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 항목별 실제 예문과 고용형태별 5종 양식 (2026년 기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항목별 실제 기재 예문,
고용형태별 5종 양식 구분,
교부 의무·벌칙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
근로계약서 작성법 — 항목별 예문과 5종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② 첫 출근 전에 서명받아 1부를 교부하는 것.
아래 예문을 그대로 옮겨 쓰면 10분이면 끝납니다.
필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 항목 | 근거 |
|---|---|
|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제17조 제1항 1호 |
| 소정근로시간 | 제17조 + 휴게는 제54조 |
| 주휴일 등 휴일 | 제55조 |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 취업 장소·업무 내용 | 제17조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 명시 + 교부 의무 대상입니다.
항목별 실제 기재 예문 (복사해서 쓰세요)
- 임금: "월 기본급 2,200,000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매월 1일~말일 산정,
익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근로시간: "09:00~18:00(휴게 12:00~13:00,
1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휴게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제54조). -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유급).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 이 한 줄이면 충분하고,
법보다 불리하게 쓰면 그 조항만 무효. - 수습: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본 계약 임금의 90%로 한다."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만 감액 가능)
고용형태별 5종 양식
| 형태 | 핵심 추가 기재 |
|---|---|
| 표준(정규직) | 기간 없음("기간의 정함이 없는") |
| 기간제 | 계약기간 시작일·종료일 명시 |
| 단시간(알바) | 근로일별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 일용직 | 1일 단위 임금·근로시간 |
| 연소자(18세 미만) | 친권자 동의서 첨부, 본인에게 직접 교부(제67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별도로 서면 명시를 요구하므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5종 배포)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시기: 첫 출근 "전"이 원칙
근로 시작 후에 쓰겠다고 미루다 하루라도 일을 시킨 뒤 분쟁이 나면,
미작성 상태 그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채용 확정 → 계약서 서명 → 첫 출근 순서를 지키고, 서명본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교부 안 하면 작성했어도 위반).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PDF 등으로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게 전달하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충족합니다.
이메일·전자문서 전송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고,
원본은 3년 이상 보관하세요.
안 쓰면 생기는 일
- 정규직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단시간 미명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위반).
- 실무에서는 퇴사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직 중 원만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방어가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 포괄임금이라며 연장수당 산식 없이 "제수당 포함"만 기재 — 구성항목·계산방법이 없으면 제17조 위반 소지(가산수당은 제56조)
- ☐ 계약서 2부 작성 후 회사가 2부 다 보관(교부 누락)
- ☐ 조건 변경(임금 인상,
시간 변경) 후 재작성 생략 - ☐ 알바에게 정규직 양식 사용(근로일별 시간 누락)
인사책으로 간단히
계약서를 썼다면 그 조건대로 굴러가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을 쓰면 GPS·NFC 출퇴근 기록,
연차 자동 부여·차감,
교대 근무표,
전자결재,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자동계산까지 계약서에 적은 근로조건을 실제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7조(근로계약,
연소자),
제114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나요?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전자근로계약서는 어떤 방식이어야 인정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