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8 · 최종 수정 2026-10-04 · 3분 읽기 · 급여·수당
밤 10시 이후 야간수당,
얼마나 더 받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에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는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계산 절차와 연장·휴일 중복 시 배수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야간 근무·심야 마감조로 일하면서 얼마를 더 받는지 궁금한 직원,
또는 심야 시간대에 직원을 쓰면서 야간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주려는 사장님께.
결론부터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0.5배를 더 줍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가산" 항목이라,
그 시간이 소정근로든 연장근로든 상관없이 통상시급의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이며,
이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의 정의와 가산율
- 야간 시간대: 22시~익일 06시.
이 구간에 걸친 근로시간만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 가산율: 통상시급 × 0.5 (가산분만).
이미 일한 1배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야간 소정근로는 합계 1.5배가 됩니다. - 중복 가산: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연장 0.5 + 야간 0.5가 각각 더해집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절차
- 통상시급 산정: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 야간 시간대 추출: 근무시간 중 22시~06시에 해당하는 시간만 골라냅니다.
- 가산 적용: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 (추가로 더 받는 금액).
- 중복 여부 확인: 그 야간시간이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이기도 하면 연장 가산 0.5배를 또 더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일한 경우입니다(숫자는 설명용 예시).
이 4시간이 소정근로 범위 안이라고 가정합니다.
- 야간 가산 = 4시간 × 10,000원 × 0.5 = 20,000원
- 그 4시간의 임금 = 실근로 40,000원 + 야간 가산 20,000원 = 60,000원 (시간당 1.5배)
만약 같은 4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면(이미 8시간을 채운 뒤 일한 경우):
- 연장 가산 0.5 + 야간 가산 0.5 = 합계 2.0배
- 4시간 × 10,000원 × 2.0 = 80,000원
시간대·중복별 배수 비교
| 근로 상황 | 적용 배수 | 시급 1만원 기준 시간당 |
|---|---|---|
| 주간 소정근로 | 1.0배 | 10,000원 |
| 야간(소정) 22~06시 | 1.5배 | 15,000원 |
| 연장 + 야간 중복 | 2.0배 | 2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야간 시간대를 잘못 잡기: 야간은 22시~06시입니다.
18시·20시 시작은 야간이 아니라 22시부터의 시간만 야간으로 셉니다. - 연장과 야간을 둘 중 하나만 계산: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모두 더해져 2.0배입니다.
하나만 적용하면 과소 지급입니다. - 5인 미만인데 가산 적용 또는 누락: 5인 미만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 휴일 야간 중복 빠뜨리기: 휴일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휴일 가산 + 야간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의 시작·종료 시각을 바탕으로 22시~06시에 걸친 야간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구분해 집계합니다.
연장·휴일과 겹치는 구간도 시간 기준으로 정리되므로,
야간 가산수당의 기초 시간과 중복 배수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에 항목별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