 특정이 동시에 해결된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 정산 구조나 교대 인원 수에 따라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전제하자.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급여 공제 동의서를 쓰고 있었다면 오늘부로 폐기하고,
교대 시각이 남는 출퇴근 기록 체계부터 갖추자.

시재 부족분을 알바 급여에서 공제하면 불법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법정 공제(4대보험, 세금) 외에는 손해 명목이라도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알바 본인이 공제에 동의하면 괜찮나요?
위험합니다. 사전 포괄 동의는 위약금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사후 동의도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다투어지면 점주가 불리합니다.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배상은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시재 부족에 대해 점주가 적법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급여를 전액 지급한 뒤,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되는 경우 경위서와 교육·경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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