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외근 영업직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방법

외근·영업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간주근로시간제를 설정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의 통상필요시간과 노사 서면합의 방법을 다룹니다.

이런 분께 — 영업사원들이 하루 종일 외근을 도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일일이 적기 어려워 임금 산정이 막막한 사장님, 또는 "외근직은 몇 시간 일한 걸로 처리해야 하나"를 매번 주먹구구로 정하던 인사담당자라면 이 절차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쓸 수 있습니다.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한다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통상필요시간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하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간주근로제는 사업장 밖 근로에 한해, 시간 측정이 곤란할 때만 쓰는 제도입니다. GPS·앱으로 출퇴근과 이동이 실제로 기록·관리된다면 "측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간주제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주제를 써도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입 단계

1단계 — 사업장 밖 근로이고 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확인

간주근로제는 "사업장 밖 근로 + 근로시간 산정 곤란"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출근 후 일정 시간만 외근하고 복귀해 나머지를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그 부분은 측정이 가능하므로 간주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 간주 방식 결정(세 가지 중 하나)

  • 그 업무가 보통 소정근로시간 안에 끝난다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그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걸린다 →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사가 합의로 정한다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3단계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작성

통상필요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업무, 간주 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유효기간을 담습니다. 서면합의서는 3년간 보존합니다.

4단계 — 취업규칙·근로계약 반영 및 고지

적용 대상자에게 간주 방식과 간주 시간, 가산수당 처리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반영합니다.

5단계 — 야간·휴일근로 별도 관리

간주제로 1일 근로시간을 정해도, 외근 중 야간(밤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에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수당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외근 시작·종료 시각과 사유 기록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계산 예시

외근 영업직 D씨,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서면합의로 "외근 업무 수행에 통상 1일 9시간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를 가정합니다(예시 수치).

  • 간주 근로시간: 1일 9시간 → 소정 8시간 + 연장 1시간
  • 연장 1시간에 대한 가산: 통상시급 × 1시간 × 0.5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가산율 50%)
  • 만약 그날 저녁 9시~11시까지 거래처 일정으로 일했다면, 밤 10시~11시 1시간은 야간근로 → 야간 가산 0.5 별도 추가

수치는 합의 내용과 실제 근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방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측정 가능한 근로까지 간주 처리: 앱으로 이동·체류가 기록되는데도 간주제로 묶으면 분쟁 시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야간·휴일 가산 누락: 간주제는 1일 총 근로시간만 정할 뿐, 야간·휴일 가산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합의 미체결: 노사 합의로 통상필요시간을 정하려면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 무한 허용으로 오해: 간주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서 가산 대상이며, 주 12시간 연장 한도도 적용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외근/출장 기록과 간주 근로시간 설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외근 시작·종료 시각과 사유가 남기 때문에 간주 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면서도, 야간·휴일에 실제 근로가 발생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해 가산수당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근이 출장 신청 흐름과 연결돼 관리자 검토 큐로 들어가므로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14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인사책으로 직접 적용해보세요

회사 무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