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야간 알바 야간수당,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되나요?
24시간 스터디카페 새벽 알바의 야간가산 50%는 상시 5인이 기준선이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합산될 수 있다는 점까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무인으로 돌리다가 새벽에만 사람을 쓰는 24시간 스터디카페 사장님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이것이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알바를 쓰는데,
우리는 직원이 세 명뿐이라 야간수당 안 줘도 된다던데 맞나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라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라면 야간에 일을 시켜도 가산 없이 시급만 주면 법 위반은 아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새벽 근무 1시간은 10,320원 × 1.5 = 15,480원이 되지만,
4인 이하라면 10,320원 그대로다.
8시간 야간 근무면 하루 41,280원,
주 5일이면 한 달에 8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인건비 설계가 이 한 줄에서 갈리는 셈이다.
문제는 '세 명뿐'이라는 계산
20년간 상담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세고 있는 사업장이 가장 흔하다.
첫째,
상시 인원은 정직원만 세는 게 아니다.
새벽 알바,
주말 알바,
청소 여사님까지 근로자는 전부 들어간다.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요일마다 알바가 다르게 나와도 평균으로 잡힌다.
둘째,
지점이 두 곳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같은 사장이 A지점·B지점을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발주·채용·정산을 한 몸처럼 굴리고 있다면,
두 지점 인원이 합산돼 5인을 넘길 수 있다.
지점당 세 명씩이라 안심하고 있다가 합산으로 5인 이상 판정을 받고 밀린 가산수당을 소급 지급한 사례 유형이 실제 분쟁에서 반복된다.
다만 지점별 독립성 판단은 운영 실태를 따지는 문제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인 이하라도 남는 숙제
야간가산이 면제라고 해서 다 면제는 아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새벽 알바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인원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그대로다.
새벽 근무는 출퇴근 시각 다툼이 특히 잦은 시간대라 기록이 생명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GPS 출퇴근 기록과 야간 가산 계산을 자동으로 남겨두면 인원이 5인을 넘나드는 시기에도 정산 근거가 깔끔하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최근 한 달 연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직접 계산해 볼 것,
그리고 지점이 여럿이라면 합산 가능성을 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을 것.
자주 묻는 질문
스터디카페가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을 정말 안 줘도 되나요?
지점이 2개인데 각각 3명씩이면 5인 미만인가요?
야간수당은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분에 붙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