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3 · 15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고용형태별 근로시간과 임금 — 정규·비정규 통계를 함께 읽는 법

근로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고용형태별 통계 정의와 법적 정의의 차이,
그리고 근로시간 옆에 반드시 놓아야 할 지표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 숫자 하나만 보면 무엇을 놓치나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더 짧다」는 형태의 문장은 그 자체로 어떤 판단의 근거도 되지 못한다.
짧은 근로시간이 유리한 조건인지 불리한 조건인지가 그 숫자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표에서 임금을 함께 보면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린다.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월 임금총액만 낮다면,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그보다 작아진다.
반대로 시간당 임금까지 낮다면 월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짧아서 생긴 차이」와 「단가가 낮아서 생긴 차이」가 겹친 값이다.
두 경우는 회사가 점검할 항목도,
정책이 다뤄야 할 문제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고용형태 통계는 근로시간·임금·구성비를 한 화면에서 함께 읽어야 한다.
이 자료는 어떤 지표를 어느 조사에서 가져와 어떻게 짝지어 읽는지를 정리한다.
특정 연도의 수치는 조사마다 공표 시점이 달라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고,
값을 직접 확인하는 경로를 표로 남긴다.

월 임금 격차와 시간당 임금 격차는 같은 값이 아니다

월 임금총액은 「시간당 단가」와 「실제 근로시간」이 곱해진 값이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포함된 집단은 단가가 같아도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월 임금총액이 낮게 나온다.
격차를 말할 때는 그 값이 월 기준인지 시간당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고,
두 값을 같은 문장 안에서 바꿔 쓰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착시도 있다.
시간당 임금 격차만 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작다」는 인상을 받지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실제 수령액과 사회보험·퇴직급여 산정의 기초는 그만큼 더 벌어진다.
두 값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통계의 고용형태와 법률의 고용형태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통계 분류와 법률 개념이 뒤섞이기 쉽다.
통계표의 분류 이름과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개념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다르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와 의무를 가르기 위한 규범이다.

「비정규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우리 법령에는 「비정규직」을 정의한 조문이 없다.
통계에서 쓰는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비전형 근로자로 나눈 뒤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묶어 집계하는 조사 분류다.
「정규직」 역시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를 가리키는 잔여 범주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가」라는 질문은 통계 분류로는 답할 수 있어도,
법적 의무를 가르는 질문으로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다.
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통칭이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의 형태다.

법률은 유형마다 따로 정의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곧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의한다.
같은 법 제4조는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2년이라는 숫자만 떼어 인용하지 않는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며,
그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있다.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초과근로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때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다.

파견은 또 다른 축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실제로 지휘·명령하는 사업주가 다른 형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통계에서는 파견과 용역이 「비전형」이라는 한 칸에 함께 들어가지만,
법률에서는 계약 구조와 책임 주체가 서로 다르다.

고용형태별 정의와 함께 봐야 하는 지표

아래 표는 통계 분류,
대응하는 법률 개념,
그리고 근로시간 옆에 함께 놓아야 할 지표를 한 줄로 묶은 것이다.
값이 아니라 정의와 짝짓기 규칙만 담았으므로 조사 연도가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다.

고용형태통계에서 쓰는 정의대응하는 법률 개념근로시간과 함께 봐야 하는 지표
정규직아래 비정규직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잔여 범주다
법률에 「정규직」을 정의한 조문이 없다시간당 임금총액,
초과근로시간,
근속기간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합한 분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사용 기간 제한은 같은 법 제4조)계약기간,
근속기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시간제 근로자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고,
평소 1주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근로조건 비례 산정은 같은 법 제18조)시간당 임금총액,
1주 소정근로시간,
선택의 자발성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고용한 사업주와 지휘·명령하는 사업주가 다르거나,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사용사업체 기준 근로시간,
임금 지급 주체,
계약 구조
비전형 근로자 — 특수형태·가정내·일일건당 계약,
가정 내 근무,
호출에 따른 단기 근무처럼 근무 일정과 장소가 정형적이지 않은 근로자
근로자성 판단이 사안별로 갈린다월 근로일수,
소득 변동 폭,
근로자성 여부

표에서 비전형을 두 줄로 나눈 것은 함께 볼 지표가 달라서이지 분류가 둘이라는 뜻이 아니다.
조사에서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특수형태·가정내(재택·가내)·일일(단기) 근로자를 묶은 하나의 범주다.
이런 하위 유형의 구성은 조사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용 전에 해당 연도 보고서의 용어 해설을 확인한다.

표의 마지막 칸이 이 자료의 핵심이다.
어떤 고용형태든 근로시간 한 칸만 떼어 인용하면 그 칸이 무엇 때문에 짧은지 알 수 없다.
시간제는 시간당 임금과 자발성을,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속을,
비전형은 임금을 누가 지급하는지를 반드시 옆에 둔다.

어느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한국의 근로시간·임금 통계는 하나가 아니다.
질문에 따라 원자료를 바꿔야 하며,
서로 다른 조사의 값을 한 표에 섞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하려는 것조사·서비스작성 기관조사 주기와 기준조사 대상확인처
월별 근로시간·임금 흐름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매월근로실태 부문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제외 업종은 조사 개요에서 확인)고용노동통계포털 laborstat.moel.go.kr
고용형태별 시간당·월 임금과 근로시간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연 1회,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표본 사업체와 그 사업체의 근로자고용노동통계포털 laborstat.moel.go.kr
정규직·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조건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연 1회,
매년 8월 실시
가구 조사로 파악한 임금근로자mods.go.kr
위 조사의 수록표와 시계열 내려받기국가통계포털 KOSIS국가데이터처원 통계의 공표 주기를 따름위 조사 결과 수록kosis.kr
인용한 법령 조문의 현행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개정 시 갱신현행 법률·시행령law.go.kr

기관 이름과 조사 이름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
통계청은 2025년 10월 국가데이터처로 개편되어 옛 주소 kostat.go.kr 가 mods.go.kr 로 이동했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26년부터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공표된다.
예전 자료를 인용할 때는 그 시점의 이름을 그대로 적고 현재 이름을 괄호로 덧붙이는 편이 안전하다.

각 조사의 정확한 기준 시점,
조사 제외 업종,
공표 예정일은 해당 기관이 함께 공개하는 조사 개요와 통계정보보고서에서 확인한다.
이 문서는 그 값을 옮겨 적지 않는다.
조사 설계는 개편될 수 있고,
옮겨 적은 순간부터 낡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조사와 고용형태 조사는 서로 다른 축을 쓴다

월별 근로시간을 보는 조사와 고용형태를 보는 조사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부터 다르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종사상지위,
즉 상용과 임시·일용으로 나눈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다.

이 둘은 겹치지만 같지 않다.
상용근로자 중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임시·일용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통계상 비정규직인 것도 아니다.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을 「정규직 근로시간」이라고 바꿔 부르는 순간 그 문장은 원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이 된다.

조사 방식도 다르다.
사업체 조사는 회사가 보유한 임금대장과 근태 기록을 기반으로 응답하고,
가구 조사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응답한다.
같은 사람의 같은 주간에 대해서도 두 조사의 근로시간이 어긋날 수 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라 설계 차이다.

근로시간 숫자 옆에 반드시 놓을 지표

아래는 근로시간 지표를 단독으로 인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독과,
그것을 막는 짝 지표다.

근로시간 지표단독으로 읽으면 생기는 오해함께 놓아야 할 값
월 총 근로시간월력상 근로일수 차이를 근무 강도의 변화로 읽는다해당 월의 근로일수,
전년 같은 달 값
전체 평균 근로시간시간제 비중이 커져 평균이 내려간 것을 「모두가 덜 일한다」로 읽는다고용형태별 구성비,
종사상지위별 값
월 임금총액근로시간이 짧아 생긴 차이를 단가 차이로 읽는다시간당 임금총액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가 빠진 값인데 전체 근로시간으로 읽는다초과근로시간,
둘을 합한 총 근로시간
평균값분포가 양극으로 갈린 집단을 가운데 값 하나로 요약한다중앙값,
구간별 분포

두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하다.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내려가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같은 사람들이 덜 일한 경우와,
짧게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커진 경우다.
앞은 근로조건의 변화이고 뒤는 구성의 변화인데,
평균 한 칸은 둘을 구별해 주지 않는다.
구성비를 함께 보지 않으면 원인을 반대로 짚게 된다.

숫자를 읽을 때 틀리기 쉬운 다섯 가지

  1. 유형별 인원을 더해 전체 비정규직 수로 쓴다. 한시적·시간제·비전형은 서로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다.
    한 사람이 기간제이면서 동시에 시간제일 수 있어,
    유형별 인원을 단순히 더하면 전체보다 커진다.
    각 조사 보고서가 명시하는 주의사항이므로 인용 전에 원문에서 확인한다.
  2. 통계 분류를 법적 의무 판단에 그대로 쓴다. 통계의 비정규직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알려 주지 않는다.
    적용 법률은 개별 근로계약의 형태로 갈린다.
  3. 평균 비교 결과를 차별 판단의 근거로 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비교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직무와 사업장이 뒤섞인 전국 평균의 차이는 그 비교가 아니다.
  4. 다른 조사의 값을 한 표에 섞는다. 조사 대상,
    기준 시점,
    응답 주체가 다르면 두 숫자는 애초에 같은 대상을 재고 있지 않다.
  5. 조사 기준 시점과 공표 시점을 같게 본다. 연 1회 조사는 기준월과 공표 사이에 시차가 있다.
    「최신 통계」라는 말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이지 「가장 최근 시점의 상태」가 아니다.

회사 자료로 같은 구분을 유지하려면

공식 통계를 정확히 읽는 것과,
회사 안의 자료를 그 구분에 맞춰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후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사 수치를 공식 통계와 나란히 놓는 순간 비교가 무너진다.

최소한 세 가지를 근로계약서와 기록에 남긴다.
첫째,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와 그 기간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하도록 한다.
둘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어야 단시간근로자 여부와 비례 산정의 기준이 선다.
셋째,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을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다.
둘을 합쳐 한 칸에 저장하면 초과근로를 나중에 분리할 수 없다.

인사책은 근로계약 항목과 출퇴근 기록을 같은 회사 안에서 연결해 두지만,
그 기록은 이 문서가 다루는 공식 통계와는 별개의 자료다.
회사 내부 값을 대외적으로 인용할 때는 표본 범위와 관측 기간을 반드시 함께 밝힌다.

이 자료를 인용할 때

이 문서는 값을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라 값을 찾아 읽는 방법을 정리한 자료다.
수치가 필요하면 위 표의 확인처에서 원자료를 직접 받아 인용하고,
인용문에 조사명·기준 시점·공표일을 함께 적는다.

권장 인용: 인사책 데이터랩, 「고용형태별 근로시간과 임금 — 정규·비정규 통계를 함께 읽는 법」,
2026-09-15 발행, https://insacheck.com/guides/contract/고용형태별-근로시간-임금-통계-읽는법

범위: 이 문서는 공개된 공식 통계의 정의·조사 설계·확인 경로를 정리한 해설이며,
특정 연도의 수치를 확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조사의 원자료에서
직접 확인해 인용하십시오.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정 이력 — 2026-09-15 최초 발행.
이후 조사 설계 개편이나 법령 개정이 확인되면 해당 절을 갱신하고 수정일을 함께 표시한다.
값의 수정과 설명의 수정은 구분해 기록한다.

자주 묻는 질문

「비정규직」은 법률에 정의된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법령에는 비정규직을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통계에서 쓰는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를 한시적·시간제·비전형으로 나눈 뒤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묶는 조사 분류입니다. 법률은 통칭 대신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처럼 유형별로 각각 정의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월급으로 봐야 하나요,
시간당으로 봐야 하나요?

둘 다 필요하고, 어느 쪽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월 임금총액은 시간당 단가와 실제 근로시간이 곱해진 값이라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가가 같아도 낮게 나옵니다. 시간당 임금은 단가만 비교하지만 실제 수령액과 사회보험·퇴직급여 산정 기초의 차이는 보여 주지 못합니다. 두 값을 같은 문장에서 바꿔 쓰지 마세요.

유형별 비정규직 인원을 더하면 왜 전체보다 커지나요?

한시적·시간제·비전형이 서로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기간제이면서 동시에 시간제일 수 있어 유형별로 중복해 집계됩니다. 각 조사 보고서가 명시하는 주의사항이므로 인용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을 정규직 근로시간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용과 임시·일용은 종사상지위에 따른 구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서로 다른 축입니다. 상용근로자 중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이름을 바꿔 쓰면 원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국 평균 임금 차이를 근거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비교를 요구합니다. 서로 다른 직무와 사업장이 뒤섞인 전국 평균의 차이는 법이 요구하는 비교와 다른 값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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