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팀 · 발행 2026-10-21 · 10분 읽기 · 급여·수당

알바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엑셀 곱셈 대신 급여 화면과 명세서로 바꾼 한식당

한식당 사장이 알바 시급을 엑셀로 곱하다 주휴와 야간 가산을 틀리고 명세서도 말로만 알려 주던 방식을,
인사책의 직원별 급여,
급여 계산,
확정,
직원 앱 명세서 열람으로 바꾸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까지 적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엑셀의 시급×시간 곱셈으로 계산하면 두 가지가 틀립니다.
주휴를 줘야 할 사람에게 빠뜨리고,
밤 10시 이후 가산을 아예 계산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사책에서는 직원별 급여에 시급제를 넣고,
급여 화면의 「계산 기준」 탭에서 「5인 이상 해당」이라는 회사 사실을 입력한 뒤 「이번 급여」에서 계산하면 주휴와 야간 가산이 근태 기록을 따라 붙습니다.
확정한 급여는 직원이 앱 「내 정보」의 「급여명세서」에서 열어 봅니다.

활용 예시 · 음식점(한식) 5~29인 — 사장이 겪는 알바 야간·주휴 계산 실수와 명세서 미교부를 인사책으로 바꾼 흐름을 따라갑니다.
등장하는 회사와 사람은 설명을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화면과 단추 이름은 2026년 10월 인사책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께: 저녁 장사에 알바를 쓰면서 월급날마다 엑셀을 열어 보는 식당 사장.
그리고 알바에게 "이번 달 이만큼 들어갈 거야"라고 말로만 알려 온 분.

월급 전날 오후 3시 브레이크타임,
홀 알바가 물어 본 "제 주휴는 왜 없어요?"

한식당은 점심 장사가 끝나는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가 브레이크타임입니다.
사장은 이 틈에 홀 구석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펴고 이달 알바 급여를 엑셀에 넣습니다.
일하는 알바는 일곱 명,
근무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홀 알바 한 명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주일에 사흘 나옵니다.
하루 다섯 시간씩 사흘이니 주 15시간입니다.
설거지를 맡은 알바는 주 이틀,
열 시간입니다.
주방 보조는 주 나흘,
스무 시간입니다.

사장은 시급에 시간을 곱한 숫자를 시트에 적고,
주휴는 "오래 하는 친구한테만 얹어 주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짜리 홀 알바는 주휴 없이 계산했고,
주 20시간짜리 주방 보조는 어느 달에는 넣고 어느 달에는 빼먹었습니다.
밤 10시 넘어 일한 한 시간은 한 번도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감 청소가 길어진 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저녁 근무를 하러 일찍 나온 홀 알바가 앞치마를 두르며 묻습니다.
"사장님,
친구 가게는 주휴수당이 따로 찍혀 나온다는데 저는 왜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 얼마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은 이체 금액만 말로 알려 줬을 뿐 어떤 항목으로 계산했는지 적어 준 적이 없습니다.
엑셀 화면을 보여 주자니 다른 알바들의 금액까지 보일 것 같아 망설이다가,
결국 "저녁 장사 끝나고 얘기하자"고 답하고 맙니다.

왜 알바 급여 계산은 엑셀에서 자꾸 틀릴까요?

틀리는 이유는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판단해야 할 조건이 많아서입니다.
주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같은 알바라도 어느 주에 하루 빠졌는지,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조건을 매달 눈으로 세다 보면 한 번은 틀립니다.

야간과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이상을 더 주도록 합니다.
다만 이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산정하는 방식이라 인사책이 대신 판정하지 않고,
사장이 계산 기준에서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직접 고릅니다.
5인 미만으로 고르더라도 주휴와 최저임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셋째 이유는 명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쓰도록 정합니다.
이체 금액만 말해 주는 방식으로는 이 의무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은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엑셀과 급여 화면은 무엇이 다를까요?

항목엑셀 곱셈인사책 급여 화면
주휴 판단사장 기억 · 감직원별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태 개근 여부로 계산
야간 가산계산 누락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근태 기록에서 읽어 자동 반영
연장·휴일 가산따로 적어야 함승인된 근태만 반영,
「야근수당」 화면에서 확인
막힘 확인없음「계산 전 확인」에서 임금조건·근태 문제를 계산 전에 알려 줌
직원이 보는 명세서말로 전달확정 뒤 직원 앱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열람
지급 기록이체 내역과 시트가 따로「지급 사실 기록」에 시각·지급수단·증빙 식별자

따라 하기: 알바 급여를 계산하고 명세서를 여는 순서

1단계.
알바마다 시급제와 금액을 넣습니다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급여 기준」 묶음 → 「직원별 급여」를 엽니다.
위쪽 「급여 설정」 칸에서 직원 이름을 누르면,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은 「미설정」으로 보입니다.
「급여 형태」에서 시급제를 고르고 「금액」을 적습니다.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 입력 칸도 이 화면에서 채웁니다.
이 숫자가 주휴의 15시간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와 같은 값을 넣어야 합니다.

금액이 법정 최저시급에 못 미치면 경고가 뜹니다.
다만 인사책은 경고만 하고 저장을 막지는 않으며,
수습처럼 예외가 걸리는 경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알바가 잦다면 「급여 기준」 안의 「신규 직원 급여 기본값」에 시급제와 금액 결정 방식을 정해 두면 가입 승인 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직원별 급여에서 알바 직원의 시급제와 금액, 적용 시작일을 입력하는 화면
직원별 급여에서 알바 직원의 시급제와 금액,
적용 시작일을 입력하는 화면

2단계.
「계산 기준」 탭에서 5인 이상인지 입력합니다

급여 화면의 「계산 기준」 탭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줄을 누릅니다.
열린 입력 창에서 「적용 시작일」을 고르고 「회사 사실」에서 「5인 이상 해당」을 선택합니다.
「변경 사유」를 다섯 글자 이상 적고 「회사 사실 저장」을 누릅니다.
창 안의 설명처럼 이것은 법정 효과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규모를 기록하는 값입니다.
이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급여 계산이 막힙니다.

「휴가·야근 규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5인 이상」이고,
「5인 미만」으로 바꾸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세 가지가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주휴와 최저임금은 이 선택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급여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두 곳의 값이 사실과 같은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계산 기준」 탭에서 「5인 이상 해당」을 고르는 입력 창
「계산 기준」 탭에서 「5인 이상 해당」을 고르는 입력 창

3단계.
휴게 설정과 야간 근태를 확인합니다

저녁 장사 알바는 쉬는 시간을 따로 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관리」 → 「휴가」 → 「휴가·야근 규정」의 「휴게시간 자동 차감」이 「자동 차감」으로 되어 있으면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이 빠집니다.
「차감 안 함」이면 근무 시간 전체가 계산됩니다.
가게 사정에 맞게 고른 뒤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으니,
설정이 실제 운영과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그다음 「야근수당」 화면에서 「조회 월」을 고르고 「조회」를 한 번 누릅니다.
직원이 많으면 조금 걸립니다.
위쪽 「총 가산수당」과 「수당 인정 직원」 수를 보고,
아래 표에서 사람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확인합니다.
야간은 근태 기록에서 자동으로 읽히지만,
연장과 휴일 근로는 승인한 것만 가산 대상입니다.
하루 다섯 시간 일하는 홀 알바는 연장이 없고,
마감이 밤 11시면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한 시간이 야간 가산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야근수당 화면에서 한 달 가산수당 합계를 확인하는 모습
야근수당 화면에서 한 달 가산수당 합계를 확인하는 모습

4단계.
「이번 급여」에서 계산 전 확인을 통과시킵니다

급여 화면의 「이번 급여」에서 달을 고르고 「계산 전 확인」 상자를 봅니다.
임금조건이 없는 직원이나 출퇴근 기록의 짝이 맞지 않는 날이 있으면 막힌 이유가 나옵니다.
「직원별 세부 확인」을 눌러 줄을 열고 「고치러 가기 ›」로 해당 화면에 가서 고칩니다.
한 명이라도 막히면 그 달 전체 계산이 막히므로,
알바 중 한 명의 시급이 비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버튼 글자가 회색의 「차단 항목 해결 후 계산」이면 아직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막힌 곳이 없으면 「공제 확인 후 급여 계산」이 켜집니다.
누르면 직원마다 4대보험과 세금 제안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자동 확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알바의 가입 여부와 비과세 항목은 인사책이 알지 못하므로,
사장이 사실과 맞는지 보고 맨 아래 확인 칸에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한 뒤 「확인값으로 급여 계산」을 누릅니다.

5단계.
결재를 올리고 「전 직원 급여 확정」을 누릅니다

계산이 끝나면 단추가 「급여 결재 상신」으로 바뀝니다.
결재선이 없으면 「급여 결재선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설정에서 급여 결재선(결재자와 단계)을 먼저 만들어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결재가 끝나면 「전 직원 급여 확정」이 열립니다.
다른 관리자가 있다면 사장이 올린 급여는 그 관리자가 「승인」해야 하고,
반려되면 「반려됨 · 다시 상신」으로 바뀝니다.

확정 직전에 중요한 확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알바가 정해진 근무일에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인사책은 그날을 결근으로 세고 그 주의 주휴를 뺍니다.
이 경우 확정 창에 「결근 N일로 확정합니다」 체크가 나타납니다.
대타를 구두로 합의해서 실제로는 쉬기로 한 날이라면 맞는 결과일 수 있지만,
단말기를 못 찍은 것이라면 근태 기록을 먼저 바로잡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개근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일은 사장의 몫입니다.

6단계.
직원은 앱에서 열고,
이체는 은행에서 합니다

확정하면 그때부터 직원 앱의 명세서 화면에 해당 월이 보입니다.
직원은 메뉴의 「내 정보」를 열어 「급여명세서」를 누르고,
보고 싶은 달의 카드를 엽니다.
「지급 항목」,
「총 지급액」,
「공제 항목」,
「총 공제액」,
「실 수령액」이 나뉘어 보입니다.
확정 전에는 「확정된 명세서가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확정했다는 알림이 따로 나간다고 약속할 수 없으니,
확정한 날 직원 단체에 "명세서 열었어요"라고 알려 주면 월급날 알바가 계산 내역을 물어 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인사책은 송금하지 않습니다.
은행 앱에서 알바들에게 이체한 뒤 「이번 급여」의 「지급 사실 기록」을 눌러 「기록 시각」,
「지급수단」,
「증빙 식별자」를 적습니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금액이 잘못 나갔다면 원본을 고치지 않고 「정정 기록 추가」로 덧붙입니다.

알바 직원이 앱 「급여명세서」에서 열어 본 항목별 명세서 상세
알바 직원이 앱 「급여명세서」에서 열어 본 항목별 명세서 상세

기록은 어디에 남고,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한 번 확정한 급여는 되돌리는 대신 「정정 기록 추가」로 새 기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고칩니다.
주휴 판단의 근거(어느 주가 개근이었는지)와 결근으로 센 날은 계산 기록에 남습니다.
관리자는 「4대보험」 화면의 「임금대장」을 열어 한 달의 성명,
지급총액,
공제총액,
실수령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조회 전용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직원 앱의 명세서와 이 기록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책의 4대보험 화면은 신고 이력을 사내 기록으로 남기는 곳이며 공단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가입 여부가 공제 제안에 자동으로 이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기록이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입 전에 확인할 점

첫째,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제안값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비과세 식대가 있는지는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둘째,
회사 부담 4대보험 설정(고용보험 사업주 가산분,
산재보험료율)을 비워 두면 확정이 막힙니다.
급여 화면의 「고치러 가기 ›」로 들어가 고지서의 요율을 넣으면 풀립니다.

셋째,
탄력근로 직원처럼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월중에 시급이 바뀐 경우나 과거 날짜로 소급해 바꾸는 입력은 제한됩니다.
넷째,
퇴사한 알바는 앱에서 명세서를 볼 수 없습니다.
직원 앱이 접근을 막기 때문에 마지막 급여는 「이번 급여」에서 그 직원 줄을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종이나 파일로 건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를 보려면 대표관리자·회사관리자이거나 「급여 열람」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알바들에게는 도입 전에 "급여명세서는 앱 내 정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만 일하는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가 붙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이상에 해당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사책은 직원별 급여에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태 기록으로 이 판단을 계산에 반영하며,
5인 미만으로 설정해도 주휴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앱에서 보려면 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번 급여」에서 계산하고 급여 결재를 거쳐 「전 직원 급여 확정」을 누르면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직원 앱 「내 정보」 안 「급여명세서」에 「확정된 명세서가 없습니다」가 보입니다.
확정했다는 알림이 따로 나간다고 보지 말고 직원에게 직접 알려 주세요.
퇴사한 직원은 앱에서 볼 수 없으니 따로 건네야 합니다.

인사책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나요?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서버가 제안한 공제 금액을 관리자가 직원마다 확인해 체크한 뒤 「확인값으로 급여 계산」을 눌러야 계산됩니다.
급여 이체도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뒤 「지급 사실 기록」에 기록만 남깁니다.

식당 알바의 근무 시간을 먼저 정확히 기록하고 싶다면 식당 홀서빙 알바 야간수당 계산 글이 야간 가산 계산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직접 해 보려면 인사책 시작하기에서 알바 한 명의 시급부터 넣어 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8조 제3항,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주 15시간만 일하는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가 붙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이상에 해당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사책은 직원별 급여에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태 기록으로 이 판단을 계산에 반영하며, 5인 미만으로 설정해도 주휴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앱에서 보려면 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번 급여」에서 계산하고 급여 결재를 거쳐 「전 직원 급여 확정」을 누르면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직원 앱 「내 정보」 안 「급여명세서」에 「확정된 명세서가 없습니다」가 보입니다. 확정했다는 알림이 따로 나간다고 보지 말고 직원에게 직접 알려 주세요. 퇴사한 직원은 앱에서 볼 수 없으니 따로 건네야 합니다.

인사책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나요?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서버가 제안한 공제 금액을 관리자가 직원마다 확인해 체크한 뒤 「확인값으로 급여 계산」을 눌러야 계산됩니다. 급여 이체도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뒤 「지급 사실 기록」에 기록만 남깁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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