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24 · 8분 읽기 · 인사책 활용법

1인 창업 순서,
사업자등록부터 첫 직원까지 무엇을 언제 하나요?

1인 창업은 사업자등록(사업 시작 전 또는 시작일부터 20일 안)을 먼저 하고,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그다음 회사메일·메신저 같은 업무 도구,
마지막으로 첫 직원의 근로계약서·4대보험·출퇴근 기록을 준비합니다.
인사책은 회사 등록,
회사메일,
사내 메신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맡고,
세무·4대보험 신고는 공식 창구에서 합니다.

1인 창업은 「사업자등록 →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 업무 도구(회사메일·메신저) → 첫 직원 서류(근로계약서·4대보험·출퇴근 기록)」 순서로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안내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인사책은 이 가운데 회사 등록,
회사메일,
사내 메신저,
전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맡고,
세금 신고와 4대보험 신고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단계할 일공식 창구인사책에서
1.
사업 시작 전후
사업자등록 신청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회사 이름만으로 가입
2.
온라인 판매를 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해당 없음
3.
지원 제도를 알아볼 때
벤처기업 확인 · 창업지원사업 공고 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K-Startup 창업지원포털해당 없음
4.
업무 도구
회사메일 · 사내 메신저도메인 업체(회사메일 도메인)사업자 확인(사업자등록증 첨부) 뒤 회사메일·메신저 켜기
5.
첫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4대보험 신고 · 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7조 · 4대보험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 근로계약서 · 초대 링크 · 앱 출퇴근 기록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알아 둘 것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전자로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 갈 때는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의 신고 대상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신청인이 내는 서류는 통신판매 신고 신청서이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더 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접수 기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이 안내 화면에는 처리기간과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5가지

  1. 사업을 이미 시작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2. 인터넷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3. 회사 도메인(예: 회사이름.co.kr)을 가지고 있나요? 인사책 회사메일은 회사 도메인에 붙는 주소라서 도메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나요? 인사책에서 회사메일과 사내 메신저를 처음 켤 때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 확인을 먼저 받습니다.
  5. 첫 직원의 근무 시작일이 정해졌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고,
    4대보험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합니다.

계산해 보기

가상의 예로 3월 2일에 혼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5월에 첫 직원 1명을 뽑는 1인 창업자를 생각해 봅니다.

  • 사업자등록: 3월 2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구비서류 안내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은 접수 기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적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친 뒤 신고합니다.
  • 첫 직원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서면에 꼭 적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4가지 묶음입니다.
  • 출퇴근 기록: 가상의 예로 첫 직원이 한 달에 22일 일하면 출근·퇴근 기록이 22일 치 쌓이고,
    인사책에서는 이 기록을 관리자 「출퇴근 현황」에서 봅니다.

이 예에서 1인 창업자가 3월에 할 일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가지이고,
회사메일·메신저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에,
근로계약서·4대보험은 5월 첫 출근 전에 준비합니다.

인사책에서 하는 법

1단계 회사 등록(혼자여도 됨)

인사책 기업 가입 화면은 첫 칸에 회사 이름을 받고,
다음 단계에서 담당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업종·사용 인원·주소는 가입 뒤 「회사 정보」에서 적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사람은 처음 만든 부서의 부서장으로 등록됩니다.
나중에 만든 부서는 부서장이 비어 있고,
부서장이 없는 부서의 결재는 회사 관리자에게 갑니다.

2단계 사업자 확인

회사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처음 켜려고 하면 인사책이 사업자 확인을 먼저 요청합니다.
사업자 확인 화면에 사업자등록증 파일(사진 또는 PDF),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개업일을 내면 인사책이 확인한 뒤 승인합니다.
출퇴근·휴가·전자결재는 사업자 확인 없이 씁니다.

3단계 회사메일

회사 도메인이 있으면 관리자 「회사메일 › 회사 주소 연결」에서 도메인을 연결하고,
「직원 메일」에서 주소를 발급합니다.
대표 본인도 「직원 메일」 발급 목록에 나오므로 직원이 없는 동안에도 대표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사메일 — 회사 도메인을 연결하면 직원 주소를 발급합니다(회사 합계 10GB).
도메인 연결은 회사메일 무료로 만드는 법을 함께 봅니다.

4단계 사내 메신저

사내 메신저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회사관리자가 켜고 이용 권한을 발급한 직원에게 보입니다.
결재 요청·결재 결과·휴가 결과·출퇴근 누락 알림이 메신저로도 옵니다.

5단계 첫 직원 초대와 근로계약서

관리자 화면의 초대 링크를 첫 직원에게 보내고,
직원이 링크로 가입하면 관리자 「초대·가입」에서 승인해야 회사 소속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관리자 「계약서·제증명 › 근로계약서」에서 만들고,
직원은 휴대폰에서 계약서를 열어 서명합니다.
인사책 전자근로계약서 소개 화면은 직원 화면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표시가 뜨고,
직원이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서명하며,
회사와 직원 양쪽 서명이 끝나면 완료되고 양측 서명본이 그대로 보관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적을 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함께 봅니다.

6단계 출퇴근 기록

직원은 인사책 앱 첫 화면의 「출근하기」로 출근을 기록합니다.
GPS·NFC·회사 Wi-Fi·QR 확인은 앱에서만 됩니다.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 출퇴근 기록 글에서 확인합니다.

인사책이 맞지 않는 경우

  • 세금 신고(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는 인사책이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합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인사책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인사책 사업자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메일과 사내 메신저는 사업자등록 뒤에 켭니다.
  • 회사 도메인이 없으면 인사책 회사메일 주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도메인을 먼저 마련합니다.
  • 문서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고치는 공동 편집은 없습니다.
    화상회의는 없습니다.

공식 창구와 인사책을 비교할 때

확인 항목공식 창구인사책
사업자등록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하지 않음(가입 뒤 사업자번호만 「회사 정보」에 적음)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온라인 · 방문 접수)하지 않음
벤처기업 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유형찾기 → 신청 → 접수·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하지 않음
창업지원사업 공고K-Startup 창업지원포털(창업진흥원)하지 않음
4대보험 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하지 않음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전자문서 포함)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서명
출퇴근 기록—앱 출퇴근 기록 · 관리자 「출퇴근 현황」
회사메일·사내 메신저—사업자 확인 뒤 켜기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유형을 먼저 찾고 신청합니다.
이 시스템의 유형별 안내에 따르면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며,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지원사업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의 공고 원문으로 자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직원과 계약할 때 한 번 쓰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같은 사항을 바꿀 때에도 다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인사책의 요금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 · 모든 기능입니다.
무료 플랜은 과거 기록 조회 기간·내보내기·AI 연결(MCP) 호출 등 일부 사용량에서 유료 플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거와 확인일

  • 이 글의 인사책 기능 설명은 2026-10-21 인사책 서비스 화면과 코드 기준입니다.
    관련 페이지: 회사메일 · 사내 메신저 · 전자 근로계약서 · 요금.
    첫 직원 채용 뒤의 근태·급여 준비는 스타트업 첫 직원 채용 준비 글에 있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2026-10-21 확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2026-10-21 확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0000000089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2026-10-21 확인):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K-Startup 창업지원포털(창업진흥원 · 2026-10-21 확인): https://www.k-startup.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2026-10-21 확인):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시행 2026.
    10.
    8.
    · 2026-10-21 확인):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1&lsJoLnkSeq=1015677481

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업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그다음에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인사책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 기업 가입 화면은 회사 이름과 담당자 이름·휴대폰 번호를 받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가입 뒤 「회사 정보」에서 적습니다. 다만 회사메일과 사내 메신저를 처음 켤 때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 확인을 먼저 받습니다.

직원 없이 대표 혼자여도 인사책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인사책 가입 화면에는 직원 수 조건이 없고, 가입한 사람은 첫 부서의 부서장으로 등록됩니다. 대표 본인도 「직원 메일」 발급 목록에 나오므로 회사메일 주소를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인사책이 4대보험 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합니다.

첫 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어야 합니다. 인사책에서는 관리자 「계약서·제증명 › 근로계약서」에서 만들고 직원이 휴대폰에서 서명합니다.

인사책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 · 모든 기능입니다. 무료 플랜은 과거 기록 조회 기간·내보내기·AI 연결(MCP) 호출 등 일부 사용량에서 유료 플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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