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일요일 근무,
직원에게 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당번 지정으로 일요일에 문을 열게 됐을 때 직원 수당은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답한다.
"이번 달 당번이 두 번 걸렸는데,
일요일에 나온 직원한테 1.5배를 줘야 하나요? 평일에 하루 쉬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번약국 제도가 있는 지역 약국장이라면 한 번쯤 해 본 질문이다.
답은 "계약서에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적었느냐부터 보라"다.
일요일이 곧 휴일인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라고 할 뿐,
그 요일이 일요일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관공서와 달리 약국은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해도 된다.
휴일근로 가산(제56조 제2항,
8시간 이내 50%)이 붙는 것은 "그 직원의 주휴일"에 일을 시켰을 때다.
그래서 같은 일요일 당번 근무라도 경우가 갈린다.
첫째,
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돼 있거나 아무 요일도 안 적어서 관행상 일요일 휴무였던 경우.
이때 일요 당번 근무는 휴일근로다.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150%를 줘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피할 수 없다.
둘째,
애초에 주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때 일요 근무는 그냥 평일 근무와 같아서 가산이 없다.
일요일에 자주 여는 약국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맞다.
셋째,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당번이 걸린 주에 미리 "이번 주는 일요일에 일하고 수요일에 쉰다"고 합의한 경우.
이른바 휴일의 사전 대체로,
적법하게 대체하면 일요 근무가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 없이 대체휴일만 주면 된다.
핵심은 '사전'이다.
일 시킨 뒤에 평일 하루 쉬게 하는 사후 처리는 대체가 아니라 휴일근로이며,
가산수당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5인 미만 약국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50%가 아닌 100%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주휴일 자체(제55조)와 주휴수당(시행령 제30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근무약사·파트타이머까지 세면 5인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상시 인원 산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당번일이 몇 주에 한 번씩 불규칙하게 돌아오다 보니,
누가 어느 일요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 수기로 관리하면 반드시 빠진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을 찍어 두면 휴일 근무분 가산이 급여 계산에 자동 반영되니 당번 지역 약국에는 특히 유용하다.
다음 행동은 간단하다.
직원 계약서의 주휴일 요일을 확인하고,
당번 일정이 나오는 즉시 대체휴일을 '사전에' 문자나 서면으로 합의해 남겨 두라.
자주 묻는 질문
당번약국 일요일 근무는 무조건 휴일수당 대상인가요?
일요일에 일 시키고 평일에 쉬게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직원 3명인 약국도 일요일 근무에 1.5배를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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