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브레이크타임 15:00~17:00,
휴게와 대기를 갈라 입력하기
점심과 저녁 사이 두 시간 문을 닫는 한식당이 그 두 시간을 전부 휴게로 볼지,
대기로 볼지 따져 앞 90분만 휴게로 정한 과정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시프트 템플릿의 쉬는 구간 15:00~16:30 과 무급 휴게 90분을 넣은 값,
한 주 근무시간표까지 그대로 옮겼습니다.
식당 브레이크타임 15:00~17:00 은 문을 닫는 시간일 뿐 저절로 휴게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매장을 떠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앞 90분(15:00~16:30)은 휴게로,
사장 지시로 저녁 재료를 손질하는 뒤 30분(16:30~17:00)은 근무로 가르는 것이 이 사례의 결론입니다.
인사책에는 시프트 템플릿의 쉬는 구간을 15:00~16:30 으로 적고 무급 휴게 90분을 넣었습니다.
좌석 48석 한식당,
점심·저녁 사이 두 시간 문을 닫는 사정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좌석 48석,
홀 4명과 주방 3명,
11:00~21:00 영업이라는 조건과 모든 시각은 설명을 위해 지어낸 것이며 실제 식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피스 상권 1층의 이 한식당은 점심 손님이 11:30~13:30 에 몰리고,
저녁은 18:00 부터 회식 예약이 들어옵니다.
14:30 이 지나면 손님이 뚝 끊기기 때문에 사장은 몇 해 전부터 15:00~17:00 을 브레이크타임으로 정해 문을 닫아 왔습니다.
직원 일곱 명은 모두 10:30 에 출근해 20:00 에 퇴근하는 한 가지 칸으로 일하고,
21:00 마감 정리는 사장 부부가 맡습니다.
문제는 그 두 시간의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시간 전부를 쉬는 시간으로 보고 하루 근무를 7시간 30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직원 한 명이 「브레이크타임에 반찬 밑작업을 계속 했는데 왜 쉰 시간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장이 돌아보니 16:30 무렵부터는 저녁 반찬과 육수 준비를 시켜 왔고,
홀 직원에게도 예약 전화를 받게 한 날이 있었습니다.
배달 주문도 같은 고민거리였습니다.
브레이크타임에 배달 앱 주문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포장을 해야 했고,
그 일은 대개 막내 홀 직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장은 15:00 이 되면 배달 앱을 영업 일시 정지로 돌리고 16:30 에 다시 여는 것을 마감 담당의 일로 정했습니다.
앱을 닫는 한 번의 손길이 직원 일곱 명의 90분을 휴게로 지켜 준다는 것이 사장의 셈이었습니다.
사장은 두 시간을 통째로 한 가지로 부르지 않고 쪼개 보기로 했습니다.
15:00 부터 16:30 까지는 매장 밖으로 나가도 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시간으로 확실히 비우고,
16:30 부터 17:00 까지는 정식 근무로 인정해 저녁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예약 전화는 그 90분 동안 자동 응답 안내로 돌렸습니다.
브레이크타임이 휴게인지 대기인지,
근로기준법이 가르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낱말은 「자유롭게」입니다.
매장 문이 닫혀 있어도 직원이 사장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그 시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브레이크타임에 「손님 오면 받아」,
「전화 오면 예약 잡아 둬」,
「틈틈이 재료 좀 다듬어」라는 지시가 붙어 있다면 그 시간은 대기,
곧 근로시간으로 셈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장 밖 카페에 가든 집에 다녀오든 식당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의 두 시간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 시간 | 직원이 하는 일 | 사장 지시 | 판단 |
|---|---|---|---|
| 15:00~16:30 | 식사, 외출, 휴식 | 없음 · 전화도 안 받음 | 휴게 90분 |
| 16:30~17:00 | 반찬 밑작업, 홀 세팅 | 있음 | 근무 30분 |
휴게 90분은 법이 정한 최소를 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하라고 하므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이 식당 직원에게 90분은 충분한 길이입니다.
휴게가 법정 최소보다 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 묶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계약서에 시각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므로 「10:30~20:00,
휴게 15:00~16:30」을 계약서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원이 적은 식당도 이 기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에 정리돼 있는데,
휴게 조항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명이 일하는 식당이어도 브레이크타임을 휴게로 부르려면 자유 이용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근무 스케줄 화면에 쉬는 구간 15:00~16:30 을 넣은 순서
1단계 — 새 시프트 템플릿 창 열기
관리자 사이드바의 「운영」 탭을 누르고 근태 아래 「근무 스케줄」로 들어갑니다.
「새 시프트 템플릿」 버튼을 누르면 같은 이름의 창이 열립니다.
이 식당은 직원 모두가 같은 칸으로 일하므로 템플릿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2단계 — 칸의 처음과 끝,
쉬는 구간 네 시각 넣기
| 칸 이름 | 넣은 값 |
|---|---|
| 이름 | 점심·저녁 통근 |
| 구분 | 모두(빈 값) |
| 구간① 시작 | 10:30 |
| 구간① 종료 | 15:00 |
| 구간② 시작 | 16:30 |
| 구간② 종료 | 20:00 |
| 다음날로 넘어감 | 끔 |
| 무급 휴게 (분) | 90 |
| 유급 휴게 (분) | 비움 |
구간① 종료와 구간② 시작 사이가 쉬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15:00 과 16:30 을 넣었습니다.
브레이크타임 끝인 17:00 을 넣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가른 대로 16:30 부터가 근무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한 칸만 채우면 「휴게 시작과 종료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로 저장이 막히고,
쉬는 구간이 10:30~20:00 밖으로 나가도 거절됩니다.
무급 휴게 칸에는 90을 직접 적었습니다.
이 창은 열릴 때 무급 휴게 칸에 60이 미리 채워져 있고,
칸을 지워 비운 채 저장해도 60분으로 저장됩니다.
쉬는 구간 시각에서 분을 끌어오지 않으므로,
90을 적지 않으면 쉬는 구간은 90분인데 무급 휴게는 60분인 템플릿이 됩니다.
저장한 뒤에는 템플릿 목록의 요약 줄이 「근무 9시간 30분 · 휴게 1시간 30분 · 순근로 8시간」으로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무급 휴게는 근무시간에서 빠지는 분이고,
유급 휴게는 빼지 않고 일한 것으로 치는 분입니다.
16:30~17:00 준비 시간을 유급 휴게로 적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30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므로 휴게 칸 어디에도 넣지 않고 근무로 두었습니다.
3단계 — 근무규정 휴게 칸과 비교해 템플릿을 고른 이유
앱 「근무규정」 탭의 「모든 요일 같게」에도 「휴게 (분)」 칸이 있어 90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칸은 분 합계만 받고 시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식당에서 다툼이 된 것은 휴게의 길이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휴게냐」였기 때문에,
시각이 남는 템플릿의 쉬는 구간을 택했습니다.
4단계 — 템플릿을 골라 한 주 칸에 배정하기
「시프트 템플릿」 목록에서 「점심·저녁 통근」을 고르고 주간 보기에서 직원별 근무일 칸을 눌러 배정했습니다.
다음 주는 주 이동 화살표로 넘어가 같은 방법으로 칸을 눌러 채웁니다.
이 식당은 고정 근무 회사라 근무표 배정이 지각 판정에는 쓰이지 않지만,
근무 스케줄 화면이 알려 주듯 배정의 휴게는 휴게 차감과 주 52시간 집계,
자동퇴근 시각에는 반영됩니다.
홀 직원 한 명의 하루와 식당 일곱 명의 한 주
| 시각 | 하는 일 | 구분 |
|---|---|---|
| 10:30~11:00 | 오픈 준비 | 근무 30분 |
| 11:00~15:00 | 점심 영업 · 정리 | 근무 4시간 |
| 15:00~16:30 | 브레이크타임 앞부분 | 휴게 90분 |
| 16:30~17:00 | 저녁 세팅 · 밑작업 | 근무 30분 |
| 17:00~20:00 | 저녁 영업 | 근무 3시간 |
하루 체류 9시간 30분에서 휴게 90분을 빼면 근무는 8시간입니다.
두 시간 전부를 휴게로 쳤던 예전 방식이라면 7시간 30분으로 적혔을 것이고,
한 주에 2시간 30분씩 기록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 직원 | 근무일 | 한 주 근무시간 | 한 주 휴게 |
|---|---|---|---|
| 홀 4명 (각) | 주 5일 | 40시간 | 450분 |
| 주방 3명 (각) | 주 5일 | 40시간 | 450분 |
월요일 정기 휴무에 더해 사람마다 화~일 가운데 하루를 서로 다른 요일로 더 쉬게 해,
영업일마다 홀 3~4명과 주방 2~3명이 남으면서 일곱 명 모두 주 5일에 맞춰졌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셈하면 한 사람의 한 주 기본분은 412,800원이고,
예전처럼 7시간 30분으로 적었을 때보다 25,800원이 많습니다.
브레이크타임 입력에서 식당이 자주 틀리는 곳과 점검표
가장 흔한 실수는 브레이크타임 시각을 그대로 쉬는 구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5:00~17:00 을 넣으면 휴게가 120분이 되어 저녁 준비 30분이 근무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일을 시키는 시각부터는 쉬는 구간 밖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휴게 동안 전화 당번을 한 사람씩 돌리는 것입니다.
당번이 된 날의 그 사람은 90분 전부가 대기가 됩니다.
당번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휴게를 다른 시각에 따로 주고,
템플릿도 따로 만들어 쉬는 구간을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쉬는 구간 한쪽만 적고 저장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책은 한쪽만 적은 쉬는 구간을 받지 않으므로,
15:00 과 16:30 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 쉬는 구간이 15:00~16:30 이고 무급 휴게가 90인가
- 16:30~17:00 준비 시간이 근무로 남아 있는가
- 휴게 90분 동안 전화·배달 응대를 시키지 않는가
- 근로계약서의 휴게 시각이 템플릿과 같은가
- 전화 당번이 있는 날의 휴게를 따로 주고 있는가
브레이크타임을 어디서 끊을지는 식당마다 다릅니다.
저녁 준비를 17:00 정각에 시작하는 곳이라면 쉬는 구간을 15:00~17:00 그대로 두어도 되고,
점심 정리가 15:30 까지 이어지는 곳이라면 쉬는 구간의 시작을 뒤로 미루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이크타임 두 시간은 무조건 휴게시간인가요?
브레이크타임을 전부 무급 휴게 120분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쉬는 구간을 적었는데 무급 휴게 분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4명뿐인 작은 식당도 휴게를 줘야 하나요?
고정 근무 식당인데 근무표 템플릿의 휴게가 쓰이나요?
브레이크타임에 직원 식사를 하면 그 시간도 휴게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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