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9 · 3분 읽기 · 급여·수당

지각·조퇴 시 급여 공제,
얼마까지 가능?

지각·조퇴 시 급여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3회 지각 시 1일 결근 처리' 같은 페널티성 추가 감액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걸립니다.
공제 한도와 통상시급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자주 지각해 급여에서 얼마를 빼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장님,
'지각 3회면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려는 인사 담당자,
조퇴 시 어떻게 공제할지 궁금한 급여 담당자.

결론부터

지각·조퇴 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뿐입니다.
30분 늦었으면 통상시급의 30분치,
1시간 일찍 갔으면 1시간치만 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반대로, 실제 안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빼는 페널티성 공제는 위법입니다.
'지각 3회면 1일 결근 처리(=하루치 임금 공제)',
'지각 1회당 1만 원 벌금'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

공제의 상한은 명확합니다. 지각·조퇴·외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 통상시급,
딱 여기까지입니다.

  • 지각 30분 + 조퇴 30분 = 합산 1시간 → 통상시급 1시간치 공제 가능.
  • 그 이상의 감액("근태 불량 수당" 차감,
    정액 벌금 등)은 근거 없는 임금 삭감이 되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도 어긋납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로 만든 취업규칙·인사평가에 따라 상여금·인사고과에 근태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 구분은 '안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급 공제'(○)와 '벌칙성 추가 감액'(✕)입니다.

통상시급으로 공제액 구하기

공제 단가인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뽑습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해 보통 209시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온 통상시급에 안 일한 시간을 곱하면 공제액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0,000원,
주 40시간 근로자가 어느 달에 지각 1시간·조퇴 1시간(합 2시간)을 했습니다.
(예시)

  • 통상시급 = 2,090,000 ÷ 209 = 10,000원.
  • 공제 가능액 = 10,000원 × 2시간 = 20,000원.
  • 만약 회사가 '지각 1회 = 1일 결근'으로 처리해 하루치(10,000 × 8 = 80,000원)를 뺐다면,
    정당한 공제 20,000원을 초과한 60,000원은 부당한 삭감이 됩니다.

정당한 공제 vs 위법한 공제 비교

항목정당한 공제위법한 공제
근거무노동 무임금(안 일한 시간)페널티·벌금·예정된 손해배상
예시지각 30분 → 30분치 임금 차감지각 3회 → 1일 결근 처리
상한실제 미근로 시간 × 통상시급미근로 시간을 초과
관련 조항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실근로 미제공분)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위반
가능 여부가능불가능

자주 하는 실수

  • 지각 누적을 결근으로 환산 — '지각 3회 = 결근 1일'은 안 일한 시간을 초과해 임금을 빼는 것이라 위법입니다.
    실제 늦은 시간만 합산해 공제하세요.
  • 정액 벌금 부과 — '지각 1회 1만 원'처럼 근로 시간과 무관한 금액을 정해 빼면 위약 예정 금지 위반입니다.
  • 주휴수당까지 차감 — 지각·조퇴는 그날 출근한 것이므로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을 빼면 안 됩니다(무단결근과 다름).
  • 공제 단가를 평균임금으로 계산 — 시간 단위 공제 단가는 통상임금(통상시급) 기준입니다.
  • 근태 반영을 임금 삭감과 혼동 — 상여·고과에 근태를 반영하는 인사 운영은 가능하지만,
    기본급을 페널티로 깎는 것은 별개로 위법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므로 누가 몇 분 지각·조퇴했는지가 분 단위로 남습니다.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두면 통상시급이 자동 계산돼,
'안 일한 시간 × 통상시급'이라는 정당한 공제액만 산출됩니다.
페널티성 정액 차감을 임의로 넣을 필요 없이,
실제 미근로 시간만큼만 급여명세에 반영하는 흐름으로 위약 예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하면 급여에서 얼마까지 뺄 수 있나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뺄 수 있습니다. 30분 지각이면 통상시급 30분치, 그 이상의 페널티성 공제는 위법입니다.

'지각 3회면 1일 결근 처리'는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안 일한 시간을 초과해 임금을 빼는 것이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걸립니다.

지각 1회당 벌금 1만 원을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 둔 금전 부과는 위약 예정 금지 위반입니다. 실제 늦은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보통 209시간) × 실제 미근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지각하면 그날 주휴수당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출근한 날이므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단결근과 달리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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