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7-23 · 최종 수정 2026-08-29 · 4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주점·호프집 청소년 고용 금지 체크리스트 — 위반 시 처벌까지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 판매 업소는 청소년 고용 자체가 금지다.
홀·주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범위와 위반 시 제재를 채용 전 점검한다.

"주방에서 설거지만 시키는데도 안 됩니까?" 호프집 사장님들이 정말 자주 묻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홀 서빙이냐 주방 보조냐,
손님을 대면하느냐는 따지지 않는다.
채용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자.

1단계 — 우리 가게가 고용금지업소인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호프집·소주방·포차처럼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인 업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헷갈리는 지점은 일반음식점 허가다.
같은 일반음식점이라도 밥과 음식이 주력이고 술은 곁들이는 식당이라면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지만,
상호와 메뉴,
영업 형태가 사실상 술집이라면 허가 명칭과 무관하게 고용금지업소로 판단될 수 있다.
저녁부터는 안주와 생맥주 위주로 도는 '낮엔 식당,
밤엔 술집' 형태가 가장 애매한데,
이 경계는 영업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나 고용노동청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싸게 먹힌다.

2단계 — 나이 확인: 채용 절차에 박아 넣기

고용 전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항변은 신분증 확인 기록이 있어야 힘을 받는다.
채용 절차를 '신분증 원본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무 시작' 순으로 고정하고 예외를 만들지 말자.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지만,
그것도 확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야기다.

3단계 — 위반 시 무엇이 날아오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 있다.
형사와 행정이 각각 진행된다는 점이 무섭다.
벌금으로 끝나도 영업정지 한 달이면 성수기 매출이 통째로 날아간다.

참고로 만 19세 이상 성인만 고용하는 주점이라도 근로시간·수당 관리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기본인 업종 특성상 야간근로가 상시 발생하는데,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계산이 매달 반복된다.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에서 야간 시간대를 자동으로 갈라 가산수당까지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를 쓰면 마감 후 엑셀 씨름을 줄일 수 있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지금 근무 중인 직원 전원의 신분증 확인 기록(사본 또는 확인 일자 메모)이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 가게 영업 형태가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기관에 유선으로라도 확인해 두자.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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