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담실장 포괄임금 계약 — 시험기간 야근수당은 별도일까
입시설명회와 중간고사 시즌마다 밤 11시에 퇴근하는 상담실장 사례로,
포괄임금 약정을 넘는 초과근로에 수당을 따로 줘야 하는 기준을 짚는다.
4월 중간고사 2주 전,
밤 10시 반의 학원 상담실.
학부모 전화 상담이 이제야 끝났는데 내일 입시설명회 자료가 아직이다.
상담실장은 11시 넘어 사무실 불을 끈다.
이런 날이 4월에만 열흘.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평달과 똑같다.
원장은 말한다.
"실장님은 포괄임금이라 야근수당이 월급에 다 들어 있어요." 정말 그럴까.
포괄임금은 '무제한 야근 이용권'이 아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흔한 오해가 여기 있다.
포괄임금은 월급 안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얹어두는 방식이지,
얼마를 일하든 추가 지급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서에 "월 기본급 260만 원에 연장근로 월 20시간분 포함"이라고 적었다면,
20시간까지만 정산이 끝난 것이다.
시험기간에 실제 연장근로가 35시간이었다면 초과한 15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 근무가 있었다면 야간가산(22시~익일 6시,
역시 50%)까지 얹힌다.
더 위험한 계약서도 자주 본다.
"제수당 일체 포함"이라고만 쓰고 몇 시간분인지 아예 안 적은 경우다.
포함된 시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약정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최악의 경우 연장근로 전액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을 서면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다.
학원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학원 업무는 계절성이 뚜렷하다.
3월 신학기,
중간·기말 시즌,
11월 수능 전후,
12~1월 겨울특강.
평달에는 약정 시간 안에서 소화되다가 성수기에만 확 튀는 구조라,
'평소엔 문제없다가 1년에 네댓 달만 미지급이 쌓이는' 패턴이 전형적이다.
퇴직하면서 3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금액이 커진다.
상시 5인 미만 학원이라면 제56조 가산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계산이 달라지는데,
강사·상담·데스크·기사까지 세면 5인을 넘는 학원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인원 산정과 약정 내용에 따라 사업장 상황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실근로시간 기록이다.
약정 20시간을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매일 몇 시에 퇴근했는지부터 남아야 한다.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에서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따로 집계해 주는 무료 도구를 쓰면,
시험기간 초과분이 매달 숫자로 드러나 정산 누락을 막기 쉽다.
실무 다음 행동은 이렇다.
첫째,
계약서의 포괄 시간 수(몇 시간분인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지금 명시할 것.
둘째,
성수기 두 달만이라도 실제 퇴근 시각과 약정 시간을 대조해 초과분 정산 습관을 만들 것.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유효한가요?
5인 미만 학원도 시험기간 야근에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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