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 상주시간,
손님 없어도 근로시간인가요?
카운터에 앉아 자기 공부를 해도,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으면 전부 근로시간이다.
대기시간의 법적 원칙과 급여 산정,
감시단속직 오해까지 문답으로 푼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앉아 있는데,
손님 응대는 다 합쳐야 한 시간이나 될까요.
나머지는 자기 공부 하던데 그 시간도 시급을 다 줘야 하나요?" 스터디카페 사장님들이 정말 자주 묻는 질문이다.
무인 시스템을 깔아놓고도 야간이나 시험기간엔 알바를 상주시키는 매장이 많다 보니,
'한가한 시간'의 값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가 늘 논쟁이 된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상주 의무가 있으면 전부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다.
핵심은 '자리를 떠날 수 있느냐'다.
손님이 없어도 카운터를 지켜야 하고,
입실 문의가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고,
매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조건이라면 — 그 시간에 알바가 인강을 듣든 토익 문제를 풀든 전부 근로시간이다.
노동의 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시급을 깎을 수 없다.
6시간 상주면 6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320원 × 6시간 = 61,9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진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응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밤 9시부터 30분은 휴게,
그동안 문의는 무인 키오스크 안내로 대체"처럼 실제로 손을 뗄 수 있게 설계하고,
그 시간에는 호출하지 않아야 한다.
휴게라고 이름 붙여놓고 "손님 오면 나와"라고 하면 그건 대기,
즉 근로시간이다.
"감시 업무니까 깎아도 된다"는 오해
간혹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예외'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사장님이 있다.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제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건 사전에 관할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지,
사장님이 "우리 알바는 감시직"이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승인 없는 스터디카페 알바는 일반 근로자다.
대기시간 전부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도 발생한다.
야간 상주가 있는 매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밤 10시~새벽 6시 근로에 50% 야간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까지 붙는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분쟁의 시작은 늘 '몇 시간 있었는지'다
대기시간 분쟁은 결국 체류 시간 다툼으로 번진다.
알바는 밤 12시 반까지 있었다고 하고,
사장은 12시에 끝났다고 한다.
CCTV를 돌려보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출퇴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서로를 지킨다.
인사책 같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근태 앱으로 GPS 출퇴근만 찍어둬도 야간 가산까지 자동 계산되니,
무인 매장일수록 오히려 유용하다.
다만 무인 운영 비중,
호출 대응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첫째,
알바 근무시간표에서 '휴게'로 표시한 구간에 실제 응대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라.
있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둘째, 출퇴근 기록 수단을 이번 주 안에 만들어라.
자주 묻는 질문
스터디카페 알바가 카운터에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도 시급을 줘야 하나요?
손님이 거의 없는 야간 알바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휴게시간을 주면 그 시간은 시급에서 빼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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