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팀 · 발행 2026-10-25 · 11분 읽기 · 급여·수당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계산,
겹치는 날의 배율을 급여 화면에 맡긴 3교대 공장

3교대 제조공장 급여 담당자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이 한 날에 겹칠 때 엑셀 탭마다 따로 곱하다 틀리던 계산을,
인사책의 휴가·야근 규정,
연장근무 승인,
야근수당 화면,
급여 계산 순서로 바꾸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겹침 배율표와 토요일 함정,
법적 판단이 남는 곳까지 적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하루에 겹치면 배율은 각각의 가산을 더한 값이 됩니다.
평일 연장에 밤 근무가 겹치면 통상시급의 2.0배,
주휴일에 8시간 안쪽으로 일한 밤도 2.0배,
8시간을 넘긴 밤은 2.5배입니다.
인사책에서는 「휴가·야근 규정」에 가산율을 두고,
승인된 연장·휴일 근무와 근태 기록의 밤 시간을 합쳐 「야근수당」 화면과 급여 계산의 「지급 항목」으로 보여 줍니다.
겹치는 날을 사람이 곱셈으로 맞추는 일이 줄어듭니다.

활용 예시 · 제조공장(3교대) 100인+ — 급여 담당이 겪는 연장·야간·휴일 겹침 가산 계산 실수를 인사책으로 바꾼 흐름을 따라갑니다.
등장하는 회사와 사람은 설명을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화면과 단추 이름은 2026년 10월 인사책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께: 주간·석간·야간 3교대 공장에서 급여를 마감하면서,
특근이 있는 달마다 연장 탭·야간 탭·휴일 탭의 합계가 맞지 않는 급여 담당.
그리고 특근 수당이 이상하다는 반장의 질문에 설명해 줄 근거가 없는 분.

오전 6시 10분,
야간조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세 개의 탭이 다른 합계를 낸 날

공장은 오전 6시,
오후 2시,
밤 10시에 교대합니다.
야간조 버스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오전 6시 10분이면 급여 담당은 사무실 불을 켜고 급여 마감 파일을 엽니다.
직원은 140명쯤이고,
이번 달에는 일요일 특근이 세 번 있었습니다.
급여 파일에는 연장 탭,
야간 탭,
휴일 탭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근무가 세 탭에 나뉘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산수당을 보려면 탭 세 개를 오가며 시간을 옮겨 적어야 합니다.

석간조 직원 E의 일요일 특근이 문제였습니다.
E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휴게 한 시간을 뺀 순근무는 10시간이고,
밤 10시 이후가 마지막 세 시간입니다.
급여 담당은 휴일 탭에 10시간을 넣고 1.5배,
야간 탭에 3시간을 넣고 0.5배로 곱했습니다.
통상시급을 12,000원으로 두면 19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장이 가져온 계산서에는 210,0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휴일은 8시간 넘으면 2배라던데,
E 씨 건 어느 쪽이 맞아요?" 반장이 묻습니다.
급여 담당은 대답을 못 하고 달력을 봅니다.
새벽 12시를 넘긴 한 시간은 월요일이니 평일 야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 특근에 붙여야 하는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토요일 특근은 휴일 탭에 넣어 왔는데,
5일제인 이 공장에서 토요일이 휴일인지도 한 번도 따져 본 적이 없습니다.
탭 세 개의 합계는 맞는데 그 합계가 맞는지는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가산이 겹치는 날,
계산은 왜 꼬일까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산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이상을 더 주도록 합니다.
연장과 야간은 시간대 기준이고 휴일은 날짜 기준이라,
한 근무가 세 기준에 동시에 걸리면 탭을 나눠 곱하다가 한 구간이 빠집니다.
위 사례에서 빠진 것은 8시간을 넘은 휴일 두 시간의 추가 0.5배입니다.

둘째,
날짜를 어느 쪽으로 세는지 정해야 합니다.
밤 10시에 시작해 다음 날 아침에 끝나는 근무는 달력으로 쪼개면 앞날과 다음 날 일부로 갈립니다.
인사책은 근무를 출근한 날의 근무로 묶어 계산합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한 특근은 월요일 새벽 시간까지 일요일 근무입니다.
다만 자정을 넘긴 시간을 휴일로 볼지는 법적 판단이 걸리는 부분이라,
회사 규정과 노무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5일제 공장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면 법정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 휴일 가산이 곧바로 붙지 않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이 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이 그 주 40시간을 넘는지,
자정을 넘긴 시간을 어느 날로 볼지는 근무표마다 달라지니 노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겹침 배율을 한 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책의 기본 가산율을 기준으로 한 값이며,
배율은 통상시급에 곱하는 전체 지급 배수입니다.

근무한 날과 시간대배율인사책 계산
평일 승인 연장1.5배연장 가산율 1.5
평일 승인 연장이 밤 10시 이후로 이어진 시간2.0배연장 1.5에 야간 0.5가 함께 붙음
주휴일·공휴일 승인 근무,
8시간 이내
1.5배휴일 가산율(8시간 이내) 1.5
같은 날 밤 10시 이후 구간2.0배휴일 1.5에 야간 0.5
주휴일·공휴일 승인 근무,
8시간 초과
2.0배휴일 가산율(8시간 초과) 2.0
8시간 초과이면서 밤 10시 이후2.5배휴일 2.0에 야간 0.5
5일제 토요일 승인 근무1.5배무급휴무일이라 연장 구간 · 밤이면 2.0배

앞의 E 사례를 이 표로 다시 계산하면,
순근무 10시간 가운데 처음 8시간은 1.5배,
이후 2시간은 2.0배,
밤 10시 이후 3시간에는 0.5배가 더 붙습니다.
12,000원 기준으로 8×1.5 + 2×2.0 + 3×0.5를 곱하면 17.5시간분,
210,000원입니다.
반장의 계산서가 맞았습니다.
급여 담당의 198,000원에서 빠진 12,000원은 8시간을 넘긴 두 시간의 추가 0.5배였습니다.

엑셀 탭 세 개와 인사책은 무엇이 다를까요?

항목엑셀 탭 세 개인사책
가산율의 출처담당자 머릿속과 시트 셀「휴가·야근 규정」의 가산율 칸 한 곳
연장·휴일 시간의 근거반장 구두 지시와 메모직원이 신청하고 승인한 연장근무만 대상
밤 10시 이후 시간출퇴근 시각에서 사람이 계산근태 기록에서 자동으로 읽음
한 사람의 가산 합계 확인탭 세 개를 오가며 더함「야근수당」 화면의 직원별 표 한 줄
급여로 넘어가는 값합계를 급여 시트에 옮겨 적음급여 계산의 「지급 항목」 줄로 반영

따라 하기: 겹치는 가산을 승인부터 명세서까지 맞추는 순서

1단계.
「휴가·야근 규정」에서 주휴일 요일과 가산율을 확인합니다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휴가」 묶음 → 「휴가·야근 규정」을 엽니다.
먼저 「연차 부여」 그룹에서 「주휴일 요일」을 봅니다.
이 날은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근무하면 휴일 가산 대상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면 법정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는 안내도 함께 나옵니다.
그다음 「수당·휴게」 그룹으로 옮겨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와 가산율을 확인합니다.
연장근무 사전 승인과 월 상한은 「야근 운영」 그룹에 있습니다.
「5인 미만」으로 바꾸면 가산수당 세 가지가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140명 공장은 「5인 이상」이 맞습니다.

가산율 카드는 네 개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은 1.5,
「야간근로 가산율」은 0.5,
「휴일근로 가산율 (8시간 이내)」는 1.5,
「휴일근로 가산율 (8시간 초과)」는 2.0이 기본값입니다.
야간 카드에는 야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자동 차감」이 「자동 차감」이면 하루 최대 1시간까지 자동으로 빠지고,
이 설정은 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판정을 둘 다 움직입니다.
「연장·주말근무 사전승인 필수」는 「사전승인 필수」(권장)와 「자동 추정」 가운데 고릅니다.
바꾼 뒤에는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계산에 쓰이는 기준 시급은 「직원별 급여」에서 직원을 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기준 시급」 줄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제는 입력한 시급 그대로,
월급제는 월급을 월 소정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을지는 회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휴가·야근 규정의 수당·휴게 그룹에서 5인 이상 선택과 연장, 야간, 휴일 가산율을 확인하는 화면
휴가·야근 규정의 수당·휴게 그룹에서 5인 이상 선택과 연장,
야간,
휴일 가산율을 확인하는 화면

2단계.
직원은 「요청」에서 연장근무를 신청합니다

특근이 정해지면 직원이 앱 아래의 「요청」 탭 → 「신규 신청」 → 「근무 신청」 → 「연장근무」를 누르고 「평일 연장」이나 「주말·휴일」을 고릅니다.
시작·끝 시각을 맞추고 「사유」를 다섯 글자 이상 적은 뒤 「신청」을 누릅니다.
E처럼 다음 날 새벽에 끝나는 특근이면 「다음 날 새벽까지 근무」에 체크합니다.
회사가 연장근무 기능을 켠 경우에 보이는 화면입니다.

반장이 구두로 남으라고 한 시간은 신청이 없으면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현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첫 달에는 「사유」에 무엇을 적을지 반장이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 앱에서 밤샘 특근을 연장근무로 신청하는 화면
직원 앱에서 밤샘 특근을 연장근무로 신청하는 화면

3단계.
관리자가 「연장근무 관리」에서 승인합니다

PC에서는 왼쪽 메뉴 「근태」 묶음 안 「연장근무 관리」를 엽니다.
대기 중인 신청 카드에서 「결재함 열기」를 누르고 그 신청을 열어 「승인」이나 「반려」를 누릅니다.
반려할 때는 사유를 적습니다.
승인된 시간만 급여와 주 52시간에 들어갑니다.
신청이 아예 없었던 특근은 「직접 입력」으로 대상 직원·근무일·시간·사유를 넣고 「등록」하면 바로 승인된 것으로 들어갑니다.

승인하지 않은 연장·휴일 시간이 남은 채로 급여를 계산하면 계산 전에 "승인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가 N시간 M분 · N명 있습니다 — 승인 전 시간에는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팀 근태 점검에서 확인하세요."라는 경고가 뜹니다.
밤 10시 이후 시간은 승인과 무관하게 근태 기록에서 읽힙니다.

4단계.
「야근수당」 화면에서 직원별 합계를 확인합니다

왼쪽 메뉴 「급여」 묶음의 「수당·근태 확정」을 누르면 「야근수당」 화면이 열립니다.
「조회 월」에서 달을 고르고 「조회」를 한 번 누릅니다.
위쪽에는 기간별 「총 가산수당」,
「수당 인정 직원」,
「인정 연장근로」,
「총 야간 + 휴일」 카드가 나옵니다.
아래 「직원별 야근수당 (가산수당 내림차순)」 표에는 직원,
부서,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열이 있어,
특근이 많은 사람이 위에 올라옵니다.
「전체」,
「수당 인정」,
「체류 차이」 버튼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표 맨 아래에는 "가산율 정책: 연장 ×1.5 · 야간 +0.5 · 휴일 ×1.5 · 휴일초과 ×2"로 시작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이번 달 계산이 어떤 가산율을 썼는지 반장에게 보여 줄 때 이 줄을 가리키면 됩니다.
화면 위의 안내문대로 이 회사가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라면 최종 승인된 연장·휴일 근무만 수당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체류 시간은 「체류 기준」으로 함께 표시되고,
월 인정 상한은 회사 관리 문턱이라 넘는 분도 지급에 포함됩니다.

야근수당 화면에서 한 달 직원별 연장, 야간, 휴일 시간과 가산수당을 확인하는 모습
야근수당 화면에서 한 달 직원별 연장,
야간,
휴일 시간과 가산수당을 확인하는 모습

5단계.
「공제 확인 후 급여 계산」에서 지급 항목 줄을 확인합니다

급여 화면 「이번 급여」에서 「계산 전 확인」을 통과시키면 「공제 확인 후 급여 계산」이 켜집니다.
누르면 직원마다 「지급 항목」이 먼저 나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줄로 나뉘고,
아래에 「4대보험 서버 제안」과 「소득세 제안값 · 확인 필요」가 이어집니다.
월급제 직원은 기본급에 특근 시간이 들어 있지 않아 배율 전체가 수당 줄에 붙습니다.
시급제 직원은 기본급에 근무한 시간이 이미 한 배로 들어 있어 수당 줄에는 가산분만 보입니다.
합계는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E 사례를 맞춰 볼 때는 직원의 급여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제안값이라 관리자가 확인해 체크한 뒤 「확인값으로 급여 계산」을 누릅니다.
이어서 「급여 결재 상신」 → 승인 → 「전 직원 급여 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체는 인사책이 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보낸 뒤 「지급 사실 기록」에 기록만 남깁니다.

6단계.
직원이 앱에서 항목별 명세서를 엽니다

급여가 확정되면 직원 앱 「내 정보」의 「급여명세서」에서 그 달 카드를 열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
「총 지급액」,
「공제 항목」,
「총 공제액」,
「실 수령액」이 나뉘어 보입니다.
특근 수당이 얼마인지 묻는 직원에게 시트를 보여 줄 필요 없이,
앱의 명세서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확정했다는 알림이 따로 나간다고 보지 말고,
확정한 날 현장 게시판이나 반장을 통해 알려 주세요.

직원이 앱 급여명세서에서 가산수당이 나뉜 지급 항목을 확인하는 화면
직원이 앱 급여명세서에서 가산수당이 나뉜 지급 항목을 확인하는 화면

계산 근거는 어디에 남을까요?

근거는 세 곳에 나뉘어 남습니다.
직원이 올린 연장근무 신청과 승인·반려 기록,
근태 기록의 출퇴근 시각,
그리고 급여 계산에 쓰인 가산율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셋을 같은 달 기준으로 나란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확정한 급여에서 금액이 잘못 나간 것이 발견되면 원본을 고치지 않고 「정정 기록 추가」로 새 기록을 덧붙입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계산이 법에 맞는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가산율은 회사가 입력한 값이고,
어떤 날을 휴일로 볼지도 회사의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도입 전에 확인할 점

첫째,
「주휴일 요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 주휴일인지가 휴일 가산이 붙는 날을 정하므로,
공장의 근무 체계에 맞게 먼저 정하세요.
둘째,
자사 휴일을 「자사 휴일 등록」에 넣으면 휴일근로 가산에 바로 반영된다는 안내가 화면에 있지만,
회사가 정한 휴일이 법정휴일의 가산 대상인지는 법적 판단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셋째,
급여 계산 전에 급여 화면의 「계산 기준」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줄에 「5인 이상 해당」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월 연장 상한은 경고용이라 지급을 자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정 연장수당을 주는 포괄임금 직원은 임금조건에 「포괄임금 여부」 「월 고정 OT 시간」 「월 고정 OT 금액」을 따로 입력하므로,
승인 연장수당과 겹쳐 지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화면은 대표관리자·회사관리자,
또는 「급여 열람」 권한을 받은 관리자에게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 시간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각각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합니다.
인사책의 「휴가·야근 규정」 기본값은 「연장근로 가산율」 1.5,
「야간근로 가산율」 0.5이고,
화면에는 야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는다고 적혀 있어 겹친 시간은 합쳐서 2.0배가 됩니다.

5일제 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은 휴일근로 가산을 받나요?

인사책은 「주휴일 요일」에 고른 날과 공휴일을 휴일로 봅니다.
화면 설명대로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면 법정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
승인된 토요일 근무는 휴일 배율이 아닌 연장 배율로 계산됩니다.
그 주 소정근로를 채웠는지 같은 법적 판단은 사람이 확인해야 하고,
6일제처럼 주휴일 요일을 토요일로 두면 휴일 배율이 적용됩니다.

월 연장 상한을 정하면 넘는 시간은 급여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월 연장·주말 관리 상한 (시간)」은 관리용 문턱이라 넘는 분도 지급에 포함됩니다.
급여 계산 전에는 "월 인정 상한을 넘은 승인시간이 있습니다 — 초과분도 지급에 포함됩니다(회사 관리 기준 초과)."라는 경고가 뜹니다.
상한을 넘기지 않게 막으려면 승인 단계에서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겹침 배율이 급여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직접 보려면 인사책 시작하기에서 특근 한 건을 신청하고 승인해 「야근수당」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 시간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각각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합니다. 인사책의 「휴가·야근 규정」 기본값은 「연장근로 가산율」 1.5, 「야간근로 가산율」 0.5이고, 화면에는 야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는다고 적혀 있어 겹친 시간은 합쳐서 2.0배가 됩니다.

5일제 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은 휴일근로 가산을 받나요?

인사책은 「주휴일 요일」에 고른 날과 공휴일을 휴일로 봅니다. 화면 설명대로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면 법정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 승인된 토요일 근무는 휴일 배율이 아닌 연장 배율로 계산됩니다. 그 주 소정근로를 채웠는지 같은 법적 판단은 사람이 확인해야 하고, 6일제처럼 주휴일 요일을 토요일로 두면 휴일 배율이 적용됩니다.

월 연장 상한을 정하면 넘는 시간은 급여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월 연장·주말 관리 상한 (시간)」은 관리용 문턱이라 넘는 분도 지급에 포함됩니다. 급여 계산 전에는 "월 인정 상한을 넘은 승인시간이 있습니다 — 초과분도 지급에 포함됩니다(회사 관리 기준 초과)."라는 경고가 뜹니다. 상한을 넘기지 않게 막으려면 승인 단계에서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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