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가능한 직종 11가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한정 열거돼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직종과 서면합의 필수 항목,
흔한 오용 사례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연구·디자인·기획 인력에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하라"며 출퇴근 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싶은 사장님,
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했다는데 우리 직무가 정말 대상인지 확신이 안 서는 인사담당자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결론부터

재량근로시간제는 아무 직무에나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과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즉 "우리 회사가 자율근무니까 적용"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6개 유형의 업무에 해당해야 하고,
여기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제도는 무효이고,
실제 일한 시간으로 임금과 가산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제의 핵심은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서, 사용자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외근이 많거나 근태 측정이 귀찮다는 이유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건 간주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근로)의 영역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3.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서 고시로 정하는 업무(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 업무)

흔히 "11가지 직종"이라고 풀어 설명하는 것은 위 6개 유형을 세부 직무로 나눠 헤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내가 적용하려는 직무가 위 유형 중 하나에 실질적으로 들어맞는가
입니다.
영업직,
일반 사무직,
단순 생산직,
콜센터,
매장 판매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서면합의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항목

재량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성립 요건입니다.
다음 세 가지가 빠지면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 대상 업무: 어떤 업무에 재량근로를 적용하는지 명시
  • 업무 수행 수단·시간 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사용자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
  •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본다는 내용(간주 시간):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더해 유효기간,
건강·복지 조치,
고충처리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서면합의서는 근로자대표 서명과 함께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예시

  • A사 신약 연구원: 시행령 제1호(연구개발)에 해당 → 적용 가능
  • B사 자사몰 운영 마케터: 목록에 없음 → 적용 불가(자율근무를 원하면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검토)
  • C사 외근 영업사원: 목록에 없음 → 적용 불가.
    다만 사업장 밖 근로로 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간주근로시간제가 맞는 제도

재량근로제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 비교

항목재량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근거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대상시행령이 정한 전문 업무만사업장 밖 근로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핵심 요건업무 수행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근로시간 측정이 곤란
도입 절차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통상필요시간 또는 노사 서면합의
대표 직무연구원,
디자이너,
기자
외근 영업,
출장 잦은 직무

자주 하는 실수

  • 목록에 없는 직무에 적용: 가장 흔한 오류.
    사무직·영업직에 재량근로를 붙이면 사후에 전부 무효 처리되고 미지급 수당이 발생합니다.
  • 서면합의 없이 운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만 적어두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생략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재량을 준다면서 구체적 지시: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업무 방식을 일일이 지시하면 재량근로의 본질이 사라져 제도가 부정됩니다.
  • 야간·휴일근로 가산을 무시: 재량근로제로 1일 근로시간을 간주하더라도,
    실제로 야간(밤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에 일했다면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무별 근로시간제 설정과 전자결재 기반의 서면합의 기록 관리를 지원합니다.
재량근로 대상 직무에 대해서는 간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집계하고,
동시에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야간·휴일근로 발생 여부를 남겨두어 가산수당 누락 위험을 줄입니다.
제도 도입 전 우리 직무가 시행령 대상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재량근로시간제는 어떤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기사 취재·편성·편집, 디자인·고안, 방송·영화 제작의 PD·감독, 회계·법률·노무·특허·감정평가 등 전문 업무가 대상입니다.
영업직이나 일반 사무직에도 재량근로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영업직,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은 시행령 대상 업무 목록에 없습니다. 외근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재량근로가 아니라 간주근로시간제가 맞는 제도입니다.
서면합의 없이 근로계약서에만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성립 요건입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업무, 업무 수행을 근로자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간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면 야간·휴일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재량근로제는 1일 근로시간을 합의된 시간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실제로 야간(밤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에 근로했다면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제가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서면합의가 없으면 제도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13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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