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근로계약서 쓰는 법 — 약사·비약사 직원별 필수 기재사항
근무약사와 카운터 직원은 계약 조건 자체가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부터 당번·야간 조항까지 약국용 계약서 점검 순서를 정리한다.
근무약사를 처음 채용한 약국장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같은 약사끼리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어서요." 그러다 급여 협의 내용이 서로 기억과 다르다는 걸 몇 달 뒤에 알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직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약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점검 순서대로 짚어 보자.
1단계 — 누구에게나 들어가야 할 것
제17조가 서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다.
약국은 특히 임금 구성이 문제가 된다.
"월 300"처럼 총액만 적으면 나중에 그 안에 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를 두고 다툰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나눠 적고, 연장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 명시해야 한다.
휴일 항목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주는지 적는다.
일요일에 여는 약국이라면 주휴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분쟁을 크게 줄인다.
2단계 — 근무약사 계약서에 더 넣을 것
근무약사는 급여 수준이 높아 포괄임금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만 적는다고 유효해지지 않는다.
연장 몇 시간,
야간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시간 수를 특정해야 한다.
심야약국이나 당번 지정이 있는 약국이라면 "월 O회 당번근무가 있으며 해당일 근로시간은 O시~O시"처럼 근무 패턴 자체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조제 과오 시 책임 분담,
겸직·경업 제한을 넣는 약국도 있는데 이런 특약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으니 문구를 신중히 다듬어야 한다.
3단계 — 카운터 직원 계약서에서 흔한 구멍
카운터·전산 직원은 대부분 시급 또는 낮은 월급제라 계약서를 대충 쓰기 쉬운데,
오히려 여기서 사고가 잦다.
점심 휴게시간을 몇 시부터 몇 분 주는지(제54조),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점(시행령 제30조),
1년 미만자도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일이 생긴다는 점(제60조 제2항)이 자주 빠진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수습기간(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까지)도 명시하라.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 조건대로 실제 운영되는지가 다음 문제다.
인사책처럼 무료로 계약 조건과 출퇴근 기록,
연차 잔여를 한곳에서 관리하면 "계약서 따로 현실 따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마지막 행동 두 가지.
지금 있는 직원들 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주휴일 요일이 적혀 있는지 꺼내서 확인하고,
서면 교부(사본 전달)까지 했는지 점검하라.
교부하지 않으면 작성했어도 제17조 위반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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