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한정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등 대표 허용 사유와 증빙·유의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집 사려는데 퇴직금 미리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 가능 여부가 헷갈리는 사장님,
또는 목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알아보는 직원분께.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퇴직금(또는 DC형 부담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정상 "그냥 미리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직원이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원칙적으로 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일정 기준 이상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
각 사유는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사유에 맞지 않는데 중간정산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 허용 사유와 핵심 요건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계약서 등으로 무주택·구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거용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거주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
동일 사업장 근로 기간 중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를 일정 기준(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의 사유 — 천재지변 피해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이 정산되어 퇴직금 산정 기산점(근속연수)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점이 직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기 (예시)
- 8년 근속한 무주택 직원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며 중간정산을 신청 → 허용 사유에 해당.
매매계약서·무주택 증빙 확인 후 8년치를 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0부터 다시 카운트. - 직원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중간정산을 요청 → 법정 사유 아님.
단순 생활자금 부족은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불가. -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비를 본인이 상당 부분 부담 → 요양 사유 검토 대상.
진단서·의료비 영수증으로 6개월 요양·부담 비율 확인.
중간정산 가능 여부 빠른 판별
| 요청 사유 | 가능 여부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가능(증빙 시) |
| 무주택자 주거용 전세·보증금 | 가능(원칙 1회, 증빙 시) |
|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가능(부담 기준 충족 시) |
| 5년 내 파산·개인회생 | 가능 |
| 단순 생활비·소비 목적 | 불가 |
| 회사 자금 사정상 미리 지급 | 불가 |
자주 하는 실수
- 사유 없이 "합의했으니 괜찮다" — 노사가 합의해도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미지급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을 안 받음 —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 사유별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 리셋을 안 알려줌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직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DC형과 혼동 —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 부르며,
인출 가능 사유는 유사하나 제도 구조가 다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근속연수와 인사 이력을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중간정산 시 "정산 시점"과 "이후 근속 재기산" 기록을 명확히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사유·증빙 수령 여부를 인사 메모로 정리하면,
퇴직 시점에 정산 이력을 두고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증빙과 노무사 검토를 함께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면 무조건 되나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