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격주 토요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치과 격주 토요 진료의 수당 계산을 주 40시간을 넘는 주와 안 넘는 주로 나눠 답한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가 갈림길이다.
"저희는 격주로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합니다.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토요일에 나온 직원한테 1.5배를 줘야 하나요,
그냥 시급만 주면 되나요?" — 치과 원장들에게 이 질문을 20년째 받는다.
답은 하나가 아니다.
그 주의 총 근로시간과,
토요일이 계약상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먼저: 그 주에 40시간을 넘는가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이다.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붙는다(제56조).
평일 5일 × 8시간 = 40시간을 꽉 채운 치과라면,
격주 토요일 오전 4시간은 그 주에 한해 주 44시간이 되므로 4시간 전부가 연장근로다.
시급 12,000원 직원이면 토요일 4시간에 12,000 × 4 × 1.5 = 72,000원.
가산 없이 48,000원만 주면 매번 24,000원씩 체불이다.
반대로 평일 근무가 9시~5시(실근로 7시간)라 주 35시간인 치과라면,
토요일 4시간을 더해도 39시간.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 가산은 없고 시급 100%만 지급하면 된다.
격주 토요근무의 수당은 이렇게 '넘는 주'와 '안 넘는 주'가 아니라,
정확히는 근무 구조에 따라 치과마다 갈리는 것이다.
같은 치과 안에서도 그 주에 공휴일이 껴서 실근로가 줄었다면 토요일 가산이 안 붙을 수 있다 — 연장 가산은 실제 일한 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로 따지기 때문이다.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다른 계산
대부분의 치과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둔다.
이 경우 위의 연장근로 계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곳이 가끔 있다.
그러면 토요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 50% 가산(제56조 제2항)이 붙고,
그 주 40시간을 넘으면 휴일이면서 연장인 시간의 처리가 또 달라진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계산식이 바뀌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다.
한 가지 더 — 5인 미만 치과는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에 일한 시간만큼 100% 시급은 당연히 줘야 하지만 1.5배 의무는 없다.
5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즉시 가산 의무가 생기므로,
위생사·조무사·데스크를 합쳐 5인 경계에 있는 치과는 상시근로자 수부터 세어 봐야 한다.
격주 스케줄은 '이번 주가 넘는 주인지'를 급여 담당자가 매번 수기로 따지다 틀리기 쉽다.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에서 주 40시간 초과분을 자동 집계해 연장 가산까지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라,
격주 토요 진료 치과가 특히 덕을 본다.
다음 행동: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확인하고,
최근 두 달치 토요근무 주의 총 근로시간을 뽑아 가산 누락이 없었는지 대조해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격주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1.5배를 줘야 하나요?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치과는 계산이 다른가요?
5인 미만 치과도 토요근무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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