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학학원 하원 뒤 학부모 상담,
연장근무 사후 결재
하원 시간 뒤 학부모 상담이 예고 없이 길어지는 초등 수학학원이 강사의 상담 연장을 「사후 신청 허용」으로 받고 원장 한 명이 주말 전에 몰아서 결재하도록 인사책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18:00~18:30 휴게 자동 제외 때문에 상담 예약을 18:30부터 받게 된 사연과 중간고사 전 주 다섯 건의 인정 시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학부모 상담처럼 끝나는 시각을 미리 알 수 없는 연장은 야근 운영의 사후(소급) 신청 칸을 「사후 신청 허용」으로 바꾸고,
강사가 상담이 끝난 뒤 올린 신청을 원장 한 명이 1단계로 결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평일 연장은 18:00에 시작해 18:00~18:30을 휴게로 빼므로,
상담 예약은 18:30부터 받아야 서류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원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 결재함에서 그 주 신청을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초등 수학학원 강사 7명,
하원 뒤 학부모 상담이 길어지는 저녁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초등 전문 수학학원을 가정했고 강사 수,
수업 시간표,
상담 건수는 설명을 위해 지어낸 조건입니다.
원장 1명,
상담실장 1명,
정규 강사 7명이 일합니다.
강사의 소정근로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13:00부터 14:00까지 점심 휴게를 빼고 하루 8시간입니다.
오전에는 교재 준비와 채점,
14:00부터 18:00까지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수업이 18:00에 끝나면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성적표가 나간 주나 중간고사 직전에는 「잠깐 여쭤볼게요」로 시작한 대화가 40분,
한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상담을 예약하는 날도 있지만 절반은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강사들은 이 시간이 근무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 느꼈고,
원장은 누가 얼마나 남는지 몰랐습니다.
학원은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하원 뒤 상담은 원장의 지시로 하는 업무이므로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둘째,
끝나는 시각을 미리 알 수 없으니 상담이 끝난 뒤 그날 안에 신청하고,
원장이 금요일에 모아서 결재한다.
상담실장은 결재 권한 없이 신청 내용을 받아 상담 기록과 대조합니다.
상담 연장도 근로시간일까 — 학원 강사 연장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학원이 시킨 학부모 상담은 수업 준비와 마찬가지로 업무이므로,
이미 하루 8시간을 채운 18:00 뒤에 이어지면 법정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강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합의가 들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 학원은 사업주인 원장을 빼도 상담실장과 강사를 합쳐 상시 근로자가 8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사 네 명과 원장만 있는 작은 교습소라면 연장 가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로 인정됩니다.
18:00에 수업을 마치자마자 복도에서 학부모를 맞는다면 그 시간은 쉰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입니다.
이 점이 아래 설정에서 상담 예약 시각을 바꾼 이유입니다.
원장 한 명이 사후 결재하는 학원 상담 연장 세팅
야근 운영에서 「사후 신청 허용」으로 바꾸는 자리
원장은 PC에서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휴가」 → 「휴가·야근 규정」으로 들어가 왼쪽 「야근 운영」을 엽니다.
사후(소급) 신청 칸의 기본값은 「사전 신청만」이고,
이대로면 근무 시작 시각이 지난 신청이 거부되어 끝난 상담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 학원은 「사후 신청 허용」을 골랐습니다.
대신 「상담 당일 21:00까지 신청」이라는 내부 규칙을 강사 단체 공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야근 시작 시각은 18:00,
저녁식사 체크 버튼 노출은 「비활성」 그대로입니다.
원장을 결재자로,
상담실장을 참고자로 두는 강사 신청 화면
강사는 직원 앱 화면 아래 「요청」 탭 → 「신규 신청」 → 「근무 신청」 묶음 → 「연장근무」에서 「평일 연장」을 고릅니다.
근무일은 상담한 날짜,
시작은 18:00 고정이고 종료를 −/+ 버튼으로 10분 단위로 맞춥니다.
사유에는 「5학년 김○○ 학부모 중간고사 대비 상담」처럼 학년과 안건만 적고 성적 같은 세부는 쓰지 않습니다.
「결재자 선택」에서는 원장 한 명만 고릅니다.
후보에는 조직의 부서장이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원장이 조직도에서 부서장으로 잡혀 있지 않아 후보에 보이지 않는다면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결재권자·처리자」 → 「휴가/근무/경비/전자 결재권자 수정」의 「전자결재」 탭에서 「추가 결재자 지정」으로 원장을 넣어야 후보에 뜹니다.
「참고자 선택」에는 상담실장을 넣습니다.
상담실장은 알림과 열람만 받고 승인·반려는 할 수 없습니다.
18:00~18:30 휴게와 상담 예약 시각 맞추기
신청 창의 평일 연장은 18:00~18:30을 휴게로 자동 제외합니다.
18:00부터 18:40까지 상담한 날을 올리면 「인정 예상」은 10분으로 나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본 강사들은 억울해했지만,
원장은 설정을 탓하지 않고 운영을 바꿨습니다.
상담실장이 예약 상담을 18:30부터만 잡고,
18:00~18:30은 강사가 실제로 쉬거나 저녁을 먹는 시간으로 비워 둡니다.
예고 없이 온 학부모는 상담실장이 먼저 맞고 18:30에 강사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 창이 빼는 30분과 실제 휴게가 같아집니다.
원장이 금요일 저녁 결재함에서 한꺼번에 보는 순서
원장은 금요일 수업이 끝난 뒤 결재함을 엽니다.
원장이 부서장이라면 직원 앱 메뉴(줄 세 개) → 「관리」 → 「결재함」에서,
추가 결재자로 넣은 경우라면 화면 아래 「요청」 또는 「결재/요청」 → 「결재요청 내역」 → 「결재함」 탭에서 그 주 연장근무 신청을 봅니다.
상담실장의 상담 기록과 신청 시각을 대조해 「승인」 또는 「반려」를 누르고,
반려할 때는 이유를 적으면 강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주 52시간 집계와 관리자 화면의 「월별 연장근무 집계 — 승인 기준」은 승인된 신청만 세므로,
금요일 결재를 거르면 그 주 상담이 집계에서 빠진 채로 남습니다.
강사가 신청을 잊은 채 퇴사하는 등 예외가 생기면 원장은 /admin/enterprise/overtime 의 「연장근무 관리」 화면에서 「직접 입력」 → 「연장근무 직접 입력」으로 대상 강사·근무일·시간·사유를 넣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입력은 바로 승인 상태로 들어가고 결재를 거치지 않으므로,
이 학원은 한 달에 한두 건을 넘지 않게 쓰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 전 주 상담 연장 다섯 건과 인정 시간
아래는 중간고사 한 주 전,
5학년 담당 강사 한 사람이 올린 신청입니다.
모두 상담이 끝난 뒤 그날 밤 올렸고,
원장은 금요일 20:30에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 요일 | 실제 상담 | 신청 종료 | 인정 예상 | 신청 시각 | 결재 |
|---|---|---|---|---|---|
| 월 | 18:30~19:10 | 19:10 | 40분 | 월 19:25 | 금 승인 |
| 화 | 18:30~19:30 | 19:30 | 1시간 | 화 19:40 | 금 승인 |
| 수 | 상담 없음 | — | — | — | — |
| 목 | 18:30~20:00 | 20:00 | 1시간 30분 | 목 20:10 | 금 승인 |
| 금 | 18:30~19:00 | 19:00 | 30분 | 금 19:05 | 금 승인 |
| 목(추가) | 18:00~18:20 | 18:20 | 0분 | 제출 안 됨 | — |
목요일 추가 건은 18:00부터 18:20까지 복도에서 한 상담이었습니다.
휴게 30분을 빼면 남는 시간이 없어 인정 예상이 0분으로 나왔고,
「신청」을 누르자 붉은 안내 문구가 뜨고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정 시간이 0분인 신청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다음 날 강사들에게 「18:30 이전 상담은 상담실장 경유로」를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 주 강사의 승인된 연장은 3시간 40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3,000원이라면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19,500원이 한 시간 몫이고,
3시간 40분이면 71,500원입니다.
원장은 가산 구조를 강사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금액을 손으로 한 번 셈해 공지에 붙였습니다.
학원 상담 연장 결재가 어긋나는 대목들
- 사후 신청을 켜 놓고 기한을 안 정했다: 강사가 월말에 한 달 치를 몰아 올리면 상담 기록과 대조할 수 없습니다.
당일 신청 규칙을 함께 공지합니다. - 18:00 직후 상담을 계속 받는다: 신청 창은 18:00~18:30을 휴게로 뺍니다.
예약 시각을 18:30으로 옮기지 않으면 강사는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원장이 결재자 후보에 없다: 부서장이 아닌 원장은 추가 결재자로 넣어야 합니다.
비워 두면 회사 결재선 템플릿,
그것도 없으면 조직도의 담당 장이나 관리자 통보로 흘러갑니다. - 상담실장을 결재자로 넣었다: 두 번째 결재자로 넣으면 2단계가 되어 원장 결재가 늦어집니다.
상담실장은 참고자 자리에 둡니다. - 「직접 입력」을 일상적으로 쓴다: 바로 승인 상태로 들어가 원장 결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외에만 씁니다. - 사유에 성적을 적는다: 신청 사유는 원장과 참고자가 봅니다.
학년과 안건 정도로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이 끝난 뒤에 연장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18:00부터 18:40까지 상담했는데 인정 시간이 10분만 나와요.
원장이 결재자 목록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실장도 연장 신청을 승인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교습소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나요?
원장이 강사 대신 연장을 넣을 수도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