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기 등원 당번 07:30,
교사 한 명에게만 배정
어린이집 조기 등원 당번은 반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시간이라 전사 09:00~18:00을 두고 당번 교사에게 개별 07:30~16:30을 넣습니다.
연장 당번 10:30~19:30,
월 단위 교대,
연차 날 대체 당번 개별 예외와 보육교사 휴게 요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 조기 등원 당번은 반이나 부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시간이라,
전사 기준 09:00~18:00을 둔 뒤 당번 교사 한 명에게 개별 설정 07:30~16:30을 넣는 방식이 맞습니다.
저녁 연장보육을 맡는 교사도 같은 개별 칸에 10:30~19:30을 넣습니다.
당번 교사가 연차를 쓰는 날에는 대신 서는 교사에게 그 날짜만 개별 예외 07:30~16:30을 주면 평소 배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07:30에 문을 여는 ㅁ어린이집,
보육교사 8명의 당번 구조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ㅁ어린이집이라는 이름,
교사 수,
반 구성과 등·하원 시각은 설명을 위해 정한 조건이며 실제 보육 기관의 운영표가 아닙니다.
ㅁ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안의 민간 어린이집으로 대표자가 따로 있고,
고용된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등 근로자 10명이 일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 07:30부터 아이가 오기 시작하고,
마지막 아이는 19:30 전후에 데려갑니다.
운영 시간은 12시간인데 교사 한 사람의 하루는 8시간이어야 하니,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을 맡을 사람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ㅁ어린이집은 한 달 단위로 두 자리를 돌립니다.
조기 당번 교사 한 명이 07:30에 와서 먼저 온 아이들을 통합반에서 돌보고 16:30에 퇴근합니다.
연장 당번 교사 한 명은 10:30에 와서 19:30까지 남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은 09:00~18:00입니다.
이번 달 조기 당번은 햇살반 담임 김 교사,
연장 당번은 새싹반 담임 이 교사입니다.
부서나 반 단위로 시간을 거는 방법은 맞지 않았습니다.
조기 당번은 햇살반 전체가 아니라 김 교사 한 사람의 일이고,
다음 달에는 다른 반 교사에게 넘어갑니다.
반을 기준으로 시간을 넣으면 햇살반 보조교사까지 07:30이 되고,
당번이 바뀔 때마다 반 설정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12시간 운영 어린이집에서 교사 8시간과 휴게를 지키는 법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운영 시간이 12시간이어도 교사 한 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07:30~16:30과 10:30~19:30은 둘 다 휴게 60분을 빼면 8시간이라 조기·연장 당번 자체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당번 교사가 16:30 이후에도 행사 준비로 남는다면 그때부터가 연장근로이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주 12시간 한도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보육교사에게 가장 까다로운 것은 휴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주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이들 낮잠 시간에 교실을 지키며 알림장을 쓰는 것은 휴게가 아닙니다.
ㅁ어린이집은 13:00~15:00 낮잠 시간에 교사를 두 조로 나눠 한 조씩 60분을 교실 밖에서 쉬게 하고,
그동안 원장이 교실을 순회합니다.
조기 당번 교사는 가장 먼저 12:00~13:00에 쉽니다.
서면도 사람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데,
당번을 순번으로 돌린다면 계약서에는 「09:00~18:00,
다만 월 단위 당번 순번에 따라 07:30~16:30 또는 10:30~19:30」처럼 당번 가능성을 함께 적어 둡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인 ㅁ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므로,
그 취업규칙에도 세 가지 시업·종업 시각과 당번 순번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당번 배정에서 하나 더 볼 것은 교사 개인 사정입니다.
어린 자녀나 편찮은 부모를 둔 교사에게 조기 당번은 부담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의 가족돌봄휴직과,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의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를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하고,
휴직을 허용할 수 없을 때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교사가 가족 돌봄 사유로 시간 조정을 요청하면 순번에서 빼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당번 교사 한 명에게 07:30을 붙이는 근무규정 설정
원장 계정의 앱 하단 탭 「근무규정」에서 설정합니다.
교사들은 같은 자리의 「근무일정」 탭에서 자기 근무표를 봅니다.
교사 기본 시간은 전사 09:00~18:00
상단 탭 「전사 / 사업장 / 부서 / 개별」의 「전사」 → 어린이집 줄 「수정」 → 「근무시간 수정」에서 근무 요일 월~금,
「모든 요일 같게」,
출근 09:00,
퇴근 18:00,
휴게 (분) 60을 넣고 「저장」합니다.
조리원도 같은 시간이라면 따로 만질 것이 없습니다.
개별 탭에서 김 교사에게 07:30~16:30
「개별」 탭에서 김 교사 카드를 누르면 「김 교사 근무시간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설정 전에는 「해당 직원은 별도의 근무시간을 설정하지 않아 전사의 근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상속 안내가 보입니다.
「근무시간 수정」에서 출근 07:30,
퇴근 16:30,
휴게 60분,
월~금을 넣고 「저장」합니다.
「적용 순서」 카드에서 볼 수 있듯 개별 칸이 가장 뒤라서 김 교사에게는 전사 09:00보다 이 값이 앞섭니다.
연장 당번 이 교사에게 10:30~19:30
같은 방법으로 「개별」 탭 → 이 교사 줄 「수정」 → 「근무시간 수정」에서 출근 10:30,
퇴근 19:30,
휴게 60분을 저장합니다.
이제 「개별」 탭에서 김 교사와 이 교사 카드에만 「개별 설정」 표시가 붙고,
나머지 여섯 명은 전사 09:00을 따릅니다.
다음 달 당번 교대는 되돌리기 한 번과 저장 한 번
한 달이 지나 조기 당번이 바뀌면 김 교사 설정 화면 아래의 「이 직원만의 설정을 지우고 다시 상위 기준 따르기 ›」를 눌러 09:00으로 되돌리고,
새 당번 교사의 개별 칸에 07:30~16:30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교사 승인 없이 바로 바뀌므로 월말 교사 회의에서 순번을 발표한 뒤 누릅니다.
당번 교사가 연차인 날은 대신 서는 교사에게 개별 예외
김 교사가 연차를 낸 수요일에는 앱 오른쪽 아래 + → 「근무규정 설정」 시트 → 「예외 근무스케줄 설정」 → 「누구에게 적용하나요」 「개별」 → 대신 서는 박 교사 → 「어느 날인가요」 그 수요일 → 시작 시각 07:30,
종료 시각 16:30 → 메모 (선택) 「김 교사 연차 대체 당번」 → 「예외 저장」입니다.
예외는 그 날 하루만 박 교사의 평소 규칙을 대신하므로 목요일부터는 다시 09:00입니다.
김 교사의 연차 자체는 휴가 신청으로 처리하고,
이 예외는 박 교사의 시간표만 바꿉니다.
김 교사 연차가 낀 주,
세 교사의 출근 시각 비교
조기 당번 김 교사가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햇살반 옆 반 박 교사가 대체 당번을 선 주입니다.
실근로는 모두 휴게 60분을 뺀 값입니다.
| 요일 | 김 교사(조기 당번) | 박 교사(평소 09:00) | 이 교사(연장 당번) |
|---|---|---|---|
| 월 | 07:30~16:30 · 8시간 | 09:00~18:00 · 8시간 | 10:30~19:30 · 8시간 |
| 화 | 07:30~16:30 · 8시간 | 09:00~18:00 · 8시간 | 10:30~19:30 · 8시간 |
| 수 | 연차 | 07:30~16:30 · 8시간(대체 당번) | 10:30~19:30 · 8시간 |
| 목 | 07:30~16:30 · 8시간 | 09:00~18:00 · 8시간 | 10:30~19:30 · 8시간 |
| 금 | 07:30~16:30 · 8시간 | 09:00~18:00 · 8시간 | 10:30~19:30 · 8시간 |
| 실근로 합계 | 32시간 + 연차 1일 | 40시간 | 40시간 |
07:30 등원 아이가 평균 5명,
19:00 이후 하원 아이가 평균 4명이라면 이 두 시간대에 교사 한 명씩이 배치되어 공백이 없습니다.
수요일 한 번의 대체 당번으로 박 교사의 주 합계는 변하지 않고,
시작과 끝 시각만 1시간 30분 당겨졌습니다.
조기 당번을 개인에게 배정할 때 원장님들이 놓치는 것
- 반 단위로 시간을 거는 방법입니다.
ㅁ어린이집이 처음에 햇살반을 부서로 만들어 07:30을 넣었더니 보조교사까지 조기 출근으로 표시됐습니다.
당번은 사람의 일이므로 개별 칸이 맞습니다. - 당번이 바뀐 뒤 이전 교사의 개별 설정을 지우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교사가 동시에 07:30 기준을 갖게 되고,
아무도 모른 채 몇 주가 지나기도 합니다.
교대 날에는 되돌리기 링크부터 누르세요. - 대체 당번을 개별 설정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하루짜리 대체를 평소 설정으로 넣으면 다음 날 되돌리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루짜리는 날짜 예외로 넣습니다. - 격주 토요 보육을 「요일마다 다르게」로 넣고 그대로 근태가 정리되리라 믿는 경우입니다.
요일별 시각은 저장·표시되지만 판단에 쓰일지는 회사별 설정이 가르고 기본은 꺼져 있습니다. - 낮잠 시간 휴게를 서류에만 적는 경우입니다.
휴게 칸에 60을 넣었다고 교사가 실제로 쉰 것은 아니므로 두 조 교대 휴게 시간표를 교실에 붙여 둡니다.
매월 교대일 점검: 새 조기 당번 개별 07:30~16:30,
새 연장 당번 개별 10:30~19:30,
이전 당번 두 명 카드에서 「개별 설정」 표시가 사라졌는지,
이번 달 연차 대체 예외.
법령 근거 검토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7년 3월.
자주 묻는 질문
조기 당번을 반 단위 부서로 설정하면 안 되나요?
당번이 바뀌는 달에는 무엇을 누르나요?
당번 교사가 하루 연차를 쓰면 대신 서는 교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07:30~16:30 당번은 연장근로인가요?
낮잠 시간에 교실을 지키며 쉬면 휴게로 인정되나요?
교사는 자기 당번 시간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