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8 · 최종 수정 2026-10-04 · 3분 읽기 · 급여·수당
연장근로수당 1.5배,
시급으로 얼마 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0.5배를 더해 1.5배로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산정부터 연장수당 계산까지 단계별 절차와 예시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정시 퇴근 시간을 넘겨 일했는데 추가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직원,
또는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주려는 사장님께.
결론부터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이미 일한 시간분(1배)에 가산분(0.5배)을 더하는 구조라,
추가로 더 받는 "가산"만 따지면 시간당 통상시급의 0.5배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단,
이 1.5배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의 정의와 가산율
- 법정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이 초과분에 가산이 붙습니다. - 가산율: 통상시급 × 1.5 (실근로 1배 + 가산 0.5배).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도 통상시급 1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수당 계산 절차
-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집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골라냅니다.
- 가산율 적용: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 야간 중복 확인: 연장근로가 밤 10시~새벽 6시에 걸치면 야간 가산 0.5배가 또 더해져 그 시간은 2.0배가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다 채운 뒤 2시간을 더 일한 경우입니다(숫자는 설명용 예시).
- 연장근로 2시간 × 10,000원 × 1.5 = 30,000원
- 이 중 "원래 일한 값" 20,000원을 빼고 추가로 더 받는 가산분만 보면 = 2시간 × 10,000원 × 0.5 = 10,000원
- 정리하면 연장 2시간 일하고 받는 총액 30,000원,
그중 가산 10,000원이 평소보다 더 받는 금액입니다.
한눈에 보는 배수 비교
| 근로 구분 | 적용 배수 | 시급 1만원 기준 시간당 |
|---|---|---|
| 일반(소정)근로 | 1.0배 | 10,000원 |
| 연장근로 | 1.5배 | 15,000원 |
| 연장 + 야간 중복 | 2.0배 | 2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인데 1.5배로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 통상시급을 174시간으로 나눠 계산: 월급제 통상시급은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 원칙입니다(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 연장과 야간을 합산해 단순히 2배로 처리하다 누락: 같은 시간에 겹치면 연장 0.5 + 야간 0.5 가산이 각각 더해져 2.0배가 맞지만,
따로따로 발생하는 시간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안 됩니다. - 포괄임금이면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 포괄임금이라도 약정 연장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즉 연장근로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통상시급을 함께 관리하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계산의 기초 시간과 금액을 정리하고,
급여명세에 가산수당 내역을 텍스트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