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요일 당번,
당번자에게만 그날 10:00~16:00 넣기
약국 휴일 당번은 평소 근무시간을 바꾸지 않고 당번자에게 그 일요일 하루만 개별 예외 10:00~16:00을 넣어 처리합니다.
대체 휴무 평일도 같은 개별 예외로 표시하고,
일요일 근무의 휴일근로 가산과 보상휴가 요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약국 주말 당번은 평소 근무시간을 바꾸지 말고,
당번을 서는 사람에게 그 일요일 하루만 개별 예외 10:00~16:00을 넣어 처리하면 됩니다.
당번 뒤에 주기로 한 대체 휴무도 같은 개별 예외로 해당 평일에 「그 날은 쉽니다」를 체크해 두면,
직원 근무표에 두 날짜가 함께 보입니다.
전사 기준 09:00~18:00은 그대로 남아 다른 직원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역세권 ㄹ약국,
약사 3명과 직원 3명의 한 달 당번표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ㄹ약국이라는 이름과 여섯 명의 구성,
당번 순서와 시간대는 설명용으로 만든 조건이며 실제 약국의 운영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ㄹ약국은 지하철역 출구 앞 상가 1층에 있습니다.
개설 약사 외에 근무약사 3명과 직원 3명이 고용돼 있고,
평일에는 주변 의원 처방전이 몰려 09:00부터 18:00까지 여섯 명이 모두 나오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 약사회와 조율한 휴일 운영 순번이 한 달에 한 번 일요일로 돌아와,
그 날은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10:00~16:00 약국을 엽니다.
일요일 운영 시간 중 12:30~13:00의 30분은 두 사람이 번갈아 쉽니다.
원래는 벽에 붙인 달력에 당번자 이름을 적고,
출퇴근 앱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앱의 근무 기준은 일요일을 쉬는 날,
대체 휴무 화요일을 평소 근무일로 알고 있어서 관리하는 약사가 월말마다 달력과 출퇴근 기록을 손으로 맞춰 봐야 했습니다.
개설 약사가 원한 것은 「당번인 사람에게,
그 날만」 다른 시간표를 보여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달 당번은 근무약사 박 선생과 직원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을 대체 휴무로 받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당번에 붙는 휴일근로와 주휴일,
약국이 먼저 확인할 것
먼저 상시 인원을 셉니다.
사용자인 개설 약사를 빼고 근로자가 6명이라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약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조항이 빠지니,
인원이 줄거나 늘 때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일요일이 어떤 날이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ㄹ약국 취업 관행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당번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넘는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당번 10:00~16:00에서 휴게 30분을 빼면 5시간 30분이라 50% 가산 구간 안입니다.
당번 뒤 평일에 쉬게 해 주는 방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휴일근로를 시키고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인데,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번 전에 미리 주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번이 끝난 뒤 즉흥적으로 정하면 가산 누락 다툼이 생기므로,
ㄹ약국은 연초에 당번 운영 방식을 서면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에 당번 가능성을 적어 두었습니다.
휴게도 짚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도중에 주게 하므로,
5시간 30분 당번에도 30분 휴게가 들어가야 합니다.
두 사람만 있는 날이라 번갈아 쉬는 시간이 겹치지 않게 미리 정해 둡니다.
근무규정에서 당번 약사에게 그 일요일만 따로 주는 방법
관리는 회사 관리자 계정 앱 하단 탭 「근무규정」에서 합니다.
직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같은 자리에 「근무일정」 탭이 보입니다.
평일 기준은 전사 09:00~18:00으로 한 번만
상단 탭 「전사 / 사업장 / 부서 / 개별」의 「전사」 → 약국 줄 「수정」 → 「근무시간 수정」에서 근무 요일 칩 월~금,
「모든 요일 같게」,
출근 09:00,
퇴근 18:00,
휴게 (분) 60을 넣고 「저장」합니다.
6명 전원이 이 기준을 따르고,
일요일은 근무 요일이 아니므로 평소에는 비어 있습니다.
당번 때문에 일요일 칩을 켜는 것은 매주 일요일을 근무일로 만드는 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당번 일요일에 개별 예외 10:00~16:00
앱 오른쪽 아래 + → 「근무규정 설정」 시트 → 「예외 근무스케줄 설정」을 엽니다.
「누구에게 적용하나요」에서 「개별」을 고르고 박 선생을 지정합니다.
「어느 날인가요」에 당번 일요일 날짜를 넣고 시작 시각 10:00,
종료 시각 16:00,
메모 (선택)에 「휴일 당번,
휴게 12:30~13:00 교대」를 적어 「예외 저장」을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당번 직원에게도 개별 예외를 하나 더 만듭니다.
개별 예외는 그 사람만 대상이라 나머지 네 명의 일요일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대체 휴무 화요일에 「그 날은 쉽니다」
다시 「예외 근무스케줄 설정」 → 「개별」 → 박 선생 → 다음 주 화요일 날짜 → 「그 날은 쉽니다」 체크 → 메모 「일요일 당번 대체 휴무」 → 「예외 저장」 순서입니다.
화면 안내대로 쉬는 날로 체크하면 시간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 선생의 근무표에는 일요일 10:00~16:00과 화요일 쉼이 나란히 표시되어,
대체 휴무를 잊는 일이 줄어듭니다.
저장 전에 알아 둘 세 가지 한계
첫째,
예외는 그 날 하루 평소 규칙 전체를 대신합니다.
전사·사업장·부서·개별 평소 설정이 무엇이든 그 날은 예외 값이 보입니다.
둘째,
같은 날 전사 예외와 개별 예외가 모두 있으면 그 사람은 개별 예외를 따릅니다.
셋째,
「그 날은 쉽니다」는 근무표상 쉼일 뿐이라,
급여·휴가에 반영되는 휴일은 회사 관리 › 자사 휴일에서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가 화면에 붙어 있습니다.
당번 날의 가산 여부도 이 예외가 판단하지 않으니 급여 정리 때 따로 확인합니다.
당번이 낀 두 주,
박 약사의 근무와 가산 시간
당번 일요일이 있는 주와 대체 휴무가 있는 다음 주를 이어서 적었습니다.
평일 실근로는 휴게 60분,
일요일은 휴게 30분을 뺀 값입니다.
| 날짜 | 시간표 | 실근로 | 휴일근로(50% 가산) |
|---|---|---|---|
| 첫째 주 월~금 | 09:00~18:00 × 5일 | 40시간 | 0 |
| 첫째 주 일(당번) | 10:00~16:00 | 5시간 30분 | 5시간 30분 |
| 둘째 주 월 | 09:00~18:00 | 8시간 | 0 |
| 둘째 주 화(대체 휴무) | 쉽니다 | 0 | 0 |
| 둘째 주 수~금 | 09:00~18:00 × 3일 | 24시간 | 0 |
박 선생의 통상시급을 25,000원으로 가정하고 당번을 휴일근로로 처리하면,
일요일 임금은 5.5 × 25,000 × 1.5 = 206,250원이고 그중 가산분이 68,750원입니다.
둘째 주 화요일 대체 휴무를 보상휴가로 준 것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른 계산 방식이 따로 적용되고,
당번 전에 주휴일을 옮긴 것이라면 일요일은 통상 근로일이 됩니다.
표의 숫자는 첫 번째 방식일 때의 예시입니다.
같은 약국에서 당번을 서지 않은 직원 네 명은 두 주 모두 평일 09:00~18:00,
주 40시간 그대로입니다.
개별 예외만 썼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표에는 아무 표시도 생기지 않습니다.
휴일 당번 예외를 넣을 때 약국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당번 순번을 「요일마다 다르게」로 일요일 칸에 넣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이 근무처럼 보이고,
요일별 시각은 저장·표시만 될 뿐 판단에 쓰일지는 회사별 설정에 달려 있으며 기본은 꺼져 있습니다. - 당번을 전사 예외로 넣는 경우입니다.
전사 예외는 그 날 전 직원에게 적용되므로 당번이 아닌 네 명도 일요일 10:00 근무로 표시됩니다. - 공휴일 당번과 일요일 당번을 똑같이 보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하므로,
상시 5명 이상인 ㄹ약국에서는 공휴일 당번 근무도 휴일근로입니다.
이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마다 같은 방식으로 예외를 만들고,
가산 처리도 같게 봅니다. - 대체 휴무를 예외에 넣지 않고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앱에는 그 평일이 평소 근무일로 남아 출근 기록이 없는 날이 되고,
몇 달 뒤에는 누가 언제 쉬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 메모 칸을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메모는 100자까지 저장되므로 「휴일 당번,
휴게 교대」 정도로 사유를 남기면 다음 달 당번자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당번 달마다 확인할 것: 당번자 두 명의 개별 예외 10:00~16:00,
대체 휴무 개별 예외,
공휴일 당번 여부,
그리고 가산 처리 방식의 서면 근거입니다.
법령 근거 검토일은 2026년 9월 29일,
다음 검토 예정은 2027년 3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번 약사를 위해 일요일을 근무 요일로 켜 두면 안 되나요?
당번 날 예외를 전사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당번 근무에는 가산임금이 붙나요?
당번 대신 평일에 쉬게 해 주면 가산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대체 휴무일은 인사책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직원이 5명 미만인 약국도 같은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