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4 · 4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결강 보강수업을 무급으로 시켜도 되나요 — 학원 보강 급여 정리

강사 사정 결강과 학원 사정 휴강은 보강 급여 처리가 정반대다.
휴업수당 개념까지 연결해 무급 보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가른다.

겨울방학 특강 시즌,
한 수학 강사가 독감으로 이틀을 결강했다.
원장은 "보강은 당연히 해 주셔야죠,
그 주는 수업을 안 하셨으니까"라고 했고,
강사는 "보강 시간엔 왜 급여가 없나요"라고 되물었다.
둘 다 억울한 표정이었다.
이 장면,
학원가에서 매 시즌 반복된다.

누구 사정으로 빠졌는지가 전부다

출발점은 결강의 원인이다.
강사 본인 사정(질병,
개인 일정)으로 빠진 수업이라면 그 시간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가능하다.
이때 보강을 잡으면,
보강 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그 시간분 급여가 발생한다.
결국 '결강 시간 무급 + 보강 시간 유급'으로 상계되는 구조가 정석이다.
흔한 실수는 결강분 급여를 이미 깎아 놓고 보강까지 무급으로 시키는 것이다.
이러면 같은 수업을 두 번 벌주는 셈이고,
보강 시간분 임금 체불이 된다.
월급제 강사라면 반대로,
급여를 깎지 않은 채 보강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원 사정 휴강이면 휴업수당이 등장한다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학원 사정 휴강이다.
수강생 미달로 반을 닫았거나,
학원 공사·원장 사정으로 수업을 쉬게 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의 휴업이다.
상시 5인 이상 학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강 기간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업이 없었으니 급여도 없다"는 계산은 강사 귀책일 때만 성립하는 논리인데,
학원 사정 휴강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사업장이 20년 상담 경험상 가장 흔한 유형이다.
4인 이하 학원은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월급제 강사의 약정 급여를 임의로 깎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어서 계약 내용에 따라 다툼 여지가 남는다.

시간 기록이 없으면 전부 감정싸움이 된다

결강·보강 분쟁의 실무적 어려움은 법리보다 기록이다.
몇 시간을 결강했고 보강을 몇 시간 했는지가 서로 기억에만 있으면,
정산은 감정싸움이 된다.
강사별 출강 시간을 앱으로 남기고 월말에 시간표와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인사책처럼 무료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관리하는 도구를 쓰면 결강·보강 상계 내역을 명세서에 그대로 남길 수 있다.
물론 강사 계약 형태(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결강·보강 처리 원칙(누구 귀책인지,
상계 방식)을 계약서나 학원 규정에 한 줄로 명문화할 것,
그리고 이번 달 강사별 결강·보강 시간을 지금 기록으로 남길 것.

자주 묻는 질문

강사가 아파서 결강한 수업,
보강 시간에 급여를 줘야 하나요?

보강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급여가 발생합니다. 결강 시간분을 무급 처리했다면 보강분은 유급이어야 하며, 둘 다 무급으로 하면 보강 시간분 임금 체불이 됩니다.

수강생이 안 모여서 휴강했는데 강사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수강생 미달 휴강은 사용자 귀책의 휴업입니다. 상시 5인 이상 학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학원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업수당 조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계약이라면 약정 급여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기 어려워,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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