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 직원 야간수당 계산 — 밤 10시 이후 시급은 1.5배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가 넘으면 시급 구조가 달라진다.
야간가산과 연장가산이 겹치는 시간대를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숫자로 계산해 본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으면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니 밤 12시까지 문을 열기로 한 약국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원금 계산은 꼼꼼히 하면서 정작 그 시간에 서 있는 직원의 시급 계산은 낮 시간과 똑같이 하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심야 운영을 시작하고 몇 달 뒤 퇴사한 직원이 야간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는 패턴이 가장 흔하다.
밤 10시가 기준선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한다.
심야약국이 자정까지 연다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무조건 야간가산 구간이다.
여기에 하루 8시간을 넘겼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즉 연장근로가 되어 제56조 제1항의 50% 가산이 별도로 붙는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는 시간은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된다.
숫자로 계산해 보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카운터 직원이 오후 2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고,
저녁 7시부터 1시간 휴게를 썼다고 하자.
실근로는 9시간이다.
기본급은 9시간 × 10,320원 = 92,880원.
8시간을 넘긴 마지막 1시간(밤 11시~12시)은 연장가산 1시간 × 10,320원 × 50% = 5,160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가산 2시간 × 10,320원 × 50% = 10,320원.
하루 합계 108,360원이다.
낮 근무와 똑같이 92,880원만 줬다면 하루 15,480원,
한 달 20일 근무면 약 31만 원이 매달 쌓이는 셈이다.
주의할 점 하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약사 1명에 직원 2명인 약국이라면 가산 의무는 없지만,
실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 100%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인 약국이거나 근무약사·파트타이머를 합쳐 5인 경계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기록이 없으면 계산도 없다
야간수당 분쟁에서 사업주가 지는 이유는 대부분 계산 실수가 아니라 기록 부재다.
몇 시에 퇴근했는지 서로 기억이 다르면 근로자 주장이 우선되기 쉽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 시각을 찍어 두면 야간·연장 구간이 자동으로 갈라져 계산되니,
심야 운영 약국일수록 먼저 갖춰 둘 도구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이번 달 직원별 밤 10시 이후 근무시간을 뽑아 가산이 반영됐는지 대조해 보고,
5인 이상 여부(근무약사·파트 포함)를 다시 세어 보라.
자주 묻는 질문
심야약국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발생하나요?
직원 2명인 약국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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