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이 연차 쓰면 카운터는 누가 보나 — 소규모 약국의 연차 운영법
직원 한둘인 약국에서 연차는 곧 운영 공백이다.
시기변경권의 한계와 사전신청 규칙,
연차촉진까지 소규모 약국의 현실적 연차 운영법을 정리한다.
금요일 마감 무렵,
3년 차 카운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저 다음 주 수요일에 연차 하나 쓸 수 있을까요?" 약국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수요일은 옆 정형외과 물리치료 예약이 몰리는 날이고,
근무약사는 그날 학회다.
입에서 나온 말은 "그날은 좀 그런데…"였고,
직원의 표정이 굳는다.
직원 한둘인 약국에서 연차는 매번 이런 실랑이가 된다.
거절할 권리가 아니라 '옮길' 권리
먼저 원칙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1년 미만 직원도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긴다(제60조 제2항).
다만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약사 포함 직원이 넷 이하인 약국이라면 법정 의무는 아니다.
그래도 채용 경쟁력 때문에 자율적으로 연차를 주는 소규모 약국이 대부분이고,
일단 주기로 계약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 시기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정한다.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거절권이 아니라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권,
그것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른 날로 옮기자고 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바쁜 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고,
인정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무약사 학회와 겹쳐 약국 문을 못 여는 수준이라면 변경 요청의 근거가 되지만,
이때도 "안 돼"가 아니라 "목요일은 어때요"가 법이 예정한 대화다.
실랑이를 없애는 것은 규칙이다
소규모 약국의 연차 갈등은 대부분 규칙 부재에서 온다.
세 가지만 정해 두면 실랑이의 8할이 사라진다.
첫째,
사전신청 기한.
"연차는 7일 전 신청"처럼 예측 가능성을 만들되,
경조사 같은 급한 사정의 예외도 함께 적는다.
둘째,
동시사용 제한.
직원이 둘뿐이라면 같은 날 연차가 겹치지 않게 선착순 원칙을 명문화한다.
셋째,
잔여 연차의 공유.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서로 모르면 연말에 몰아 쓰는 사태가 온다.
수첩 대신 인사책처럼 무료로 연차 신청·승인·잔여일수를 관리하는 도구를 쓰면,
직원은 남은 연차를 보고 계획하고 약국장은 달력에서 겹침을 미리 본다.
하나 더.
연차를 못 쓰게 해 놓고 수당으로만 정산하는 관행은 위험하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아끼고 싶다면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를 제대로 밟아야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직원별 잔여 연차를 오늘 기준으로 정리해 공유하고,
사전신청 기한과 동시사용 규칙을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 서로 서명해 두라.
자주 묻는 질문
직원 2명인 약국도 연차를 의무로 줘야 하나요?
바쁜 날 연차 신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주면 끝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