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29 · 8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학원 데스크·조교 근로계약서,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적나

데스크와 조교 계약서에서 다툼이 나는 자리는 임금이 아니라 「이것도 내 일이냐」입니다.
「데스크 업무 전반」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시킬 일을 다섯 묶음으로 나눠 적고,
시간 경계와 직무 변경 절차까지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묶음별 문구와 남겨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학원 데스크·조교 근로계약서의 업무 칸은 「데스크 업무 전반」 한 줄로 쓰지 말고,
실제로 시킬 일을 접수,
학사 지원,
수업 보조,
시설·안전,
차량 동승 같은 기타 업무의 다섯 묶음으로 나눠 적습니다.
여기에 개원 전·폐원 후 근무 시각,
휴게 교대,
시험기간 연장근로 절차,
직무를 바꿀 때 알리는 방법까지 함께 적어야 「이것도 내 일이냐」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도 대개 임금이 아니라 「채점까지 제 일인 줄 몰랐다」,
「차량 동승은 계약에 없었다」,
「자습 감독은 강사 일 아닌가요」에서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칸과 그 너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여기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다만 기간제나 단시간으로 일하는 조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직무 범위 칸입니다.

문제는 이 칸을 쓰는 방식입니다.
「데스크 업무」라고만 쓰면 명시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좁게 「전화 응대 및 등록 접수」로만 쓰면 반대로 학원이 묶입니다.
시험기간에 채점을 부탁할 수 없게 되는 식입니다.
해법은 업무를 묶음으로 나누어 적고,
그 묶음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묶음을 넘어갈 때의 절차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데스크와 조교 일을 다섯 묶음으로 쪼갭니다

첫째,
접수와 상담 보조입니다.
전화 응대,
방문 상담 접수,
등록과 수납 처리,
출결 문자 발송이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
학사 지원입니다.
출결 관리,
성적표 출력,
교재 배부와 재고 관리가 들어갑니다.
셋째,
수업 보조입니다.
채점,
오답 정리,
자습 감독,
클리닉 질의 응답이 여기입니다.
넷째,
시설과 안전입니다.
개원과 폐원 점검,
청소 관리,
소방과 비상 대응이 들어갑니다.
다섯째,
기타입니다.
차량 동승,
학부모 문자 발송,
설명회 같은 행사 지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셋째 묶음이 가장 조심할 자리입니다.
조교가 질문을 받아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학원법상 교습을 담당하는 사람의 등록 문제와 근로 내용이 함께 바뀝니다.
어디부터 교습으로 보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계약서에 「수업 진행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 줄을 넣을지 말지를 이 단계에서 정하십시오.

다섯째 묶음의 차량 동승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차량이 도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타고 있는 시간,
노선 사이의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
별도 수당을 둘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퇴사할 때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세 가지 시간 경계를 계약서에 박습니다

첫째,
개원과 폐원 전후 시간입니다.
데스크 직원은 보통 수업 시작 전에 도착해 문을 열고,
마지막 수업이 끝난 뒤에도 잔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수업 시각이 아니라 데스크 근무 시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가 어긋나 있으면 실제 근무와 계약서가 매일 조금씩 벌어집니다.

둘째,
휴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혼자 데스크에 앉아 전화를 받으며 먹는 저녁은 자유로운 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 시각을 계약서에 적었다면 실제로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있게 교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시험기간과 특강기간입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이라면 그 사실과 함께 연장근로를 어떻게 신청하고 승인받는지 절차를 적어 두십시오.
「알아서 남는다」가 관행이 되면 나중에 그 시간 전부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직무를 바꿀 때의 절차까지 적습니다

많은 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장이 한 줄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경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건이 함께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셋째 묶음,
즉 조교가 수업을 맡게 되는 변화는 「업무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새 계약에 가깝습니다.
임금 체계도 직무 범위도 함께 바뀌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편이 깔끔합니다.

다섯 묶음을 계약서 문장으로 옮긴 예 — 전일 데스크와 주 3일 조교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업무 칸을 서로 다르게 쓴 가상의 예입니다.
앞에서 나눈 다섯 묶음의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전일 데스크 직원 (월~금 13:30~22:00,
휴게 18:00~19:00)

  • 종사할 업무: 첫째 묶음(전화·방문 상담 접수,
    등록·수납,
    출결 문자),
    둘째 묶음(출결 관리,
    성적표 출력,
    교재 배부·재고),
    넷째 묶음(개원·폐원 점검,
    소방·비상 대응)
  • 포함하지 않는 업무: 셋째 묶음 전부,
    다섯째 묶음 가운데 차량 동승
  • 조정: 묶음 안의 세부 업무 순서는 원장이 그날 정할 수 있다.
    포함하지 않는 업무를 맡기려면 미리 알리고 본인과 협의한다.
  • 휴게 교대: 조교가 나오는 월·수·금에는 조교가,
    화·목에는 원장이 휴게 시간 동안 데스크를 맡는다.

주 3일 조교 (월·수·금 16:00~20:30,
휴게 19:00~19:30)

  • 종사할 업무: 셋째 묶음(채점,
    오답 정리,
    자습 감독,
    클리닉 질의 응답).
    수업 진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 첫째 묶음 가운데 데스크 직원 휴게 시간(18:00~19:00)의 전화 응대와 방문객 안내
  • 포함하지 않는 업무: 등록과 수납 처리,
    차량 동승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월·수·금,
    각 4시간

두 계약서에서 눈여겨볼 곳은 경계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데스크 직원이 쉬는 한 시간 동안 조교가 전화를 받는다면,
그 전화 응대는 조교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줄이 빠진 채 교대만 운영하면 조교는 계약에 없는 데스크 일을 매주 세 시간씩 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납은 조교 칸에서 뺐습니다.
돈을 받는 일을 한 사람에게 모아 두어야 월말에 금액이 맞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물을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묶음을 데스크 계약서에서 통째로 뺀 데는 대가도 따릅니다.
시험기간에 데스크 직원에게 채점을 부탁하려면 적어 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학원은 조교가 있어서 그 제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교 없이 데스크 한 명이 수업 보조까지 하는 학원이라면 셋째 묶음의 채점만큼은 데스크 칸에 넣어 두어야,
앞에서 말한 대로 너무 좁게 써서 학원이 묶이는 일을 피합니다.

계약 석 달 뒤,
계약서 한 줄이 답이 된 두 장면

첫 장면은 중간고사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중2 반 강사가 갑자기 빠지자 원장이 조교에게 「오늘 중2 반은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교는 「계약서에 수업 진행은 빠져 있었는데요」라고 답했고,
원장은 그 반을 조교가 감독하는 자습으로 바꿔 해설지를 나눠 주는 데서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이 없었다면 조교가 사실상 수업을 한 날이 하나둘 쌓이고,
앞에서 본 교습 담당자 등록 문제가 뒤늦게 따라왔을 것입니다.

둘째 장면은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가 결근한 화요일입니다.
원장이 데스크 직원에게 하원 차량에 타 달라고 부탁했지만,
데스크 계약서에는 차량 동승이 포함하지 않는 업무로 적혀 있었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그날은 어렵다고 했고,
원장이 직접 차에 탔습니다.
원장은 거절을 문제 삼지 않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는 지우지 않고 두었습니다.
협의한다고 적은 계약서대로 일이 흘러갔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두 장면을 겪고 원장이 바꾼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동승 보호자가 빠지는 날 누가 탈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동승을 맡을 사람을 다음 채용 공고에서 따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시험기간마다 조교에게 수업 진행을 부탁하고 싶어질 만큼 강사 공백이 잦다면,
그것은 조교 계약서를 넓힐 일이 아니라 강사끼리의 대강 순서를 다시 짤 일이라는 것도 이때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 남겨야 하는 것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받아 서랍에 넣어 두면 3년 뒤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책에서는 직원과 계약 기능을 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내고 직원이 휴대폰에서 서명하며,
체결한 계약서를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같은 곳에 두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기록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잘못 찍은 날은 직원이 정정을 신청하고 결재권자가 승인하는 방식이라,
관리자가 말없이 고친 기록이 남는 구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데스크와 조교 계약서를 꺼내 「종사하여야 할 업무」 칸을 보십시오.
한 줄이라면,
위 다섯 묶음 가운데 실제로 시키고 있는 것을 골라 다시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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