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지각 30분,
급여에서 얼마나 공제할 수 있을까
지각한 시간만큼의 공제는 적법하지만 벌금식 3배 공제나 지각 3회=결근 1일 처리는 위법 소지가 크다.
아침 진료실 장면으로 공제의 법정 한도를 짚었다.
오전 9시 30분,
첫 스케일링 환자가 체어에 앉아 있는데 담당 위생사 자리가 비어 있다.
데스크 실장이 대신 기구를 준비하고,
원장이 직접 소독실을 오간다.
9시 58분에야 뛰어 들어온 직원.
진료실 공기가 싸늘하다.
그날 저녁 원장님이 묻는다.
"이번 달에만 세 번째인데,
월급에서 하루치 까도 되죠?"
안 된다.
깔 수 있는 건 '30분'이지 '하루'가 아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그 이상은 제재다
임금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30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당연하고,
이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직원이라면 30분 지각 공제액은 5,160원.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기준으로 그만큼만 덜 주면 된다.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순간이다.
"지각 1회당 벌금 3만 원",
"지각 3회면 결근 1일로 처리" 같은 규정은 일하지 않은 시간의 공제가 아니라 '제재'다.
제재로서의 감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가 한도를 정해 둔다.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여러 건을 합한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0분 지각에 하루치 8시간분을 깎는 것은 이 한도를 훌쩍 넘는 위법한 공제가 되기 쉽다.
지각 3회를 연차 1일 차감으로 갈음하는 관행도 마찬가지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권리라 본인 동의 없이 징계성 차감을 할 수 없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루는 문제
20년간 상담해 보면 지각 분쟁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감정이다.
원장은 "성의 문제"라 하고 직원은 "5분 갖고 너무한다" 한다.
그런데 노동청에 가면 감정은 증거가 아니다.
몇 월 며칠 몇 분에 출근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공제도,
반복 지각에 대한 정당한 인사조치도 성립한다.
출근 시각이 수기 장부나 기억에만 있으면 공제액 산정부터 다툼거리가 된다.
인사책 같은 무료 출퇴근 기록 앱을 쓰면 분 단위 출근 시각이 자동으로 남아,
지각 시간만큼의 공제를 근거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상습 지각이 누적되면 공제를 넘어 경고·징계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와 수위는 취업규칙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 ①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각 처리 기준이 '실시간 공제' 방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② 벌금·연차 차감식 조항이 있다면 노무사 검토를 받아 정비하자.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30분 지각하면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할 수 있나요?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지각 공제를 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