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첫 직원 채용,
근태·급여 준비물 — 법정 의무 체크리스트
첫 직원을 뽑는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법정 의무(근로계약서·4대보험·기록·명세서)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첫 직원을 뽑는 순간 회사는 「사용자」가 되고 법정 의무 4가지가 생깁니다 — ①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②4대보험 취득 신고 ③근로시간 기록 체계 ④임금명세서 교부.
이 네 가지는 직원 1명부터 적용되며,
어기면 과태료·분쟁으로 돌아옵니다.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가이드의 업종·상황 카테고리 문서입니다.
채용 확정 직후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5인 이상)를 서면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자체가 제재 대상이므로 출근 첫날 전에 끝내세요.
수습을 두더라도 계약서에 기간·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입사 후 첫 주
| 할 일 | 기한·근거 |
|---|---|
| 4대보험 취득 신고 | 건강보험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까지 |
| 출퇴근 기록 시작 | 임금대장 작성(제48조)·서류 3년 보존(제42조)의 기초 |
| 임금대장 준비 | 첫 급여 전까지 항목 설계 |
기록 체계는 첫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달 급여의 계산 근거가 첫 주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책은 가입 당일 GPS·와이파이 방식으로 비용 0원 시작이 가능하고,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이라 1명이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첫 급여일
- 임금명세서를 지급일에 교부합니다(제48조 제2항 — 1인 사업장도 의무).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연장 시간 수 등)가 들어가야 합니다. -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미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 포괄 연봉이어도 시간당 환산으로 검증합니다.
5인이 되기 전에 알아둘 경계
연차유급휴가·가산수당·연장 12시간 한도는 상시 5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급여(1년 이상)·명세서 교부는 인원과 무관하니,
「우리는 작아서 해당 없다」는 판단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직원 채용의 숨은 비용 계산
인건비 외에 미리 계산할 것들(월급 250만 원 가정):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대략 월급의 10% 안팎(약 25만 원)으로,
연봉 환산 시 「250만 원 직원의 실부담은 약 275만 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1년 이상 근속 시 — 월 평균임금의 1/12 수준을 미리 계획),
주휴가 포함된 월급제인지 확인까지가 재무 준비입니다.
반면 근태·급여 관리 도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보험·퇴직급여 축에 배정하고 관리 도구는 무료 플랜으로 갖추는 것이 초기 스타트업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채용 전 결정해 둘 근무 규칙 5가지
계약서를 쓰려면 어차피 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미리 정하면 계약서 작성이 30분으로 줄어듭니다: ①소정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각(9~18시 등) ②휴게시간 배치(점심 1시간 등 — 4시간당 30분 이상) ③주휴일 요일 ④급여 구성(기본급 단일인지,
고정 수당이 있는지)과 지급일 ⑤연장근로 사전 승인 원칙.
이 다섯 가지를 시스템의 근무형태 설정에도 같은 값으로 넣으면,
계약서·기록·급여 계산이 처음부터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정리
첫 채용의 준비물은 계약서·보험 신고·기록 체계·명세서 4가지이고,
기록 체계는 첫날 시작이 원칙입니다.
첫 직원부터 체계를 잡으려면 인사책이 적합합니다 — ①가입 당일 무료 시작 ②기록에서 명세서 계산 근거까지 한 흐름 ③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
정직한 안내: 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납부는 세무 절차라 세무사 위임 또는 직접 신고 체계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수습 3개월,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첫 채용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조항이라 따로 정리합니다(2026년 기준).
①수습 기간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수습 3개월,
그 기간 임금은 본 계약 임금의 90%」처럼 기간·감액률을 함께 적습니다.
명시가 없으면 감액 근거가 없습니다.
②감액의 법정 한계 —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기준 9,288원) 아래로는 못 내려가고,
이 감액 자체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두 조건을 다 채울 때만 허용됩니다.
편의점·배달 등 단순노무 직종은 첫날부터 100%입니다.
③수습 중 해고 — 수습이어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30일 전 예고(또는 예고수당) 규정은 3개월 이상 근속부터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다툼 가능성은 남습니다.
평가 기준을 계약서나 규정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기록 — 수습 기간의 근태 기록이 본채용 평가와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첫날부터 같은 체계로 기록합니다.
취업규칙은 언제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부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작성·신고 의무).
하지만 첫 직원 때부터 «미니 규정»을 권하는 실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다 담기 어려운 운영 규칙(지각·조퇴 처리,
휴가 신청 절차,
기록 정정 절차)을 어딘가에는 적어 둬야 분쟁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현실적 경로: 1~4명 구간은 A4 1~2장의 «근무 운영 안내»(계약서에 「상세는 운영 안내에 따른다」로 연결) → 10인 도달이 보이면 그 안내를 골격으로 정식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신고.
이렇게 가면 10인 시점에 처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으로 검증된 규칙을 문서화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직원을 뽑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직원 1명인데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4대보험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인 미만 스타트업은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출퇴근 기록은 왜 첫날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