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9 · 4분 읽기 · 급여·수당

휴일에 야근까지 했을 때 수당 중복 계산법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한 시간에 겹칠 때는 가산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통상시급에 합산 가산율을 곱해 휴일 야간근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휴일에 직원을 출근시켰는데 밤 10시를 넘겨 일이 끝났습니다.
"휴일수당에 야간수당까지 얹어야 하나,
가산율을 곱해야 하나 더해야 하나" 헷갈리는 사장님·급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같은 시간에 겹치면 각 가산율을 곱하지 않고 더합니다. 휴일에 밤 10시 이후 일했다면 휴일가산 50% + 야간가산 50% = 100%가 붙어,
그 시간의 임금은 통상시급의 2배(200%) 가 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각각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며,
한 시간에 여러 사유가 동시에 해당하면 그 가산을 중복해서 적용합니다.
가산율은 합산(가산) 방식이며,
곱하기(예: 1.5 × 1.5)가 아닙니다.

세 가지 가산의 기준

각 가산이 언제 붙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연장근로 가산(+50%)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2. 야간근로 가산(+50%)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3. 휴일근로 가산 — 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휴일근로의 연장분,
    제56조 제2항).

핵심은 이 셋이 서로 별개 사유라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일"이면서 동시에 "밤 시간"이면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중복 계산 순서 (단계별)

  1. 통상시급을 구한다.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풀타임이면 보통 209시간).
  2. 해당 시간이 어떤 사유에 걸리는지 표시한다. 한 시간마다 연장·야간·휴일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체크.
  3. 겹치는 사유의 가산율을 더한다. 예: 휴일 + 야간 → 50% + 50% = 100%.
  4. 그 시간의 지급률을 만든다. 기본 100% + 합산 가산율.
    휴일 야간이면 100% + 100% = 200%.
  5. 시간 × 지급률 × 통상시급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6. 휴일 8시간 초과분은 휴일가산을 +100%로 올려 다시 계산한다.

계산 예시

예시: 통상시급 1만 원인 직원이 일요일(휴일)에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합니다(휴게시간은 없다고 단순화).

  • 오후 4시~밤 10시(6시간): 휴일근로.
    지급률 100% + 휴일 50% = 150%.
    → 6시간 × 10,000원 × 1.5 = 90,000원
  • 밤 10시~11시(1시간): 휴일 + 야간.
    지급률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 1시간 × 10,000원 × 2.0 = 20,000원
  • 합계: 110,000원

만약 같은 날 9시간을 일해 휴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 1시간은 휴일가산이 +100%로 올라가고(연장에 해당) 그 시간이 야간이기도 하면 야간 50%까지 더해 100% + 100% + 50% = 250%가 됩니다.

헷갈리는 조합 정리

상황기본가산 합지급률
평일 연장근로100%+50%150%
평일 연장 + 야간100%+50% +50%200%
휴일 8시간 이내100%+50%150%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100%+50% +50%200%
휴일 8시간 초과분100%+100%20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100%+100% +50%250%

자주 하는 실수

  • 가산율을 곱하는 실수. 1.5 × 1.5 = 2.25배가 아니라 1 + 0.5 + 0.5 = 2배입니다.
  • 휴일근로에 연장가산을 또 붙이는 실수.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휴일가산만 적용하고 연장가산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만 휴일가산이 +100%로 커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실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지급).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야간 구간을 잘못 잡는 실수. 야간은 22시~익일 06시입니다.
    저녁 늦게라도 22시 전이면 야간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출근·퇴근 시각에서 휴일 여부와 22시 이후 야간 구간을 분리해 집계하므로,
어느 시간에 어떤 가산이 겹치는지 일일이 손으로 따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집계된 시간을 통상시급과 함께 급여명세에 반영해,
중복 가산이 빠지거나 이중으로 계산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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