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계산기

주52시간 계산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을 넣으면 1주 합계가 법정 40시간을 얼마나 넘었는지,
연장 한도 12시간 안인지 바로 나옵니다.

사업장 전체에서 평소 일하는 사람 수입니다.
따로 도입한 제도가 없으면 일반 근로시간제입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참고용입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52시간 계산 근거

공식
1주 합계 = 월~일 실근로시간의 합 (휴게시간 제외)
한도 판정용 연장 = 1주 합계 − 40 (0 미만이면 0)
한도 안 = 한도 판정용 연장 ≤ 12  (40 + 12 = 52)
(참고) 가산수당 대상 연장 = 하루 8시간 초과분 + 하루 8시간 이내분 합계 중 40시간 초과분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예시
월~목 하루 12시간씩 4일,
합계 48시간 → 한도 판정용 연장 8시간(한도 안 · 남은 4시간) · 가산수당 대상 연장 16시간

매주 일곱 칸을 손으로 채우지 않으려면

출퇴근 기록이 쌓여 있으면 1주 합계는 기록에서 바로 나옵니다.
인사책은 직원이 찍은 출퇴근 시각을 주 단위로 모아 보여 줍니다.

회사 무료 등록

직원이라면 회사가 먼저 등록한 뒤 초대를 받습니다.

합계에 넣는 시간과 빼는 시간

칸에는 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을 넣습니다.
점심시간처럼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휴게시간은 빼고,
업무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킨 대기시간은 넣습니다.
출근 전 준비나 퇴근 후 마무리처럼 회사가 시킨 일도 근로시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그 주 합계에 들어가므로 쉬는 날에 나와 일했다면 그 칸에 적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날은 비워 두면 0시간으로 셉니다.

하루 12시간씩 나흘이면 한도 안인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했다면 합계는 48시간입니다.
1주 법정 40시간을 넘은 8시간이 한도 판정용 연장이라 한도 12시간 안에 들고,
4시간이 남습니다.

같은 주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 시간은 16시간으로 다릅니다.
수당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도 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2020도15393 판결에서 연장 한도 위반은 1주 법정 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으로만 판단하고,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모아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52시간과 53시간 사이의 경계

평일 합계가 52시간이면 한도 판정용 연장이 12시간으로 한도와 같아 위반이 아닙니다.
그 주 토요일에 1시간만 더 일해 53시간이 되면 1시간이 한도를 넘습니다.
한도에 꽉 찬 주에는 주말 출근 한 번으로도 경계를 넘습니다.

평일 하루 8시간씩 닷새,
합계 40시간이면 연장은 0시간이고 이번 주에 남은 연장은 12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을 미리 알면 남은 요일의 근무 배치를 정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는 제도

아래 제도는 한 주 합계만으로 한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고르면 결과에 「계산하지 않습니다」와 이유 한 줄이 나옵니다.
숫자를 지어내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1조의2)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단위기간·정산기간 전체로 따집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53조 제4항) — 인가받은 범위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 간주·재량 근로시간제(제58조) —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근로시간 특례 업종(제59조)과 적용 제외 근로자(제63조) — 연장 한도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세 미만 연소자(제69조)와 임신 중·산후 근로자(제71조·제74조) — 연장근로에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그 목록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한도 조항은 그 목록에 없어서,
근로자 수를 4명 이하로 고르면 계산기는 합계만 보여 주고 한도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셉니다.

일곱 칸을 채울 때 헷갈리는 물음

점심시간도 칸에 넣나요?

아닙니다. 자유롭게 쉬는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 넣습니다. 회사 지시로 자리를 지킨 대기시간은 넣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넣나요?

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주말에 일한 시간도 그 주 합계에 들어갑니다. 쉬었다면 칸을 비워 두세요.

4명 이하를 고르면 왜 한도 판정이 안 나오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1주 연장 한도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와 그래도 지켜야 하는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결과에 연장시간이 두 개 나오는 이유는요?

한도 판정은 1주 법정시간을 넘은 시간만 세고, 가산수당은 하루 법정시간을 넘은 시간도 셉니다. 하루를 길게 일한 주에는 두 값이 달라집니다.

연장 한도와 수당을 더 읽을 문서

한도 위반의 효과,
연장수당 배율,
사업장 규모별 적용은 아래 문서가 자세히 다룹니다.

근로시간을 금액으로 옮기는 계산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